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누230
판시사항
자격증갱신기간 경과후의 침사자격존재확인의 소의 이익
판결요지
종전규정에 의한 유자격의료유사업자인 침사등이 의료법부칙 제 7 조 소정의 면허증 또는 자격증갱신기간을 경과하여 종전의 면허증 또는 자격증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자격 자체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할 것 이므로 위 갱신기간이 경과하여도 침사격존재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
참조조문
의료법 (1975.12.31.법률 제2862호) 제60조
제1항, 의료법부칙 제7조
제1항, 의료법부칙 제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7.8.23. 선고 76누315 판결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신웅균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법률상대표자 법무부장관 이선중 소송수행자 최정진 홍성표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8.5.9. 선고 77구408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들의 각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판시 의료법(1973.2.16. 법률 제2533호) 제59조에 의하여 위 의료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을 인정받은 침사등 의료유사업자는 현재에도 그 시술행위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인정되고 있으나 한편 같은 법 제 2 조에 의하면 의료인이라 함은 보건사회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원 및 간호원을 말하며 같은 법 제30조 제 3 항에 의하면 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사회부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60조에 의하면 이 법중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관한 규정은 의료유사업자에 준용하되 의료인은 의료유사업자로, 면허는 자격으로, 면허증은 자격증으로, 의료기관은 시술소로 하며 같은 법 부칙 제 7 조(이 규정은 현재까지 개정되지 아니 하였다)에 의하면 제59조에 의한 의료유사업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6월내에 그 면허증 또는 자격증을 갱신하여야 하며 이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종전의 자격증 또는 면허증은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으므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침사면허 또는 자격을 취득한 자는 현행 의료법에 의한 면허증 또는 자격증을 소지하지 아니하면 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게 되어 있는 바, 본건 소의 변론종결일 현재로 이미 같은 법 부칙 제 7 조 소정의 면허증 또는 자격증 갱신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을 제 1 호증의 1, 2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이 위 갱신기간내에 발급받은 침사자격증은 취소되었다) 가사 원고들에게 종전의 규정에 의한 침사자격이 있음을 판결에 의하여 확인받는다 하더라도 위 부칙의규정에 의하여 시술소를 개설할 수 있는 신규면허증 또는 자격증의 갱신교부를 받을 수 없게 되었고 달리 원고들의 침사자격존재 확인에 의하여 어떠한 법률적 효과가 발생되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도 없으므로 본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것이라고 하여 이를 각하하였다. 살피건대 원판시 의료법 제59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개정의료법 (1975.12.31. 법률 제2862호) 제60조 제 1 항에 의하면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을 받은 접골사, 침사, 구사, (이하 의료유사업자라 한다)는 제2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시술소에서 시술행위를 업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한 유자격 의료유사업자는 계속 그 시술행위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부칙 제 7 조의 규정은 위와같은 자격있는 자이면그 자격있음을 증명하는 자격증갱신을 할 수 있음을 규정한 것이라고 볼 것일 뿐 침술등의 영업을 개시함에 필요한 면허증을 소지하여야만 자격증의 갱신교부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는 규정이라고는 할 수 없고 ( 대법원 1977.8.23. 선고 76누315 판결 참조) 위와 같은 자격있는 자가 동법 부칙 제 7 조 소정의 면허증 또는 자격증갱신기간을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그 경우에는 종전의 면허증 또는 자격증을 사용하지 못하게 될뿐, 그 자격 자체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자격이 있는 이상 위 6월이 경과한 후라 하더라도 그 면허증 또는 자격증의 재교부를 받을 수 없다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니 그렇다면 위 법 부칙 제 7 조 소정의 면허증 또는 자격증갱신기간이 경과한 원심변론종결일 현재에 있어서도 원고들이 종전의 규정에 의한 침사자격있는 자들로 확인된다면 그 자격의 존부불명으로 인한 불안이 제거될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더구나 피고는 원고들의 위와 같은침사자격을 다투고 있는 본건에있어서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위 침사자격이 있는 자임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 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본건 소의 이익이 없다고 단정하였음은 의료법 부칙 제 7 조의 법리와 침사자격존재확인의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영섭(재판장) 김윤행 김용철 유태흥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법률상대표자 법무부장관 이선중 소송수행자 최정진 홍성표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8.5.9. 