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다864
판시사항
분배농지에 관한 농지소표작성후 지목변경된 경우의 농지여부의 판단
판결요지
분배농지에 관하여 농지소표까지 작성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그후 그 토지의 법적 지목이 바뀌었다 하여도 그것이 비농지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참조조문
농지개혁법 제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4.6.2. 선고 63다1096 판결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이용표 【피고, 상고인】 박정호외 1명 위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기호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76.3.26. 선고 75나43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피고들 소송대리인 상고이유를 본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이 인용하고 있는 제1심판결이유에 의하면 본건 부동산은 원래 원고의 전전소유자였던 소외 망 김상석이 공유수면을 매립한 간척지의 일부인데 위 김상석으로부터 소외 김태규를 거처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사실과 위 소외 김태규나 원고는 경작한바 없고, 현재 피고들이 나누어 점거경작하고 있음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로 확정하고 본건 토지가운데 피고 박옥빈이 경작하고 있는 영암군 삼호면 용당리 1973의 답 952평 및 피고 박정호가 경작하는 같은리 1794의 답 1048평, 피고 박동환이 경작하는 같은리 1783의 답 1,030평 등이 농지개혁법시행당시 실제농지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원심거시 각 증인들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오히려 갑3호증(도면)과 갑10호증의 각 기재(토지대장등본)에 증인 임조순, 김태규, 김영기, 박춘환 등의 각 증언을 종합하면, 위 토지들은 위 간척지의 중앙부분에 위치하여 매립준공후 1940.4.23 토지대장상에 그 지목을 모두 답으로 소유권보존등기는 하였으나 실제는 해수(海水)가 출입하는 뻘땅이였기 때문에 1954.4.27 그 공부상 지목을 임야로 변환하였다가 다시 일부는(본건 부동산아닌 부분토지)1965.6.30 답으로 수정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비추어 적어도 위 지목변환한 1954.4.27까지는 이 토지들은 실제 경작에 사용하지 아니한 미완성 간척지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하여 피고들이 설사 위 각 토지들은 농지로서 분배받았다 하여도 이는 당연무효의 분배라 판단하고, 또 본건 토지중 그 나머지 토지 역시 피고 박옥빈이 점유경작하고 있는 위 같은리 1802의 1 답 208평 및 피고 박석봉이 점유 경작하고 있는 같은곳 1801의 4 답 537평에 대하여는 농지개혁법시행당시 비록 생산량은 적기는 하였으나 답으로서 실제 경작에 사용되어온 토지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것이 농지개혁법시행당시에 농지였던 점은 인정되나 그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위 1802의 1은 1956년에 토지대장상으로 분할된 것이고, 그 전에는 같은리 1802의 답 608평이었는데 농지분배부에는 분할후의 지번이 적혀 있을뿐 아니라 같은 지번으로 400평이나 초과하여 소외 박남옥등 3인에게 분배된양 기재되어 있으며 상환대장에는 상환액납부사실의 기재도 없고, 농지소표대장도 농지개혁법시행후인 1952년도에 작성된 것으로 되어 있는 반면 그 내용이 농지분배당시 사용되는 서식과 다르고, 상환증서발급대장에도 지번별 표시가 없으며 분배대장필수보다 더 많은 필지에 대한 상환증서가 발급된양 되어있을뿐 아니라 실무자도 위 토지들에 대한 상환액의 완납여부를 알 수 없어 영암군으로부터 면 전체의 분배농지에 대한 총상환량이 상환하여야 할 총 상환량보다 과납되었다는 통지만에 의하여 그 농지를 양수하였다는 피고들에게 그 토지들에 대한 상환증서를 재교부하기에 이른 사실을 각 인정하고 이러한 사정에 증인 임조순, 김태규, 김영기의 각 증언들을 종합하면 위 토지들에 대하여는 농지개혁법시행령 32조 규정에 의한 농지소표의 작성이나그 대지조사를 한 후 종람공고기간을 거치지 않고 분배된 것으로 인정되어 이는 분배농지 확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분배로서 당연무효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보면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어 원심도 채용하지 않고 있는 상환증서는 그냥두고라도 원심이 채용하고 있는 검증결과에 의하면 삼호면에 비치된 분배 