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다1422
판시사항
시가 공로로 통하는 통로로 제공된 토지를 점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원래의 토지 소유자가 주민들의 골목길 통로로 제공한 토지를 피고시가 그 토지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지목변경을 하고 집수정을 설치하고 하수도 및 포장공사를 위하여 시멘트 등을 보조한 사실만 가지고는 피고가 이 토지를 점유관리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정태석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승
【피고, 피상고인】 대구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지철
【원 판 결】 대구고등법원 1979.6.28. 선고 78나83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및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70.4.2 그 소유권을 취득한 이 사건 토지들은 원래 분할전 대구시 중구 동인동 4가 333의 12 대105평 1홉에서 각 분필된 것인데 그 분필전인 약 20년 내지 30년전부터 위 대지 105평 1홉을 포함한 주위의 토지 소유자가 그 소유토지를 택지로 분할처분하면서 이 사건 토지들을 그 택지에서 공로에 통하는 통로로 제공함으로써, 그 주민들의 골목길로서 그 통행에 사용되게 되자 피고는 1967.1.1 이 사건 토지들의 지목을 현상 그대로 도로로 변경하게 되었고, 또 1968.9. 경 그 남쪽에 위치하는 한일로의 확장에 의하여 위 각 골목길이 위 한일로와 연결됨에 따라 피고는 그 시경 인근의 오수 및 우수의 원활한 배수를 위하여 위 한일로와 위 각 골목길이 연결되는 지점의 지하에 집수정을 설치하였으며, 그 후 위 각 골목길주변의 주민들이 그들의 공동부담으로 위 각 골목길의 중앙을 따라 하수도를 시설하고, 그 위에 인도부록을 깔아 기왕의 도로로서의 효용을 높이는 공사를 함에 있어서 피고가 시멘트 등을 보조하여 그 공사를 완료한 것이라는 취지의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래의 소유자가 그 소유토지를 택지로 분할처분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공로로 통하는 주민들의 골목길 통로로 제공한 이 사건 토지들을 그 현황에 따라 그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한 위 지목변경과 집수정의 설치, 하수도 및 포장공사를 위하여 시멘트 등의 보조사실만 가지고는 피고가 이 사건 토지들을 점유관리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원심이 위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의 위배로 사실을 오인하였다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허물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논지가 들고 있는 증거방법은 기록상 유일한 증거도 아닐 뿐만 아니라, 그 증거방법은 제1심에서 채택되었다가 원고측의 증거조사 절차 미이행으로 취소된 것임을 엿볼 수 있으므로 그 증거조사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무슨 위법이 있다고도 할 수 없으며, 위 인정사실 아래에서는 피고가 이 사건 토지들을 점유관리하고 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위 판단도 정당하며, 원판결에 달리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내지 이유불비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그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이건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임항준(재판장) 김용철 김기홍
【피고, 피상고인】 대구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지철
【원 판 결】 대구고등법원 1979.6.28. 선고 78나83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및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70.4.2 그 소유권을 취득한 이 사건 토지들은 원래 분할전 대구시 중구 동인동 4가 333의 12 대105평 1홉에서 각 분필된 것인데 그 분필전인 약 20년 내지 30년전부터 위 대지 105평 1홉을 포함한 주위의 토지 소유자가 그 소유토지를 택지로 분할처분하면서 이 사건 토지들을 그 택지에서 공로에 통하는 통로로 제공함으로써, 그 주민들의 골목길로서 그 통행에 사용되게 되자 피고는 1967.1.1 이 사건 토지들의 지목을 현상 그대로 도로로 변경하게 되었고, 또 1968.9. 경 그 남쪽에 위치하는 한일로의 확장에 의하여 위 각 골목길이 위 한일로와 연결됨에 따라 피고는 그 시경 인근의 오수 및 우수의 원활한 배수를 위하여 위 한일로와 위 각 골목길이 연결되는 지점의 지하에 집수정을 설치하였으며, 그 후 위 각 골목길주변의 주민들이 그들의 공동부담으로 위 각 골목길의 중앙을 따라 하수도를 시설하고, 그 위에 인도부록을 깔아 기왕의 도로로서의 효용을 높이는 공사를 함에 있어서 피고가 시멘트 등을 보조하여 그 공사를 완료한 것이라는 취지의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래의 소유자가 그 소유토지를 택지로 분할처분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공로로 통하는 주민들의 골목길 통로로 제공한 이 사건 토지들을 그 현황에 따라 그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한 위 지목변경과 집수정의 설치, 하수도 및 포장공사를 위하여 시멘트 등의 보조사실만 가지고는 피고가 이 사건 토지들을 점유관리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원심이 위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의 위배로 사실을 오인하였다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허물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논지가 들고 있는 증거방법은 기록상 유일한 증거도 아닐 뿐만 아니라, 그 증거방법은 제1심에서 채택되었다가 원고측의 증거조사 절차 미이행으로 취소된 것임을 엿볼 수 있으므로 그 증거조사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무슨 위법이 있다고도 할 수 없으며, 위 인정사실 아래에서는 피고가 이 사건 토지들을 점유관리하고 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위 판단도 정당하며, 원판결에 달리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내지 이유불비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그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이건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임항준(재판장) 김용철 김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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