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7다1987
판시사항
사고당일 비번조에 속한 택시를 무단 운행하였다면 회사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애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사고당일 영업행위를 할 수 없는 비번중의 택시를 운전자도 아닌 자가 무단운행하는 것을 피해자가 알면서 그 차에 탄 경우 이를 회사를 위한 운행이라 할 수 없고 운행도중 1회 영업행위를 하였다 하여도 운전자 자신의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한 경우라면 위 결론에 영향이 없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강석남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한진교통
【원 판 결】 대구고등법원 1977.9.13. 선고 77나26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판결이유에서 거시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사고 택시는 그 판시 사고당일 영업행위를 할 수 없는 비번조에 속해 있었는데 그 소속운전사 이기석이 피고회사의 승락없이 이를 수리공장에 입고한 것을 함부로 꺼내어 개인용무로 친구 김차열의 집까지 타고 갔다가 그 판시와 같은 경위로 다른 친구인 이용성 및 그의 여자친구들(원고를 포함)을 만나 함께 술을 먹은후 그 사고차가 당일 비번이고 하니 드라이브나 하자고 제의하여 원고를 포함한 일행 4명이 동의하여 그차를 모두 같이 타고 소속운전사가 아닌 위 이용성(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임)이 위 택시를 운전하여 드라이브를 하다가 과속으로 인하여 위 택시가 도로변으로 추락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위 이용성이 운전하는 위 택시에 드라이브의 목적으로 편승함에 있어서 위 택시는 당일 영업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이기석이 개인용무를 위하여 운행하고 있는 것일 뿐만아니라 이기석을 대신하여 위 사고 당시 운전한 위 이용성은 피고회사 소속 운전사도 아닌것을 익히 알고 있었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사정아래 이루어진 위 택시의 운행을 가리켜 이른바 피고회사를 위한 운행이라 할 수 없으며 또한 그와 같은 사고를 피고회사의 피용인인 이기석의 직무집행중에 발생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하여 피고에게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그 거시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니 원심 판시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원심이 그와같은 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 거친 채증과정에 채증법칙을 어긴 잘못을 찾아 볼 수 없고, 사실관계가 그러하다면 이 사건 사고택시의 운행에 있어서 피고회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서 말하는 소위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피고에 대하여 같은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고 또 위 사고가 피고의 피용자인 이기석의 직무집행중의 과실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어 피고에 대하여 민법상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도 없다 할 것이고, 기록에 의하면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같이 위 드라이브도중 이용성이 사고직전에 다른 승객을 태워주고 요금 1,500원을 받은 일이 있음을 알 수 있으나 이는 피고회사의 영업으로서가 아니라 위 판시와 같이 드라이브를 하면서 당일 여자 친구들과의 유흥비를 마련하려고 승객을 한번 태워주고 요금을 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그와같은 사실이 있었다고 해서 위의 결론을 달리할 수 없다 할 것인 바 같은 견해에서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병수(재판장) 김영세 한환진 정태원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한진교통
【원 판 결】 대구고등법원 1977.9.13. 선고 77나26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판결이유에서 거시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사고 택시는 그 판시 사고당일 영업행위를 할 수 없는 비번조에 속해 있었는데 그 소속운전사 이기석이 피고회사의 승락없이 이를 수리공장에 입고한 것을 함부로 꺼내어 개인용무로 친구 김차열의 집까지 타고 갔다가 그 판시와 같은 경위로 다른 친구인 이용성 및 그의 여자친구들(원고를 포함)을 만나 함께 술을 먹은후 그 사고차가 당일 비번이고 하니 드라이브나 하자고 제의하여 원고를 포함한 일행 4명이 동의하여 그차를 모두 같이 타고 소속운전사가 아닌 위 이용성(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임)이 위 택시를 운전하여 드라이브를 하다가 과속으로 인하여 위 택시가 도로변으로 추락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위 이용성이 운전하는 위 택시에 드라이브의 목적으로 편승함에 있어서 위 택시는 당일 영업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이기석이 개인용무를 위하여 운행하고 있는 것일 뿐만아니라 이기석을 대신하여 위 사고 당시 운전한 위 이용성은 피고회사 소속 운전사도 아닌것을 익히 알고 있었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사정아래 이루어진 위 택시의 운행을 가리켜 이른바 피고회사를 위한 운행이라 할 수 없으며 또한 그와 같은 사고를 피고회사의 피용인인 이기석의 직무집행중에 발생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하여 피고에게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그 거시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니 원심 판시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원심이 그와같은 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 거친 채증과정에 채증법칙을 어긴 잘못을 찾아 볼 수 없고, 사실관계가 그러하다면 이 사건 사고택시의 운행에 있어서 피고회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서 말하는 소위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피고에 대하여 같은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고 또 위 사고가 피고의 피용자인 이기석의 직무집행중의 과실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어 피고에 대하여 민법상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도 없다 할 것이고, 기록에 의하면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같이 위 드라이브도중 이용성이 사고직전에 다른 승객을 태워주고 요금 1,500원을 받은 일이 있음을 알 수 있으나 이는 피고회사의 영업으로서가 아니라 위 판시와 같이 드라이브를 하면서 당일 여자 친구들과의 유흥비를 마련하려고 승객을 한번 태워주고 요금을 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그와같은 사실이 있었다고 해서 위의 결론을 달리할 수 없다 할 것인 바 같은 견해에서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병수(재판장) 김영세 한환진 정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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