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다1091
판시사항
항소인 불출석, 피항소인 출석으로 된 조서를 쌍불조서로 볼 것인지 여부
판결요지
변론기일에 항소인은 출석하지 아니하고 피항소인은 출석하였으나 변론한 흔적이 없는 경우에 그 후의 기일에 다시 항소인과 피항소인이 모두 불출석하였다면 2회 쌍방불출석이 있는 것으로 되어 항소는 취하된 것으로 간주할 것이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석희관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재방
【피고, 피상고인】 권승훈 외 1인
【원 판 결】 대구고등법원 1978.5.16. 선고 76나1000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이 유】 직권으로 살피기로 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들이 항소한 원심에서 1977.5.16. 10:00 변론기일에 항소인인 피고들이 출석하지 아니하고 피항소인인 원고 및 그 소송대리인이 출석하였으나 변론한 흔적이 없으며 1977.7.5. 10:00 변론기일에 항소인인 피고들과 피항소인인 원고 및 그 소송대리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사실이 명백하며 위 1977.5.16. 10:00 변론기일에 원고 및 그 소송대리인은 변론할 수 있었음에도 변론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것인바 그렇다면 본건 피고들의 항소는 민사소송법 제241조에 의하여 취하된 것으로 간주할 것이니 이를 간과한 원판결은 위법하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영섭(재판장) 김윤행 김용철 유태흥
【피고, 피상고인】 권승훈 외 1인
【원 판 결】 대구고등법원 1978.5.16. 선고 76나1000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이 유】 직권으로 살피기로 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들이 항소한 원심에서 1977.5.16. 10:00 변론기일에 항소인인 피고들이 출석하지 아니하고 피항소인인 원고 및 그 소송대리인이 출석하였으나 변론한 흔적이 없으며 1977.7.5. 10:00 변론기일에 항소인인 피고들과 피항소인인 원고 및 그 소송대리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사실이 명백하며 위 1977.5.16. 10:00 변론기일에 원고 및 그 소송대리인은 변론할 수 있었음에도 변론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것인바 그렇다면 본건 피고들의 항소는 민사소송법 제241조에 의하여 취하된 것으로 간주할 것이니 이를 간과한 원판결은 위법하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영섭(재판장) 김윤행 김용철 유태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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