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다787
판시사항
개정 전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으로 설치된 도로가 도로법 10조에 의한 준용도로 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개정 전 도로법시행령 9조 2항에서 규정한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으로 설치된 도로가 도로법 10조에 의하여 도로법의 규정이 준용하기 위하여는 개정 전 도시계획법 7조 소정의 고시뿐 아니라 같은 법 12조 소정의 세목공고와 위 도로법시행령 9조 1항 소정의 준용도로공고를 요한다.
참조조문
도로법 제10조, 구 도로법시행령 제9조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원고 1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보현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규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2.4.7. 선고 71나2538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은 서울특별시장의 1969.1.18자 고시 제3호(을 제2호증)에 의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으로 설치된 도로의 일부라고 인정한 후 개정 전 도로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법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개정 전 도로법시행령 제9조 제2항에서 규정한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으로 설치된 도로로서 도로법 제10조에 의하여 도로법의 규정이 준용되기 위하여는, 이에 관하여 개정 전 도시계획법 제7조 소정의 고시뿐 아니라 같은 법 제12조 소정의 세목공고와 위 도로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소정의 준용 도로공고를 요한다고 보는 것이 옳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64.12.22 선고 64다577 판결 참조), 본건에 있어서 원판결이 들고 있는 서울특별시장의 고시 제3호 (을 제2호증)를 보면 이는 개정 전 도시계획법 제7조 소정의 건설부장관의 고시(이 사건에서는 건설부장관의 위임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이 고시한 것으로 주정이 된다)에 불과하므로, 위 고시만으로 본건 부동산이 도로법의 준용을 받는 도로의 부지라고 판단한 원판결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아니면 개정 전 도시계획법,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하여 상고이유의 다른 점을 판단할 필요없이 원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병호(재판장) 이영섭 한환진 김윤행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규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2.4.7. 선고 71나2538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은 서울특별시장의 1969.1.18자 고시 제3호(을 제2호증)에 의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으로 설치된 도로의 일부라고 인정한 후 개정 전 도로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법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개정 전 도로법시행령 제9조 제2항에서 규정한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으로 설치된 도로로서 도로법 제10조에 의하여 도로법의 규정이 준용되기 위하여는, 이에 관하여 개정 전 도시계획법 제7조 소정의 고시뿐 아니라 같은 법 제12조 소정의 세목공고와 위 도로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소정의 준용 도로공고를 요한다고 보는 것이 옳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64.12.22 선고 64다577 판결 참조), 본건에 있어서 원판결이 들고 있는 서울특별시장의 고시 제3호 (을 제2호증)를 보면 이는 개정 전 도시계획법 제7조 소정의 건설부장관의 고시(이 사건에서는 건설부장관의 위임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이 고시한 것으로 주정이 된다)에 불과하므로, 위 고시만으로 본건 부동산이 도로법의 준용을 받는 도로의 부지라고 판단한 원판결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아니면 개정 전 도시계획법,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하여 상고이유의 다른 점을 판단할 필요없이 원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병호(재판장) 이영섭 한환진 김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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