농지부 상환대장등에 본건 토지들이 모두 농지개혁법시행당시에 농지로서 당시 수배자들에 각 분배된 양으로 기재되어 있고, 역시 그곳에 비치된 농지소표대장에 의하면 그에 대한 농지소표도 작성되었던 것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역시 원심이 채용하고 있는 갑8호증의 1(기록 217면, 공소불제기 이유서)의 기재에 따르면 그와같은 각 문서등이 모두 위조되거나 사후에 조작된 흔적은 없다는 것을 엿볼 수 있는바, 사정이 이와 같이 위 문서등이 진정한 것이라면(원심판시도 그것이 위조된 것이라고는 보지않고 있는 듯하다) 본건 토지들은 농지개혁법 시행당시 일응 농지로서 분배되었다고 보지아니할 수 없는바라 하겠으니 분배농지에 관하여 농지소표까지 작성되었다면 이와 배치되는 특별한 사유있음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그 농지에 관한 대지조사나 종람절차를 적법하게 거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며, 그후 그 토지의 법적지목이 바뀌었다 하여 이로서 곧 그것이 비농지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것이라 할것인바 ( 대법원 1964.6.2. 선고 63다1096 판결 참조) 농지로 분배된 점에 부합하는 위와같은 공문서인 서증이나 문서의 기재가 있는 경우라면 이를 배척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으로 시인될 수 있는 합리적인 증거에 의하여 배척할 수 있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이와 상치되는 증인들의 증언만으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을 쉽사리 인정할 수는 없는 법리라 할 것인즉, 원심의 위와같은 각 판단조치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1) 농지개혁법시행당시 농지가 아니었다고 판단한 토지중에서 피고 박정호가 경작하는 본건 1794의 답 1048평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의 위에 적시한 바와 같은 판단에 있어서 원심이 들고 있는 갑제 3호증(도면)은 위 지역의 도면에 원고의 주장을 원고가 써넣은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그것만으로서는 위 토지들이 농지개혁법시행당시 농지가 아니었다고 단정할 증거로는 될수 없다 할 것이고, 갑제10호증의 1-5(토지대장)는 모두 토지대장으로서 그 기재내용은 농지개혁법시행당시에는 그 지목이 모두 답으로 되어 있었다가 후에 일시 임야로 바뀐 일이 있는데 지나지 아니함이 분명하여 그것은 오히려 그 당시 그 토지들이 농지였던 사실의 측면(側面)으로 볼 수 있는 자료의 일부가 됨에 큰 소장이 없다고 할 것이니 그후 일시 그 지목이 임야로 바뀐바 있다 하여도 그 바뀐 경위를 밝혀보지 않고서는 그 지목변환 사실만을 들어서 곧 그 변환이전에는 그 토지들이 모두 경작에 사용되는 농지가 아니였기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는 이치라 할 것이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은 필경 농지분배후 이미 20여년이 경과한 오늘에 와서 그 지목까지 분명히 기억하여 그것이 농지가 아니었다고 하는 일응 믿기 어렵다고 할 수 있는 원심인용의 증인들의 증언만으로서 위 농지분배문서상의 기재들을 쉽사리 배척하므로서 채증법칙을 어긴 잘못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고, (2) 원심의 대지조사나 종람절차를 거치지 않고 분배한 농지라고 인정한 토지중에서 피고 박석봉이 경작하는 본건 1801의 4 답 537평에 관하여 보건대, 상환대장에 상환곡납부 내용의 기재가 되어있지 않다던가 최근에 이르러 분배농지에 관한 상환완료 여부를 알 수 없었다는 사유는 그 상환여부에 관하여서라면 몰라도 종람절차등 농지분배절차 자체가 있었는가의 여부와는 무관한 것이라 할 것이고, 또 본건 토지들에 대한 농지소표는 기록상 현출된 흔적도 없음에도 농지소표대장이 그 당시 작성된 농지소표의 형식과 다르다는 판단은 기록상 이를 인정할만한 자료가 있다할 수 없거니와 설사 그렇다고 하여도 그것이 본건 농지에 대한 종람절차를 거친 여부를 좌우할 수있는 단정자료가 될 수도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의 위 인정은 원심거시의 각 증인들이 아무런 근거도 밝히지않은채 하는 단순히 본건 농지에 대하여는 대지조사나 종람절차가 없었다고 하는 20여년전의 사실에 관한 막연한 증언만으로서 이를 인정해버린 결과가 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으로서 이는 필경 객관성있는 합리적인 증거에 의하지 아니한 채증법칙위배로 인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거나 심리를 미진하여 증거에 관한 가치 판단을 그릇한 잘못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이점을 논난하는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할 것이니 그 나머지 논점을 살필것 없이 원심판결은 이점에서 파기를 면치못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인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주재황(재판장) 양병호 임항준 라길조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76.3.26. 