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다1531,1532
판시사항
변제공탁한 금원에 대하여 원고와 독립당사자참가인이 각기 자기가 수령권자라고 다투는 소송에서 법원이 합일적으로 수령권자를 확정하여 국가에 대하여 공탁금의 지급을 명할수 있는가 여부
판결요지
제3채무자가 정당한 수령권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공탁한 공탁금에 대하여 전부채권자가 국가를 상대로 공탁금 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채무자가 동 소송에 원, 피고에 대하여는 공탁금수령자임의 확인, 피고에 대하여는 공탁금지급청구의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을 하였다면 법원은 공탁금 수령자를 확정하여 국가에 해하여 공탁금의 지급을 명할 수 있다.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겸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학로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독립당사자참가인, 상고인】 독립당사자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범호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4.7.27. 선고 74나759,1104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 및 독립당사자참가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일건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독립당사자참가인이 소외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퇴직금채권중 금 750,850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고 위 국민은행에 대하여 전부금의 지급을 구하였고, 위 참가인도 같이 그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였으므로 위 국민은행에서는 정당한 수령권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없다 하여 1972.11.25 위 금원을 서울민사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게 공탁하였으므로 본소에서 원고는 피고 국가에 대하여 자기가 수령권자임을 전제로 하여 위 공탁금의 지급을 구하고, 참가인은 원고와 피고에 대하여 공탁금 수령권자임의 확인을, 피고에 대하여 그 공탁금의 지급을 구하고있는 바, 원심은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공탁물의 수령권자에 관하여 서로 다툼이 있어 권리자임을 확지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공탁이 되었을 때에는 원고로서는 권리를 다투는 이 사건 당사자참가인을 상대로 한 공탁물 수령권자임을 확정하는 승소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그 수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인데 그와 같은 절차를 밟지 아니하였고 또 원고나 참가인이 이 사건 공탁금의 수령을 청구하려면 먼저 공탁법과 공탁사무처리규칙에 의하여 그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탁공무원에게 공탁물출급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그 출급청구에 대한 공탁공무원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항고와 재항고를 거쳐야 할 것이며 이러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나라를 상대로 하여직접 민사소송으로 공탁물의 수령권자임의 확인을 구하거나 바로 이사건 공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다하여 원고와 위 참가인의 소를 부적법한 것이라고 보고 각하하고 있다. 그러나 본건에 있어서는 위 변제 공탁금의 정당한 수령권자라고 다투는 사람이 원고와 독립당사자참가인으로서 이들이 모두 본소의 당사자로 되어 있어 원심으로서는 그중 누가 이 사건 공탁금의 정당한 수령자인지를 합일적으로 심리 확정하여야 할 처지에 놓여있고 또 원고는 공탁공무원으로부터 이사건 공탁금 출급청구가 일단 거절된 바 있어 본소의 청구에는 자기가 그 수령권자임의 확인을 구하는 취지까지 포함되어 있음이 명백하며, 이 사건에서 피고 또한 원고와 참가인의 위와 같은 지위를 다투고 있음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참가인이 피고까지를 포함하여 확인을 구함은 오히려 당연하다 할 것이고 이러한 본건의 경우 원심이 본안에 들어가서 심리한 결과 이 사건 공탁금의 정당한 수령권자가 밝혀지면 구태여 그 판결을 가지고 별도로 다시 공탁법 제8조에 의한 공탁금 출급청구를 하여야만 된다고 볼 이유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에 병합하여 피고에게 그 사람에 대한 공탁금의 지급을 명할수도 있는 것이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에 이르지 아니하고 원심이 원고와 참가인의 본소를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하였음은 확인의 소와 당사자참가의 요건 내지는 공탁법과 그사무처리규칙등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위법이 있다 아니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취의에서 원판결을 공격하는 상고논지는 그 이유있다 할것이다. 그러므로 이점에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병호(재판장) 이영섭 한환진 김윤행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독립당사자참가인, 상고인】 독립당사자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범호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4.7.27. 선고 74나759,1104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 및 독립당사자참가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일건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독립당사자참가인이 소외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퇴직금채권중 금 750,850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고 위 국민은행에 대하여 전부금의 지급을 구하였고, 위 참가인도 같이 그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였으므로 위 국민은행에서는 정당한 수령권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없다 하여 1972.11.25 위 금원을 서울민사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게 공탁하였으므로 본소에서 원고는 피고 국가에 대하여 자기가 수령권자임을 전제로 하여 위 공탁금의 지급을 구하고, 참가인은 원고와 피고에 대하여 공탁금 수령권자임의 확인을, 피고에 대하여 그 공탁금의 지급을 구하고있는 바, 원심은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공탁물의 수령권자에 관하여 서로 다툼이 있어 권리자임을 확지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공탁이 되었을 때에는 원고로서는 권리를 다투는 이 사건 당사자참가인을 상대로 한 공탁물 수령권자임을 확정하는 승소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그 수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인데 그와 같은 절차를 밟지 아니하였고 또 원고나 참가인이 이 사건 공탁금의 수령을 청구하려면 먼저 공탁법과 공탁사무처리규칙에 의하여 그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탁공무원에게 공탁물출급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그 출급청구에 대한 공탁공무원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항고와 재항고를 거쳐야 할 것이며 이러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나라를 상대로 하여직접 민사소송으로 공탁물의 수령권자임의 확인을 구하거나 바로 이사건 공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다하여 원고와 위 참가인의 소를 부적법한 것이라고 보고 각하하고 있다. 그러나 본건에 있어서는 위 변제 공탁금의 정당한 수령권자라고 다투는 사람이 원고와 독립당사자참가인으로서 이들이 모두 본소의 당사자로 되어 있어 원심으로서는 그중 누가 이 사건 공탁금의 정당한 수령자인지를 합일적으로 심리 확정하여야 할 처지에 놓여있고 또 원고는 공탁공무원으로부터 이사건 공탁금 출급청구가 일단 거절된 바 있어 본소의 청구에는 자기가 그 수령권자임의 확인을 구하는 취지까지 포함되어 있음이 명백하며, 이 사건에서 피고 또한 원고와 참가인의 위와 같은 지위를 다투고 있음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참가인이 피고까지를 포함하여 확인을 구함은 오히려 당연하다 할 것이고 이러한 본건의 경우 원심이 본안에 들어가서 심리한 결과 이 사건 공탁금의 정당한 수령권자가 밝혀지면 구태여 그 판결을 가지고 별도로 다시 공탁법 제8조에 의한 공탁금 출급청구를 하여야만 된다고 볼 이유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에 병합하여 피고에게 그 사람에 대한 공탁금의 지급을 명할수도 있는 것이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에 이르지 아니하고 원심이 원고와 참가인의 본소를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하였음은 확인의 소와 당사자참가의 요건 내지는 공탁법과 그사무처리규칙등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위법이 있다 아니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취의에서 원판결을 공격하는 상고논지는 그 이유있다 할것이다. 그러므로 이점에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병호(재판장) 이영섭 한환진 김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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