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마222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62.12.24. 고지 4294민재항675 전원합의체 결정
판례내용
【재항고인】 불란서국영항공회사 대리인 변호사 김흥환
【원 결 정】 서울민사지방법원 1979.6.8. 고지 79라77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 한다.
【이 유】 재항고 이유를 판단한다. 당초 재항고외 오신교역주식회사 소유이던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1978.5.30 재항고외 천마물산주식회사 명의로 소유권 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경료된 후 동년 7.6 재항고인 명의로 위 오신교역주식회사와 간의 전세권 설정등기가 경료되었던 것인데 그후 1979.2.22에 이르러 위 천마물산주식회사가 위 가등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경료하였다면 가등기권자의 본등기 취득으로 인한 등기순위 보전의 효력과 물권의 배타성으로 말미암아 재항고인 명의의 위 전세권 설정등기는 실질적으로 등기의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등기공무원은 부동산등기법 제175조 제1항같은 법 제55조 제2호에 의하여 위 가등기 후에 한 전세권 설정등기를 직권말소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 대법원 1962.12.24. 4294민재항675 결정, 1963.9.26. 선고 63다447 판결1965.4.28, 65마219 결정 참조) 같이 보는 취지의 원결정은 정당하고 소론 법률해석을 그릇한 위법있다고 할 수 없다. 위 전세권 설정등기가 직권말소된 후에 다시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말소되었다는 등의 사정은 원결정에 영향을 미칠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서윤홍(재판장) 양병호 안병수 유태흥
【원 결 정】 서울민사지방법원 1979.6.8. 고지 79라77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 한다.
【이 유】 재항고 이유를 판단한다. 당초 재항고외 오신교역주식회사 소유이던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1978.5.30 재항고외 천마물산주식회사 명의로 소유권 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경료된 후 동년 7.6 재항고인 명의로 위 오신교역주식회사와 간의 전세권 설정등기가 경료되었던 것인데 그후 1979.2.22에 이르러 위 천마물산주식회사가 위 가등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경료하였다면 가등기권자의 본등기 취득으로 인한 등기순위 보전의 효력과 물권의 배타성으로 말미암아 재항고인 명의의 위 전세권 설정등기는 실질적으로 등기의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등기공무원은 부동산등기법 제175조 제1항같은 법 제55조 제2호에 의하여 위 가등기 후에 한 전세권 설정등기를 직권말소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 대법원 1962.12.24. 4294민재항675 결정, 1963.9.26. 선고 63다447 판결1965.4.28, 65마219 결정 참조) 같이 보는 취지의 원결정은 정당하고 소론 법률해석을 그릇한 위법있다고 할 수 없다. 위 전세권 설정등기가 직권말소된 후에 다시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말소되었다는 등의 사정은 원결정에 영향을 미칠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서윤홍(재판장) 양병호 안병수 유태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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