선고 75나43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피고들 소송대리인 상고이유를 본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이 인용하고 있는 제1심판결이유에 의하면 본건 부동산은 원래 원고의 전전소유자였던 소외 망 김상석이 공유수면을 매립한 간척지의 일부인데 위 김상석으로부터 소외 김태규를 거처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사실과 위 소외 김태규나 원고는 경작한바 없고, 현재 피고들이 나누어 점거경작하고 있음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로 확정하고 본건 토지가운데 피고 박옥빈이 경작하고 있는 영암군 삼호면 용당리 1973의 답 952평 및 피고 박정호가 경작하는 같은리 1794의 답 1048평, 피고 박동환이 경작하는 같은리 1783의 답 1,030평 등이 농지개혁법시행당시 실제농지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원심거시 각 증인들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오히려 갑3호증(도면)과 갑10호증의 각 기재(토지대장등본)에 증인 임조순, 김태규, 김영기, 박춘환 등의 각 증언을 종합하면, 위 토지들은 위 간척지의 중앙부분에 위치하여 매립준공후 1940.4.23 토지대장상에 그 지목을 모두 답으로 소유권보존등기는 하였으나 실제는 해수(海水)가 출입하는 뻘땅이였기 때문에 1954.4.27 그 공부상 지목을 임야로 변환하였다가 다시 일부는(본건 부동산아닌 부분토지)1965.6.30 답으로 수정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비추어 적어도 위 지목변환한 1954.4.27까지는 이 토지들은 실제 경작에 사용하지 아니한 미완성 간척지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하여 피고들이 설사 위 각 토지들은 농지로서 분배받았다 하여도 이는 당연무효의 분배라 판단하고, 또 본건 토지중 그 나머지 토지 역시 피고 박옥빈이 점유경작하고 있는 위 같은리 1802의 1 답 208평 및 피고 박석봉이 점유 경작하고 있는 같은곳 1801의 4 답 537평에 대하여는 농지개혁법시행당시 비록 생산량은 적기는 하였으나 답으로서 실제 경작에 사용되어온 토지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것이 농지개혁법시행당시에 농지였던 점은 인정되나 그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위 1802의 1은 1956년에 토지대장상으로 분할된 것이고, 그 전에는 같은리 1802의 답 608평이었는데 농지분배부에는 분할후의 지번이 적혀 있을뿐 아니라 같은 지번으로 400평이나 초과하여 소외 박남옥등 3인에게 분배된양 기재되어 있으며 상환대장에는 상환액납부사실의 기재도 없고, 농지소표대장도 농지개혁법시행후인 1952년도에 작성된 것으로 되어 있는 반면 그 내용이 농지분배당시 사용되는 서식과 다르고, 상환증서발급대장에도 지번별 표시가 없으며 분배대장필수보다 더 많은 필지에 대한 상환증서가 발급된양 되어있을뿐 아니라 실무자도 위 토지들에 대한 상환액의 완납여부를 알 수 없어 영암군으로부터 면 전체의 분배농지에 대한 총상환량이 상환하여야 할 총 상환량보다 과납되었다는 통지만에 의하여 그 농지를 양수하였다는 피고들에게 그 토지들에 대한 상환증서를 재교부하기에 이른 사실을 각 인정하고 이러한 사정에 증인 임조순, 김태규, 김영기의 각 증언들을 종합하면 위 토지들에 대하여는 농지개혁법시행령 32조 규정에 의한 농지소표의 작성이나그 대지조사를 한 후 종람공고기간을 거치지 않고 분배된 것으로 인정되어 이는 분배농지 확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분배로서 당연무효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보면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어 원심도 채용하지 않고 있는 상환증서는 그냥두고라도 원심이 채용하고 있는 검증결과에 의하면 삼호면에 비치된 분배 농지부 상환대장등에 본건 토지들이 모두 농지개혁법시행당시에 농지로서 당시 수배자들에 각 분배된 양으로 기재되어 있고, 역시 그곳에 비치된 농지소표대장에 의하면 그에 대한 농지소표도 작성되었던 것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역시 원심이 채용하고 있는 갑8호증의 1(기록 217면, 공소불제기 이유서)의 기재에 따르면 그와같은 각 문서등이 모두 위조되거나 사후에 조작된 흔적은 없다는 것을 엿볼 수 있는바, 사정이 이와 같이 위 문서등이 진정한 것이라면(원심판시도 그것이 위조된 것이라고는 보지않고 있는 듯하다) 본건 토지들은 농지개혁법 시행당시 일응 농지로서 분배되었다고 보지아니할 수 없는바라 하겠으니 분배농지에 관하여 농지소표까지 작성되었다면 이와 배치되는 특별한 사유있음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그 농지에 관한 대지조사나 종람절차를 적법하게 거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며, 그후 그 토지의 법적지목이 바뀌었다 하여 이로서 곧 그것이 비농지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것이라 할것인바 ( 대법원 1964.6.2. 