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다1320
판시사항
조합관계가 종료된 후 잔여재산의 분배에 대하여 재판상 청구가 있을 때의 재산평가 기준시기
판결요지
조합의 목적인 사업의 성공으로 그 조합관계가 종료되었으나 조합원 사이의 약정에 따라 잔여재산의 분배가 어렵게 되어 재판상 청구에 이른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잔여재산에 대하여 사실심 종결 당시의 싯가에 따라 평가하여 분배하는 것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겸피상고인】 손재한 소송대리인 변호사 나항윤
【피고, 피상고인겸상고인】 임원규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채흥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9.6.15. 선고 78나293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2점, 원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공유수면매립공사에 관한 원·피고사이의 동업계약에 있어서 당초 예상한 공사비 금 70,000,000원을 초과하여 지출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 초과 지출일부터 준공인가일까지 월 4푼의 이자를 가산하여 그 이자를 원고 6대 피고 4의 비율로 부담키로 한 사실을 인정하고서 원고가 위 금 70,000,000원과 이를 초과하는 금원 전부에 대하여 따로 준공일로부터 이 사건 토지처분완료시까지 월 4푼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가산하여 위 인정과 같이 부담키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내세우는 갑 제1호(동업계약서) 제4조에 의하여도 위 약정이 이루어진 것으로는 보기 어렵고, 원심이 믿지 않는 원심증인 최승필의 증언외에는 달리 위 조항을 원고주장과 같이 해석할 자료도 없다고 설시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심의 위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계약조항을 잘못 해석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한 허물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제3점, 조합의 목적인 사업의 성공으로 그 조합관계가 종료되고 다만 잔여재산의 분배만이 남아 있을 경우 조합원 사이의 약정에 따른 분배가 어렵게 되어 재판상청구에 이른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잔여재산에 대하여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싯가에 따라 평가하여 분배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 바, 이러한 취지에서 원심이 원·피고 사이의 동업계약 당초에 공사준공후 취득토지를 원·피고가 합의하여 타에 처분하여 그동안 소요된 총 공사비 및 제세공과금등 일체의 비용을 공제한 순이익을 원고 6대 피고 4의 비율로 분배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위 합의처분이 어렵게 되어 원고의 출자금반환과 원고에게 배당될 이익에 해당하는 부분을 잔여재산인 이 사건 토지의 지분으로 청구한 이 사건에 있어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심변론종결 당시의 싯가와 동일한 1978.2. 하순경의 싯가에 따라 평가하여 각자의 몫을 산정한 판단부분은 정당하고(다만 원심은 위 판시와 함께 원·피고 사이의 약정에 따른 이 사건 토지의 합의처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오던 중 제1심 변론종결시인 1978.7.20에 원·피고 사이에 위 동업관계의 청산을 원·피고가 각 차지할 수 있는 금원에 해당하는 부분을 이 사건 토지의 지분으로 분배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전제로 위 합의시의 싯가에 따른다는 설시 부분도 있으나, 그 사실인정의 근거가 되는 제1심 11차 변론조서를 검토하여 보아도 변론결과로서 쌍방 소송대리인들의 진술이 기재되어 있을 뿐, 위와 같은 합의가 이루어진 흔적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위 합의사실이 인정됨을 전제로 한 위 설시부분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이와 달리 이 사건 토지는 준공인가 시인 1976.11.9 또는 원·피고 사이의 합의처분이 불가능하게 된 19776.30 현재의 싯점에서 평가되어야 한다는 견해아래 원판결에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그 이유가 없다. 제1점,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동업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에 있어 당초 예상한 공사비 70,000,000원에 대하여는 공사준공인가일부터 이를 초과하여 지출되는 금원에 대하여는 그 지출일로부터 각 이 사건 토지의 처분에 이르기까지 월 4푼의 비율에 따른 이자를 계산하여야 하고, 또한 이 사건 토지는 위 준공인 또는 원·피고 사이의 합의처분이 불가능하게 된 싯점에서 평가되어야 한다는 전제아래 이 사건 토지중 피고의 몫은 1,232평 또는 1,386평이 된다고 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피고앞으로 등기된 지분중 피고 몫을 공제한 3,340평 또는 3,180평에 해당하는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은 앞서 상고이유 2,3점에 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주장의 이자중 일부를 인정하고 이 사건 토지를 원심변론종결당시의 싯가에 따라 평가한 후, 피고 몫을 이 사건 토지중 1,893평으로 산정하고 피고앞으로 등기된 지분중 위 인정의 피고 몫을 공제한 2,679평에 해당하는 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는 바, 원심판단에는 위 기각한 부분에 대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취지가 포함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판결에 원고의 주장을 오해하여 그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제4점, 원심 판결이유중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이자 약정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원판시에는 소론 원심증인 최승필의 증언을 배척한 취지로 못볼 바 아니므로 원판결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증거판단 유탈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도 이유없다. 2.