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형사 대법원
77도421

판시사항

본조 제1항 단서의 고소할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

판결요지

한번 적법한 고소를 한 때 부터 이혼심판청구소송이 각하되어 위 고소가 그 효력을 상실당할 때까지 다시 새로운 고소를 하지 못할 상태에 있었다거나 그 후 피고소인의 주소를 알지 못하였던 사유는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단서 소정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229조, 제230조 1항, 형법 241조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박상천

【변 호 인】 변호사 강승무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76.11.11. 선고 76노2910 판결

【주 문】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박상천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고소인 정수봉은 1974.12.15 피고인의 간통사실을 알고 같은달 20일 피고인을 고소하였으나 수사중 권순옥(고소인의 처)이 도피하여 동녀를 상대로 한 이혼 심판청구소송에서 동녀에 대한 주소보정명령을 이행하지 못하여 1975.5.16 동 소송이 각하되었고, 동년 6월19일 동녀가 구속되어 그 소재를 알고 동년 11월5일 다시 이혼심판청구를 하여 동월 10일 이사건 고소를 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 논지에 의하면 1974.12.20 한번 적법인 고소를 한때부터 1975.5.16 이혼심판청구소송이 각하되어 위 고소가 그 효력을 상실당할 때까지의 기간중에는 피고인에게 대한 고소가 유효하게 존속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의 간통사실에 대한 새로운 고소를 하지 못할 상태에 있었다 할 것이요, 따라서 1975.11.10자 둘째번의 고소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이 기간은 산입될 수 없다고 보아야 될 것이고 또한 1975.5.16 이혼심판청구소송이 각하된 뒤 같은 해 6월 19일 위 권순옥이 검거될때 까지는 권순옥의 주소를 알지 못하여 이혼심판청구를 할 수 없어서 고소도 할 수 없었으니 1975.11.10일자 이 사건 고소의 고소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 기간도 산입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다시 말하면 이러한 기간들은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단서의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논지와 같은 사유가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단서가 규정하고 있는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고소인 정수봉이 두번째로 1975.11.10 고소한 것은 고소기간이 경과한 뒤에 한 것이라고 보지 아니할 수 없다. 당원과 같은 취지로 판시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는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단서의 해석을 그르친 위법사유가 없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관 김용철(재판장) 이영섭 김윤행 유태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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