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마507
판시사항
미성년자가 한 경락의 효력
판결요지
미성년자는 경매목적물을 경락할 수 없고 가사 경락이 되었다 할지라도 이러한 경락행위는 무효이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재항고인】 김인기
【원심판결】 춘천지방 1967. 5. 6. 선고 67라20 판결
【이 유】 재항고인의 재항고 이유 중 일부를 본다. 재항고인이 당원에 제출한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하면, 본건 강제 경매부동산을 경락한 강원 강릉시 성남동 267번지, 이태협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세대주인 이근호(본건 경매 채권자)의 2남으로서 그 생년월일이 1965.10.19일임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본건 경락이 허가되었을 당시 위의 이태협은 아직 유아로서 의사능력 없는 미성년자임에 틀림없다. 경매에서 미성년자는 경매 목적물을 경락할 수 없고, 가사 경락이 되었다 할지라도 이러한 경락행위는 무효라 할 것이다. 원심은 본건 경매기일에 실지 누가 나와서 유아인 이태협을 위하여 경매신청을 하였는 가를 알아보고, 만일 그 법정대리인이 출석하여 이 사람이 유아인 아들을 위하여 경매한 사실이 들어난다면, 모르거니와 그렇지 못하는 한 본건 경락허가 결정을 정당하다고 허용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원심으로 하여금 이 점을 알아보게 하기 위하여 원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춘천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한다. 따라서 나머지의 재항고이유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 하기로 한다. 대법관 홍순엽(재판장) 손동욱 양회경 이영섭
【원심판결】 춘천지방 1967. 5. 6. 선고 67라20 판결
【이 유】 재항고인의 재항고 이유 중 일부를 본다. 재항고인이 당원에 제출한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하면, 본건 강제 경매부동산을 경락한 강원 강릉시 성남동 267번지, 이태협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세대주인 이근호(본건 경매 채권자)의 2남으로서 그 생년월일이 1965.10.19일임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본건 경락이 허가되었을 당시 위의 이태협은 아직 유아로서 의사능력 없는 미성년자임에 틀림없다. 경매에서 미성년자는 경매 목적물을 경락할 수 없고, 가사 경락이 되었다 할지라도 이러한 경락행위는 무효라 할 것이다. 원심은 본건 경매기일에 실지 누가 나와서 유아인 이태협을 위하여 경매신청을 하였는 가를 알아보고, 만일 그 법정대리인이 출석하여 이 사람이 유아인 아들을 위하여 경매한 사실이 들어난다면, 모르거니와 그렇지 못하는 한 본건 경락허가 결정을 정당하다고 허용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원심으로 하여금 이 점을 알아보게 하기 위하여 원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춘천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한다. 따라서 나머지의 재항고이유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 하기로 한다. 대법관 홍순엽(재판장) 손동욱 양회경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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