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다1566
판시사항
보수를 육성회비에서 지급하기로 하고 채용한 임시고용원에 대한 근로계약 관계
판결요지
서울특별시가 경영하는 국민학교 교장이 임시고용원을 채용함에 있어 보수의 전액을 시의 예산에서가 아니라 학교의 부형들로 조직되고 학교장도 그 당연직 이사로 되어 있는 육성회비에서 지급키로 한 경우에는 그 피용인은 서울특별시와의 근로계약에 따라 근무한 것이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70.10.30 선고 79다1477 판결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이덕근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승서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79.7.27 선고 79나40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기관장이 법률이나 예산에 근거함이 없이 함부로 직원을 채용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가 경영하는 국민학교 교장이 보수의 전액을 시의 예산에서가 아니라 학교의 부형들로 조직되고 학교장도 그 당연직 이사로 되어 있는 육성회비에서 지급키로 하여 임시고용원으로 임용 하였다면 이는 같은 시 소속의 기관장의 자격에서가 아니라 육성회의 당연직 이사의 자격에서 행위한 것이라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그 피용인은 서울특별시와의 근로계약에 따라 근무한 것이라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원심판결과 이 사건의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피고 서울특별시 경영의 신림국민학교 교장에 의하여 임시고용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하였으나 그 보수의 전액이 학교의 육성회비에서 지급된 것임을 인정하였는 바(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을 제2호증에 의하면, 학교장은 육성회의 당연직 이사임을 알수있다), 그렇다면 원고는 앞서 판시한 바에 따라 피고 서울특별시와의 근로계약에 의하여 근무한 것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을 피고시에 대하여 청구할 수는 없을 것이다. 원심이 이 점에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 서울특별시에 의하여 임용된 것이라고 보고 원고의 퇴직금 청구를 인용한 것은 위법이라 할 것이고 이 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 것 없이 원심판결 중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원심으로 하여금 심리 판단케 하기 위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임항준(재판장) 주재황 강안희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79.7.27 선고 79나40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기관장이 법률이나 예산에 근거함이 없이 함부로 직원을 채용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가 경영하는 국민학교 교장이 보수의 전액을 시의 예산에서가 아니라 학교의 부형들로 조직되고 학교장도 그 당연직 이사로 되어 있는 육성회비에서 지급키로 하여 임시고용원으로 임용 하였다면 이는 같은 시 소속의 기관장의 자격에서가 아니라 육성회의 당연직 이사의 자격에서 행위한 것이라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그 피용인은 서울특별시와의 근로계약에 따라 근무한 것이라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원심판결과 이 사건의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피고 서울특별시 경영의 신림국민학교 교장에 의하여 임시고용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하였으나 그 보수의 전액이 학교의 육성회비에서 지급된 것임을 인정하였는 바(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을 제2호증에 의하면, 학교장은 육성회의 당연직 이사임을 알수있다), 그렇다면 원고는 앞서 판시한 바에 따라 피고 서울특별시와의 근로계약에 의하여 근무한 것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을 피고시에 대하여 청구할 수는 없을 것이다. 원심이 이 점에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 서울특별시에 의하여 임용된 것이라고 보고 원고의 퇴직금 청구를 인용한 것은 위법이라 할 것이고 이 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 것 없이 원심판결 중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원심으로 하여금 심리 판단케 하기 위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임항준(재판장) 주재황 강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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