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누111
판시사항
도로법 제66조 제1항 소정의“현저히 이익을 받는자”의 범위
판결요지
도로법 제66조 제 1 항 소정의 “도로공사로 인하여 현저히 이익을 받는 자”에는 토지의 공사시행공고 당시의 소유자 뿐만 아니라 그 수익자부담금 부과시의 토지소유자도 포함한다.
참조조문
도로법 제66조 제1항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대한교원공제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우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소송수행자 안상록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이준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8.2.28. 선고 76구70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 1 점에 대하여, 도로법 제66조 1항 소정의 “도로공사로 인하여 현저히 이익을 받는 자”에는 토지의 공사시행공고 당시의 소유자 뿐만 아니라 그 수익자부담금 부과시의 토지소유자도 포함한다 할 것이므로 동법 제66조 2항의 위임규정에 따라 제정공포된 서울특별시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 (1970.11.6조례 제642호) 제 3 조단서에 “공고 당시의 토지소유자에 이동이 있을 때에는 부과시 토지소유자에게 승계한다”라는 규정이 그 위임범위를 일탈한 위법인 규정이라고 볼 수는 없고 따라서 원심이 원고가 비록 도로포장공사의 공고 및 그 공사준공 후에 본건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의 위 도로수익자부담금 부과시 본건 토지를 소유하고 있음이 분명한 원고는 위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본건 도로수익자부담금의 부담의무를 승계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원심이 위 도로법 제66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거나 그밖에 조세법률주의 원칙을 오해한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 2 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대한교원공제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으로서 조세감면규제법 제 4 조 1항 27호, 동법 제 5 조 1항의 각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영업세, 취득세등을 면제받는 법인인 사실은 인정되나 동법 제 9 조, 지방세법 제184조 1항에 의하여 원고가 소유하는 재산중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에 한하여 재산세가 면제될 뿐 기타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며 조세감면규제법 제10조, 지방세법 제107조에 의하여 원고가 그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재산이라도 취득일로부터 6월내에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위 부담금징수조례 제11조 2호 소정의 조세 기타 부담금을 면제받는 기관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원고가 본건 토지를 취득한 후 위 도로수익자부담금이 부과되기까지 7개월간 이를 공지로 방치하고 있었음이 분명한 본건에 있어서 피고가 본건 토지를 원고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고서 한 본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는 취의로 판시하고 있는 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도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원심이 서울특별시도로수익자 부담금징수조례 제11조 2호 소정의 조세 기타 부담금의 면제를 받는 기관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윤행(재판장) 이영섭 김용철 유태흥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소송수행자 안상록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이준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8.2.28. 선고 76구70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 1 점에 대하여, 도로법 제66조 1항 소정의 “도로공사로 인하여 현저히 이익을 받는 자”에는 토지의 공사시행공고 당시의 소유자 뿐만 아니라 그 수익자부담금 부과시의 토지소유자도 포함한다 할 것이므로 동법 제66조 2항의 위임규정에 따라 제정공포된 서울특별시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 (1970.11.6조례 제642호) 제 3 조단서에 “공고 당시의 토지소유자에 이동이 있을 때에는 부과시 토지소유자에게 승계한다”라는 규정이 그 위임범위를 일탈한 위법인 규정이라고 볼 수는 없고 따라서 원심이 원고가 비록 도로포장공사의 공고 및 그 공사준공 후에 본건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의 위 도로수익자부담금 부과시 본건 토지를 소유하고 있음이 분명한 원고는 위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본건 도로수익자부담금의 부담의무를 승계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원심이 위 도로법 제66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거나 그밖에 조세법률주의 원칙을 오해한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 2 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대한교원공제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으로서 조세감면규제법 제 4 조 1항 27호, 동법 제 5 조 1항의 각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영업세, 취득세등을 면제받는 법인인 사실은 인정되나 동법 제 9 조, 지방세법 제184조 1항에 의하여 원고가 소유하는 재산중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에 한하여 재산세가 면제될 뿐 기타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며 조세감면규제법 제10조, 지방세법 제107조에 의하여 원고가 그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재산이라도 취득일로부터 6월내에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위 부담금징수조례 제11조 2호 소정의 조세 기타 부담금을 면제받는 기관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원고가 본건 토지를 취득한 후 위 도로수익자부담금이 부과되기까지 7개월간 이를 공지로 방치하고 있었음이 분명한 본건에 있어서 피고가 본건 토지를 원고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고서 한 본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는 취의로 판시하고 있는 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도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원심이 서울특별시도로수익자 부담금징수조례 제11조 2호 소정의 조세 기타 부담금의 면제를 받는 기관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윤행(재판장) 이영섭 김용철 유태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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