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대법원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취하무효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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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다2275

판시사항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노동조합의 구제신청권의 성격

판결요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노동조합의 구제신청권은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개인의 구제신청권과는 별도로 노동조합 자체의 독자적 권한이라 할 것이므로 근로자 개인의 동의없이 그 구제신청을 제출하였다가 취하할 수 있다.

참조조문

노동조합법 제40조 제1항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전국섬유노동조합 전북지부

【원 판 결】 광주고등법원 1978.11.8. 선고 78나25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노동조합법 40조 1항이 보장하고 있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노동조합의 구제신청권은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개인의 구제신청권과는 별개의 노동조합자체의 독자적 권한이라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인용한 1심 판결이 피고 노동조합이 소외 호남잠사산업주식회사가 원고를 징계면직한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하여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그 구제신청을 제출하였다가 취하한 행위를 그 조합 고유의 권한행사로서 무효로 볼 수 없다 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노동조합의 구제신청권은 근로자 개인의 구제신청권을 대리하거나 대위하는 권한에 지나지 아니한다는 전제아래 원판결에 법리오해, 이유불비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병수(재판장) 김영세 한환진 라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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