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 원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이 사건 동업계약후 준공인가일에 이르기까지 피고와 합의하여 모두 금 135,339,421원을 공사비로 지출한 사실을 인정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능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경험법칙이나 논리법칙에 어긋난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제2점, 원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동업계약을 청산함에 있어서 피고가 투자한 공유수면 매립면허권도 환가 회수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피고 주장에 대하여 원심설시의 분배방법 외에 따로 위 면허권에 가액을 인정하여 피고가 이를 회수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없다고 하여 이를 배척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심의 위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조합계약의 본질에 관한 법리나 면허권의 재산적 가치에 관한 성질을 오해한 심리미진 및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또한 논지의 원심증인 김덕기의 증언은 피고의 위 주장사실에 반드시 부합하는 증거로는 보여지지 아니하여 이를 판단하지 않은 것이 잘못이라고도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제3점, 이자제한법은 금전대차관계가 아닌 동업계약으로 인한 손익계산에 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1965.2.16선고 64다1396 판결 참조), 이러한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의 일부투자금에 대한 이자계산중 이자제한법 소정의 제한범위를 초과한 부분은 그 효력이 없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 이자제한법의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 없다. 제4점, 원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1978.2 하순경의 싯가는 금 502,920,000원 정도이고, 그 후 이 사건 토지가 도시계획상 수원지 지구로 고시되어 일반거래가 제한받는 등의 사정으로 원심 변론종결 당시에도 그 싯가는 위와 다름없다는 내용의 사실을 인정하고, 위 싯가를 기준으로 이 사건 동업계약으로 인한 순이익을 계산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능히 시인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등의 위법등이 없으며, 또한 원심이 위 순이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소론과 같이 원심 변론종결당시의 싯가에 의한 것으로 보지 못할 바 아니므로 싯가 산정의 기준을 잘못 잡은 위법도 없다. 따라서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제5점, 원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1970.11.5 원고로부터 금 4,180,000원을 차용한 사실을 인정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증거의 취사와 사실인정이 논리법칙이나 경험법칙에 위배된 잘못이 없으므로 논지 역시 이유 없다. 3. 이에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병수(재판장) 양병호 유태흥 서윤홍
【피고, 피상고인겸상고인】 임원규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채흥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9.6.15. 선고 78나293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2점, 원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공유수면매립공사에 관한 원·피고사이의 동업계약에 있어서 당초 예상한 공사비 금 70,000,000원을 초과하여 지출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 초과 지출일부터 준공인가일까지 월 4푼의 이자를 가산하여 그 이자를 원고 6대 피고 4의 비율로 부담키로 한 사실을 인정하고서 원고가 위 금 70,000,000원과 이를 초과하는 금원 전부에 대하여 따로 준공일로부터 이 사건 토지처분완료시까지 월 4푼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가산하여 위 인정과 같이 부담키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내세우는 갑 제1호(동업계약서) 제4조에 의하여도 위 약정이 이루어진 것으로는 보기 어렵고, 원심이 믿지 않는 원심증인 최승필의 증언외에는 달리 위 조항을 원고주장과 같이 해석할 자료도 없다고 설시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심의 위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계약조항을 잘못 해석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한 허물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제3점, 조합의 목적인 사업의 성공으로 그 조합관계가 종료되고 다만 잔여재산의 분배만이 남아 있을 경우 조합원 사이의 약정에 따른 분배가 어렵게 되어 재판상청구에 이른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잔여재산에 대하여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싯가에 따라 평가하여 분배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 바, 이러한 취지에서 원심이 원·피고 사이의 동업계약 당초에 공사준공후 취득토지를 원·피고가 합의하여 타에 처분하여 그동안 소요된 총 공사비 및 제세공과금등 일체의 비용을 공제한 순이익을 원고 6대 피고 4의 비율로 분배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위 합의처분이 어렵게 되어 원고의 출자금반환과 원고에게 배당될 이익에 해당하는 부분을 잔여재산인 이 사건 토지의 지분으로 청구한 이 사건에 있어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심변론종결 당시의 싯가와 동일한 1978.2. 