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다1816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겸, 피상고인】 천선이
【피고, 피상고인겸, 상고인】 문두상
【원 판 결】 대구고등법원 78.7.27. 선고 78나214 판결
【주 문】 원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는 기각한다.
【이 유】 제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판결 판단에 따르면 원심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공정증서)의 기재에 의하여 소외 망 천연수(피고의 남편)으로부터 원설시 재산을 유증받았으나 이는 특정유증이요 포괄적유증이 아니라는 판단을 하고 이를 좌우할 증거가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제1심 증인 천충렬(열은 잘못)의 증언에 의하여 망 천연수의 전 재산을 피고가 상속받은 사실이 인정될 수있어 이 증거를 배척하지 않고서는 원심의 판단을 채증상에 위법없다고는 못할 터이고, 또 유증한 재산이 개별적으로 표시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특정유증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망 천연수의 상속재산이 얼마가 되느냐를 심리하여 다른 재산이 없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이를 포괄적유증으로 볼 수도 있는 바이므로 특정유증을 판단한 조치에는 심리를 못다한 채 결론을 냈거나, 채증법칙을 어겨서 사실을 인정한 것이 아니면 이유불비에 떨어졌다고 아니할 수 없어 이점을 지적 공격하는 논지는 이유있어 원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은 파기를 못면한다. 제2. 피고의 상고에 대하여, 피고는 적법히 상고하였으나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밝힌 바 없고 적법한 기간안에 상고이유서를 내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99조의 적용을 받아 상고는 기각된다. 이상의 이유로서 관여 법관의 일치한 의견에 좇아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안희(재판장) 민문기 이일규 정태원
【피고, 피상고인겸, 상고인】 문두상
【원 판 결】 대구고등법원 78.7.27. 선고 78나214 판결
【주 문】 원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는 기각한다.
【이 유】 제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판결 판단에 따르면 원심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공정증서)의 기재에 의하여 소외 망 천연수(피고의 남편)으로부터 원설시 재산을 유증받았으나 이는 특정유증이요 포괄적유증이 아니라는 판단을 하고 이를 좌우할 증거가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제1심 증인 천충렬(열은 잘못)의 증언에 의하여 망 천연수의 전 재산을 피고가 상속받은 사실이 인정될 수있어 이 증거를 배척하지 않고서는 원심의 판단을 채증상에 위법없다고는 못할 터이고, 또 유증한 재산이 개별적으로 표시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특정유증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망 천연수의 상속재산이 얼마가 되느냐를 심리하여 다른 재산이 없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이를 포괄적유증으로 볼 수도 있는 바이므로 특정유증을 판단한 조치에는 심리를 못다한 채 결론을 냈거나, 채증법칙을 어겨서 사실을 인정한 것이 아니면 이유불비에 떨어졌다고 아니할 수 없어 이점을 지적 공격하는 논지는 이유있어 원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은 파기를 못면한다. 제2. 피고의 상고에 대하여, 피고는 적법히 상고하였으나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밝힌 바 없고 적법한 기간안에 상고이유서를 내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99조의 적용을 받아 상고는 기각된다. 이상의 이유로서 관여 법관의 일치한 의견에 좇아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안희(재판장) 민문기 이일규 정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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