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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국가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한 보험 급여액이 피해자의 손해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국가가 재해를 일으킨 제3자에게 보험금 급여액 전액을 구상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국가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한 보험급여액이 피해자의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액에 대하여는 재해를 일으킨 제3자에게 위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 제1항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72.12.6. 선고 72나143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피해자 망 소외 1의 수익상실금은 금 2,862,333원으로 산출하고 동 망인의 장례비로 동 망인 아버지 소외 2가 지출한 액을 금 50,000원으로 단정한 다음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여 피고가 본건 사고로 발생한 손해로서 배상하여야 할 액을 금 400,000원이라고 확정하였는바, 소론은 과실상계를 50% 한도로 할 것이라고 주장하나 과실상계는 법원의 소송상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그 재량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며, 일건 기록을 정사하면 원심의 위와같은 조치는 정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과실상계가 과다하다는 논지는 이유없고 따라서 원고가 원심판결이 인정한 금 400,000원을 초과하여 산업재해보상 보험법에 따라 급여액을 지급하였다 하여도 그를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애초부터 피해자측에서 손해배상청구권을 갖고 있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없는 청구권을 대위할 수 없음은 자명한 바이니 이런 취지에서 한 원심판결에는 무슨 법리의 오해란 있을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이 점을 비의하는 논지를 채택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상고는 이유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세(재판장) 주재황 이병호 이일규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72.12.6. 선고 72나143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피해자 망 소외 1의 수익상실금은 금 2,862,333원으로 산출하고 동 망인의 장례비로 동 망인 아버지 소외 2가 지출한 액을 금 50,000원으로 단정한 다음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여 피고가 본건 사고로 발생한 손해로서 배상하여야 할 액을 금 400,000원이라고 확정하였는바, 소론은 과실상계를 50% 한도로 할 것이라고 주장하나 과실상계는 법원의 소송상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그 재량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며, 일건 기록을 정사하면 원심의 위와같은 조치는 정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과실상계가 과다하다는 논지는 이유없고 따라서 원고가 원심판결이 인정한 금 400,000원을 초과하여 산업재해보상 보험법에 따라 급여액을 지급하였다 하여도 그를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애초부터 피해자측에서 손해배상청구권을 갖고 있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없는 청구권을 대위할 수 없음은 자명한 바이니 이런 취지에서 한 원심판결에는 무슨 법리의 오해란 있을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이 점을 비의하는 논지를 채택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상고는 이유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세(재판장) 주재황 이병호 이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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