4293형상296
판시사항
형법 부칙 제2조 제4항이 정한 가중 감경비교의 순서
판결요지
신구형법의 형의 경중을 비교함에 있어 형을 가중감경할 때에는 형의 가중 또는 감경을 한 후에 비교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상 고 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제1심 목포지원, 제2심 광주고등
【이 유】 직권으로 생각컨대 형의 경중을 비교할 시에 선택할 형과 가중 또는 감경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먼저 형을 선택한 연후에 가중 또는 감경을 하고 그 양출된 형을 비교하여 경중을 정하여야함은 (선 선택 차 가감 후 비교) 형법 부칙제2조 제4항의 정한 바 이어늘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등의 판시 각 살인소위에 대한 신 구 형법의 소정형을 비교함에 제하여 신 구형법에 각각 선택할 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선택하지 아니 하고 단 피고인등의 판시소위는 신 형법에 의하면 동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어늘 이를 가중하지 아니 하고 단 비교한 결과 형의 경중의 차가 있을 시에는 형법 제1조 제1항제2항에 의하여야 할 것이어늘 원심은 동법 부칙 제3조에 의하여 구 형법 제55조를 적용한 후 비로소 형을 비교하여 행위시 법을 채택하고 그 소정형중에서 형을 선택 처단하였으니이는 형법 부칙 제3조동 제2조 제4항의 법의를 곡해한 소위로서 즉 법률적용의 착오로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대법관 백한성(재판장) 오필선 김연수 사광욱 계창업
【원심판결】 제1심 목포지원, 제2심 광주고등
【이 유】 직권으로 생각컨대 형의 경중을 비교할 시에 선택할 형과 가중 또는 감경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먼저 형을 선택한 연후에 가중 또는 감경을 하고 그 양출된 형을 비교하여 경중을 정하여야함은 (선 선택 차 가감 후 비교) 형법 부칙제2조 제4항의 정한 바 이어늘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등의 판시 각 살인소위에 대한 신 구 형법의 소정형을 비교함에 제하여 신 구형법에 각각 선택할 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선택하지 아니 하고 단 피고인등의 판시소위는 신 형법에 의하면 동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어늘 이를 가중하지 아니 하고 단 비교한 결과 형의 경중의 차가 있을 시에는 형법 제1조 제1항제2항에 의하여야 할 것이어늘 원심은 동법 부칙 제3조에 의하여 구 형법 제55조를 적용한 후 비로소 형을 비교하여 행위시 법을 채택하고 그 소정형중에서 형을 선택 처단하였으니이는 형법 부칙 제3조동 제2조 제4항의 법의를 곡해한 소위로서 즉 법률적용의 착오로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대법관 백한성(재판장) 오필선 김연수 사광욱 계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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