하순경의 싯가에 따라 평가하여 각자의 몫을 산정한 판단부분은 정당하고(다만 원심은 위 판시와 함께 원·피고 사이의 약정에 따른 이 사건 토지의 합의처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오던 중 제1심 변론종결시인 1978.7.20에 원·피고 사이에 위 동업관계의 청산을 원·피고가 각 차지할 수 있는 금원에 해당하는 부분을 이 사건 토지의 지분으로 분배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전제로 위 합의시의 싯가에 따른다는 설시 부분도 있으나, 그 사실인정의 근거가 되는 제1심 11차 변론조서를 검토하여 보아도 변론결과로서 쌍방 소송대리인들의 진술이 기재되어 있을 뿐, 위와 같은 합의가 이루어진 흔적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위 합의사실이 인정됨을 전제로 한 위 설시부분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이와 달리 이 사건 토지는 준공인가 시인 1976.11.9 또는 원·피고 사이의 합의처분이 불가능하게 된 19776.30 현재의 싯점에서 평가되어야 한다는 견해아래 원판결에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그 이유가 없다. 제1점,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동업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에 있어 당초 예상한 공사비 70,000,000원에 대하여는 공사준공인가일부터 이를 초과하여 지출되는 금원에 대하여는 그 지출일로부터 각 이 사건 토지의 처분에 이르기까지 월 4푼의 비율에 따른 이자를 계산하여야 하고, 또한 이 사건 토지는 위 준공인 또는 원·피고 사이의 합의처분이 불가능하게 된 싯점에서 평가되어야 한다는 전제아래 이 사건 토지중 피고의 몫은 1,232평 또는 1,386평이 된다고 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피고앞으로 등기된 지분중 피고 몫을 공제한 3,340평 또는 3,180평에 해당하는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은 앞서 상고이유 2,3점에 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주장의 이자중 일부를 인정하고 이 사건 토지를 원심변론종결당시의 싯가에 따라 평가한 후, 피고 몫을 이 사건 토지중 1,893평으로 산정하고 피고앞으로 등기된 지분중 위 인정의 피고 몫을 공제한 2,679평에 해당하는 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는 바, 원심판단에는 위 기각한 부분에 대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취지가 포함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판결에 원고의 주장을 오해하여 그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제4점, 원심 판결이유중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이자 약정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원판시에는 소론 원심증인 최승필의 증언을 배척한 취지로 못볼 바 아니므로 원판결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증거판단 유탈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도 이유없다. 2.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 원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이 사건 동업계약후 준공인가일에 이르기까지 피고와 합의하여 모두 금 135,339,421원을 공사비로 지출한 사실을 인정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능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경험법칙이나 논리법칙에 어긋난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제2점, 원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동업계약을 청산함에 있어서 피고가 투자한 공유수면 매립면허권도 환가 회수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피고 주장에 대하여 원심설시의 분배방법 외에 따로 위 면허권에 가액을 인정하여 피고가 이를 회수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없다고 하여 이를 배척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심의 위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조합계약의 본질에 관한 법리나 면허권의 재산적 가치에 관한 성질을 오해한 심리미진 및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또한 논지의 원심증인 김덕기의 증언은 피고의 위 주장사실에 반드시 부합하는 증거로는 보여지지 아니하여 이를 판단하지 않은 것이 잘못이라고도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제3점, 이자제한법은 금전대차관계가 아닌 동업계약으로 인한 손익계산에 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1965.2.16선고 64다1396 판결 참조), 이러한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의 일부투자금에 대한 이자계산중 이자제한법 소정의 제한범위를 초과한 부분은 그 효력이 없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 이자제한법의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 없다. 제4점, 원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1978.2 하순경의 싯가는 금 502,920,000원 정도이고, 그 후 이 사건 토지가 도시계획상 수원지 지구로 고시되어 일반거래가 제한받는 등의 사정으로 원심 변론종결 당시에도 그 싯가는 위와 다름없다는 내용의 사실을 인정하고, 위 싯가를 기준으로 이 사건 동업계약으로 인한 순이익을 계산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능히 시인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등의 위법등이 없으며, 또한 원심이 위 순이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소론과 같이 원심 변론종결당시의 싯가에 의한 것으로 보지 못할 바 아니므로 싯가 산정의 기준을 잘못 잡은 위법도 없다. 따라서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제5점, 원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1970.11.5 원고로부터 금 4,180,000원을 차용한 사실을 인정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증거의 취사와 사실인정이 논리법칙이나 경험법칙에 위배된 잘못이 없으므로 논지 역시 이유 없다. 3. 이에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병수(재판장) 양병호 유태흥 서윤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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