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대법원
79다2251

판시사항

한도액을 정한 연대보증의 효력

판결요지

피고가 소외인을 위하여 금 1,500,000원 한도에서 연대보증을 한 경우 원고와 소외인 사이의 외상거래가 위 한도액을 초과하여도 피고는 위 한도액의 범위내에서만 보증책임이 있으므로 피고가 금 1,35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면 그 이후 외상거래액이 많아져도 피고는 나머지 금 150,000원의 보증채무만 잔존한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경북능금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두

【피고, 피상고인】 송삼준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상택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79.11.16. 선고 79나66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여 원심 의용의 증거를 살피건대, 원고와 소외 송사준 간의 외상거래에서 발생하는 채무에 대하여 피고들은 위 송사준을 위하여 금1,500,000원 한도에서 연대보증하였음을 알수 있는바(갑 제4호증 참조...소외 송사준의 외상거래도 금 1,500,000원을 한도로 하고 있다. 갑 제2호증 참조) 그렇다면 가령 원고와 소외 송사준 간의 실지 외상거래가 위 한도를 초과하였더라도 피고들은 위 한도 범위내에서만 보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은 자명한 이치라 할것이다. 그런데 원고는 소외 송사준과의 외상거래 채무중 피고들로부터 금 1,350,000원을 지급받은 점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동 거래에서 발생한 채무중 보증한도 잔액인 금 150,000원의 보증채무만 잔존하다 할것이니 이런 위치에서 한 원심판결의 판단은 정당하고 반대의 견해로 원판시를 비난하는 소론은 이유없다. 그리고 원심판결은 그 후단에서 피고 권종길이 제1심에서 금 1,500,000원의 지급판결을 받고도 이에 불복항소 아니한 까닭에 동 피고 유익으로 제1심 판결을 변경 아니한다고 설시하고 있으므로 결국 동 피고에 대하여는 금 1,500,000원의 지급을 명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한 샘이 되는데 동 피고에 대하여 금 1,5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이유를 개진한바 없으므로 이점에 관한 상고 역시 배척을 면할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한다. 대법관 김용철(재판장) 민문기 이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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