선고 63다1096 판결 참조) 농지로 분배된 점에 부합하는 위와같은 공문서인 서증이나 문서의 기재가 있는 경우라면 이를 배척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으로 시인될 수 있는 합리적인 증거에 의하여 배척할 수 있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이와 상치되는 증인들의 증언만으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을 쉽사리 인정할 수는 없는 법리라 할 것인즉, 원심의 위와같은 각 판단조치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1) 농지개혁법시행당시 농지가 아니었다고 판단한 토지중에서 피고 박정호가 경작하는 본건 1794의 답 1048평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의 위에 적시한 바와 같은 판단에 있어서 원심이 들고 있는 갑제 3호증(도면)은 위 지역의 도면에 원고의 주장을 원고가 써넣은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그것만으로서는 위 토지들이 농지개혁법시행당시 농지가 아니었다고 단정할 증거로는 될수 없다 할 것이고, 갑제10호증의 1-5(토지대장)는 모두 토지대장으로서 그 기재내용은 농지개혁법시행당시에는 그 지목이 모두 답으로 되어 있었다가 후에 일시 임야로 바뀐 일이 있는데 지나지 아니함이 분명하여 그것은 오히려 그 당시 그 토지들이 농지였던 사실의 측면(側面)으로 볼 수 있는 자료의 일부가 됨에 큰 소장이 없다고 할 것이니 그후 일시 그 지목이 임야로 바뀐바 있다 하여도 그 바뀐 경위를 밝혀보지 않고서는 그 지목변환 사실만을 들어서 곧 그 변환이전에는 그 토지들이 모두 경작에 사용되는 농지가 아니였기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는 이치라 할 것이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은 필경 농지분배후 이미 20여년이 경과한 오늘에 와서 그 지목까지 분명히 기억하여 그것이 농지가 아니었다고 하는 일응 믿기 어렵다고 할 수 있는 원심인용의 증인들의 증언만으로서 위 농지분배문서상의 기재들을 쉽사리 배척하므로서 채증법칙을 어긴 잘못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고, (2) 원심의 대지조사나 종람절차를 거치지 않고 분배한 농지라고 인정한 토지중에서 피고 박석봉이 경작하는 본건 1801의 4 답 537평에 관하여 보건대, 상환대장에 상환곡납부 내용의 기재가 되어있지 않다던가 최근에 이르러 분배농지에 관한 상환완료 여부를 알 수 없었다는 사유는 그 상환여부에 관하여서라면 몰라도 종람절차등 농지분배절차 자체가 있었는가의 여부와는 무관한 것이라 할 것이고, 또 본건 토지들에 대한 농지소표는 기록상 현출된 흔적도 없음에도 농지소표대장이 그 당시 작성된 농지소표의 형식과 다르다는 판단은 기록상 이를 인정할만한 자료가 있다할 수 없거니와 설사 그렇다고 하여도 그것이 본건 농지에 대한 종람절차를 거친 여부를 좌우할 수있는 단정자료가 될 수도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의 위 인정은 원심거시의 각 증인들이 아무런 근거도 밝히지않은채 하는 단순히 본건 농지에 대하여는 대지조사나 종람절차가 없었다고 하는 20여년전의 사실에 관한 막연한 증언만으로서 이를 인정해버린 결과가 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으로서 이는 필경 객관성있는 합리적인 증거에 의하지 아니한 채증법칙위배로 인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거나 심리를 미진하여 증거에 관한 가치 판단을 그릇한 잘못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이점을 논난하는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할 것이니 그 나머지 논점을 살필것 없이 원심판결은 이점에서 파기를 면치못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인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주재황(재판장) 양병호 임항준 라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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