선고 77구408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들의 각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판시 의료법(1973.2.16. 법률 제2533호) 제59조에 의하여 위 의료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을 인정받은 침사등 의료유사업자는 현재에도 그 시술행위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인정되고 있으나 한편 같은 법 제 2 조에 의하면 의료인이라 함은 보건사회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원 및 간호원을 말하며 같은 법 제30조 제 3 항에 의하면 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사회부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60조에 의하면 이 법중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관한 규정은 의료유사업자에 준용하되 의료인은 의료유사업자로, 면허는 자격으로, 면허증은 자격증으로, 의료기관은 시술소로 하며 같은 법 부칙 제 7 조(이 규정은 현재까지 개정되지 아니 하였다)에 의하면 제59조에 의한 의료유사업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6월내에 그 면허증 또는 자격증을 갱신하여야 하며 이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종전의 자격증 또는 면허증은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으므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침사면허 또는 자격을 취득한 자는 현행 의료법에 의한 면허증 또는 자격증을 소지하지 아니하면 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게 되어 있는 바, 본건 소의 변론종결일 현재로 이미 같은 법 부칙 제 7 조 소정의 면허증 또는 자격증 갱신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을 제 1 호증의 1, 2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이 위 갱신기간내에 발급받은 침사자격증은 취소되었다) 가사 원고들에게 종전의 규정에 의한 침사자격이 있음을 판결에 의하여 확인받는다 하더라도 위 부칙의규정에 의하여 시술소를 개설할 수 있는 신규면허증 또는 자격증의 갱신교부를 받을 수 없게 되었고 달리 원고들의 침사자격존재 확인에 의하여 어떠한 법률적 효과가 발생되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도 없으므로 본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것이라고 하여 이를 각하하였다. 살피건대 원판시 의료법 제59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개정의료법 (1975.12.31. 법률 제2862호) 제60조 제 1 항에 의하면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을 받은 접골사, 침사, 구사, (이하 의료유사업자라 한다)는 제2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시술소에서 시술행위를 업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한 유자격 의료유사업자는 계속 그 시술행위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부칙 제 7 조의 규정은 위와같은 자격있는 자이면그 자격있음을 증명하는 자격증갱신을 할 수 있음을 규정한 것이라고 볼 것일 뿐 침술등의 영업을 개시함에 필요한 면허증을 소지하여야만 자격증의 갱신교부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는 규정이라고는 할 수 없고 ( 대법원 1977.8.23. 선고 76누315 판결 참조) 위와 같은 자격있는 자가 동법 부칙 제 7 조 소정의 면허증 또는 자격증갱신기간을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그 경우에는 종전의 면허증 또는 자격증을 사용하지 못하게 될뿐, 그 자격 자체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자격이 있는 이상 위 6월이 경과한 후라 하더라도 그 면허증 또는 자격증의 재교부를 받을 수 없다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니 그렇다면 위 법 부칙 제 7 조 소정의 면허증 또는 자격증갱신기간이 경과한 원심변론종결일 현재에 있어서도 원고들이 종전의 규정에 의한 침사자격있는 자들로 확인된다면 그 자격의 존부불명으로 인한 불안이 제거될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더구나 피고는 원고들의 위와 같은침사자격을 다투고 있는 본건에있어서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위 침사자격이 있는 자임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 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본건 소의 이익이 없다고 단정하였음은 의료법 부칙 제 7 조의 법리와 침사자격존재확인의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영섭(재판장) 김윤행 김용철 유태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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