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누253
판시사항
판결요지
지방세법(법률 제2593호, 1973. 4. 1 시행) 제105조
제6항, 동법 제111조 제4항의 규정들은 과점주주의 주식취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폭을 강화시켜 과점주주가 당해 법인의 주식을 최초로 취득한 경우나 추가 취득한 경우를 모두 포함하여 과세요건이 되는 것임을 규정한 취지로서 이 규정들이 과점주주의 주식 증가분을 추가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 조문이 되는 것이며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 제2항은 위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의 규정을 명백히 한 규정에 불과한 것으로 위 시행령 규정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제6항, 동법 제111조 제4항의 규정들은 과점주주의 주식취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폭을 강화시켜 과점주주가 당해 법인의 주식을 최초로 취득한 경우나 추가 취득한 경우를 모두 포함하여 과세요건이 되는 것임을 규정한 취지로서 이 규정들이 과점주주의 주식 증가분을 추가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 조문이 되는 것이며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 제2항은 위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의 규정을 명백히 한 규정에 불과한 것으로 위 시행령 규정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77.5.24. 선고 75누233 판결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쌍룡산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석도
【피고, 피상고인】 부산시 동구청장
【원 판 결】 대구고등법원 1975.11.25. 선고 75구4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지방세법(법률 제2593호, 1973. 4. 1 시행) 제105조 제6항에 의하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중기 또는 입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고, 같은법 제111조 제4항에는 「 제10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중기 또는 입목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 차량, 중기와 입목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의 총수로서 제한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의 수를 승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들은 과점주주의 주식취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폭을 보다 강화시켜 과점주주가 당해 법인의 주식을 최초로 취득한 경우나 추가로 취득한 경우를 모두 포함하여 과세요건이 되는 것임을 규정한 취지라고 할 것이니 이 조문들이 과점주주의 주식 증가분을 추가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조문이 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원고 주장의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 제2항은 위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의 취지를 명백히 한 규정에 지나지 않는 것이므로 동 시행령의 규정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고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설시의 조문들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하고( 본원 1977. 5. 24 선고 75누233 판결 참조) 원판결에 소론과 같이 지방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세(재판장) 한환진 안병수 라길조
【피고, 피상고인】 부산시 동구청장
【원 판 결】 대구고등법원 1975.11.25. 선고 75구4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지방세법(법률 제2593호, 1973. 4. 1 시행) 제105조 제6항에 의하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중기 또는 입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고, 같은법 제111조 제4항에는 「 제10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중기 또는 입목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 차량, 중기와 입목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의 총수로서 제한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의 수를 승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들은 과점주주의 주식취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폭을 보다 강화시켜 과점주주가 당해 법인의 주식을 최초로 취득한 경우나 추가로 취득한 경우를 모두 포함하여 과세요건이 되는 것임을 규정한 취지라고 할 것이니 이 조문들이 과점주주의 주식 증가분을 추가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조문이 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원고 주장의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 제2항은 위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의 취지를 명백히 한 규정에 지나지 않는 것이므로 동 시행령의 규정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고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설시의 조문들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하고( 본원 1977. 5. 24 선고 75누233 판결 참조) 원판결에 소론과 같이 지방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세(재판장) 한환진 안병수 라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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