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형사 대법원
79도287
5건이 이 판례 인용

판시사항

검사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제한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의 적용범위

판결요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피의자신문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피의자였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 증거능력 제한규정은 당해 피의자였던 피고인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공동피의자였던 다른 피고인에 대한 관계에서도 다같이 적용된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 제313조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 판 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78.12.6. 선고 78노5872 판결

【주 문】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윤석정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 기일에서 피의자였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고, 아울러 그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므로써 이에 대한 증거능력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그러므로 본건 피고인들에 대한 사법경찰관사무취급 작성의 각 피의자신문조서가 법정에서의 피고인들의 진술에 의하여 비록 그 진정성립은 인정되었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이나 변호인이 각각 그 내용을 인정하지 아니한 이상 이들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증거능력의 제한규정은 당해 피의자였던 피고인에 대하여서 뿐만 아니라, 공동피의자였던 다른 피고인에 대한 관계에서도 다같이 적용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같은 취지에서의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입장에서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의 위배가 있다고 공격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하여 관여 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철(재판장) 주재황 김윤행 유태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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