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다2091,2092
판시사항
판결요지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하동정시 문성공사종중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제선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8명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준수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74.11.13. 선고 74나1252,125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 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은 그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임야는 원래 원고문중 소유로서 조선임야 조사령에 의한 사정 당시 원고 종중원인 망 소외 1 및 소외 2(○○○은 오기로 본다) 두 사람에게 명의신탁하여 사정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였는 바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니 그와 같은 사실을 인정 못할 바 아니고 그 증거취사나 사실인정과 정에 소론과 같은 위법있음을 찾아 볼 수 없으니 사실심의 정당한 증거취사 및 사실인정을 비의하는 소론은 채택할수 없어 논지 이유없고, 2. 제2점에 대하여, 원판시와 같이 망 소외 1이 수탁자인 이상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임이 분명하고 그를 상속한 망 소외 3 및 그후의 상속인들도 그 타주점유를 그대로 승계하였다고 볼 것이며 위 소외 3이 단독으로 소유권이전의 회복등기를 한 점만으로서는 원고 종중에 대하여 소유의 의사가 있었음을 표시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또 따로히 신권원에 의하여 자주점유를 개시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들의 시효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판단이라 할 것으로(대법원 1962.6.21. 선고 4294민상1577 판결 및 1966.10.18. 선고 66다1256 판결 각 참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취득시효에 관한 법리오해란 있을 수 없으니 논지 또한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세(재판장) 주재황 이병호 이일규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74.11.13. 선고 74나1252,125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 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은 그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임야는 원래 원고문중 소유로서 조선임야 조사령에 의한 사정 당시 원고 종중원인 망 소외 1 및 소외 2(○○○은 오기로 본다) 두 사람에게 명의신탁하여 사정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였는 바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니 그와 같은 사실을 인정 못할 바 아니고 그 증거취사나 사실인정과 정에 소론과 같은 위법있음을 찾아 볼 수 없으니 사실심의 정당한 증거취사 및 사실인정을 비의하는 소론은 채택할수 없어 논지 이유없고, 2. 제2점에 대하여, 원판시와 같이 망 소외 1이 수탁자인 이상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임이 분명하고 그를 상속한 망 소외 3 및 그후의 상속인들도 그 타주점유를 그대로 승계하였다고 볼 것이며 위 소외 3이 단독으로 소유권이전의 회복등기를 한 점만으로서는 원고 종중에 대하여 소유의 의사가 있었음을 표시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또 따로히 신권원에 의하여 자주점유를 개시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들의 시효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판단이라 할 것으로(대법원 1962.6.21. 선고 4294민상1577 판결 및 1966.10.18. 선고 66다1256 판결 각 참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취득시효에 관한 법리오해란 있을 수 없으니 논지 또한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세(재판장) 주재황 이병호 이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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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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