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다1310
판시사항
사립학교법 공포시행 이전의 재산의 양도에 있어서 그후 위 법의 공포시행으로 인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필요로 하는지의 여부
판결요지
사립학교법 공포시행 이전의 재산의 양도는 위 법의 공포시행으로 인하여 그 양도재산이 기본재산이 되었다 하여도 그 양도에 있어서 감독청의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조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5명 【피고, 상고인】 학교법인 춘추숙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73. 7. 31. 선고 72나247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한 판단, 갑 3호증에 의하면 본건 토지의 증여계약이 체결된 일자는 1957.5.1로써 구 민법시행시인 바, 구 민법하에서는 재단법인의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등기사항이 아니었으므로 비록 기부행위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이사의 권한에 이사회 결의를 요한다는 제한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재단법인은 대표권의 제한을 가지고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본건 증여가 이사회 결의없이 이루어진 계약이어서 피고에게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는 논지는 그 이유없고, 또 본건에 있어서와 같이 사립학교법 공포시행이전에 재단법인이 학교경영을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그 취득을 위하여 그 일부를 양도의 목적으로 하였고 그후 사립학교법 공포시행으로 인하여 그 재산이 기본재산이 되었다 하여도 그 기본재산은 적법하게 이루어진 양도채무를 부담한 것이므로 이를 양도함에 있어서 감독청의 허가를 필요로 할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므로 이에 반하는 논지는 역시 그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한 판단, 부동산의 매도인은 그 매수인에 대하여 실지에 부합하는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무가 있으므로 부동산을 전매하였다 하더라도 위 매도인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자기의 등기청구권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니 이와 배치되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홍순엽(재판장) 민문기 임항준 안병수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73. 7. 31. 선고 72나247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한 판단, 갑 3호증에 의하면 본건 토지의 증여계약이 체결된 일자는 1957.5.1로써 구 민법시행시인 바, 구 민법하에서는 재단법인의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등기사항이 아니었으므로 비록 기부행위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이사의 권한에 이사회 결의를 요한다는 제한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재단법인은 대표권의 제한을 가지고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본건 증여가 이사회 결의없이 이루어진 계약이어서 피고에게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는 논지는 그 이유없고, 또 본건에 있어서와 같이 사립학교법 공포시행이전에 재단법인이 학교경영을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그 취득을 위하여 그 일부를 양도의 목적으로 하였고 그후 사립학교법 공포시행으로 인하여 그 재산이 기본재산이 되었다 하여도 그 기본재산은 적법하게 이루어진 양도채무를 부담한 것이므로 이를 양도함에 있어서 감독청의 허가를 필요로 할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므로 이에 반하는 논지는 역시 그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한 판단, 부동산의 매도인은 그 매수인에 대하여 실지에 부합하는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무가 있으므로 부동산을 전매하였다 하더라도 위 매도인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자기의 등기청구권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니 이와 배치되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홍순엽(재판장) 민문기 임항준 안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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