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다1866
판시사항
가. 확정된 불하처분무효확인판결의 효력과 불하처분취소처분을 다시 취소하는 행정처분의 효력 나. 기판력의 저촉이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귀속재산이 아닌 토지를 귀속재산으로 오인하여 귀속재산과 함께 한 사람에게 불하하여 그 토지들이 1필의 토지로 환지확정되었으나 귀속재산으로 오인된 토지소유자가 환지후의 1필지 토지 전부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불하처분무효확인의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그 판결의 대세적 효력때문에 그 후 국가가 불하처분을 취소하여도 위 취소처분은 확정판결에 의하여 무효임이 확정된 사실을 다시 확인하는데 불과하고 또 위 불하처분을 취소하는 처분을 다시 취소하여도 위 확정판결에 의하여 무효임이 확인된 불하처분이 다시 불하처분 당시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 것이다. 2. 위 토지에 관계되어 이미 확정된 민사판결은 환지된 1필지 토지에 대한 공유물분할협의를 무효라고 판단하였고 원심판결은 이를 유효라고 판단하고 있으나 양자는 당사자도 다르고 소송목적물도 전자는 위 공유물분할에 의하여 분할된 토지중 을(乙) 토지에 관한 것인데 후자는 갑(甲) 토지에 관한 것인 이상 원심판결은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조선상공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병칠
【원고보조참가인】 학교법인 신진학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택규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대한석유공사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억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79.9.25. 선고 78나180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및 원고 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의 보충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는데 거친 채증의 과정이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의 위법도 있다고 할 수 없다. 2. 무릇 국가가 일본인 소유의 1필토지와 귀속재산이 아닌 수필의 토지를 귀속재산으로 오인하고 위 토지전부를 어느 한 사람에게 불하처분한 후 위 토지들이 1필의 토지로 환지 확정된 경우에 위 귀속재산으로 오인된 토지의 소유자가 국가를 상대로 위 환지 후의 1필의 토지에 대하여 한 불하처분 무효확인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위 토지 전부에 대하여 불하처분 무효확인의 확정판결이 나왔다면(환지전 토지의 소유자는 환지 후의 1필의 토지에 대하여 환지전의 토지의 각 지적비율에 의한 지분소유권을 각자 가지게 되는 것이므로 일본인 소유였던 위 귀속재산의 위 지적비율에 의한 지분소유권 부분에 한하여는 원고 청구를 배척하였어야 할 것인데 이를 간과한 판결이 확정된 셈이지만) 위 확정판결은 그대로 대세적 효력이 있는 것이니 위 확정판결이 있은 후 국가가 위 불하처분을 취소하였어도 위 취소처분은 확정판결에 의하여 무효임이 확인된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한 조치에 불과하고 또 위 취소처분을 다시 취소하여도 위 확정판결에 의하여 무효임이 확인된 위 불하처분이 다시 불하처분 당시로 소급하여 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 것임으로 국가는 위 환지 후의 토지에 대한 위 일본인 소유였던 귀속토지의 지적비율의 지분소유권자이고 위 귀속토지 아닌 토지의 소유자였던 자는 환지 후의 토지에 대한 위 귀속토지 아닌 토지의 지적비율의 지분소유권자라고 할 것임에 위 양자가 위 환지후의 토지에 관하여 공유분할의 협의를 하고 협의 내용대로 “갑” 토지와 “을” 토지로 분할하여 “갑” 토지를 국가의 “을” 토지를 다른 일방의 소유로 하였다면 이는 무효하다고 할 것인 바, 이와 같은 소유자를 국가로 위 귀속토지로 오인된 토지의 취지에서 위 “갑” 토지를 국가의 위 “을” 토지를 원고의 각 소유로 판시하고 위 “갑”토지에 대한 지분소유권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그것이 직접 청구이건 국가를 대위한 청구이건 모두 이유없다고 배척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이와 반대의 입장에서 원심판결을 논난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3. 원심의 위 판단을 기록에 의하여 이 사건 환송판결의 판단에 비조하여 보건대 원심은 위 환송판결이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과 법률상의 판결에 저촉되게 판단한 바 없고 전혀 저촉되지 아니하는 위 설시와 같은 이유로 판단하고 있어(그것이 환송판결의 환송이유 아닌 참고의견과 취지를 같이 한다 하여도) 원심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06조 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음으로 동조위반 운운의 논지도 이유없다. 4. 원심판결이 이미 확정된 민사판결에 저촉되어 위법한가의 여부를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원심판결은 위 설시와 같고 위 확정 민사판결은 소외 김현철의 상속인 8인이 원고가 되고 (1) 피고 대한민국 (2) 피고 동은학원(본건 피고) 피고 (1)의 보조참가인 주식회사 조선삼공(본건 원고)으로 된 소송에서 원심판시의 위 환지 후의 토지에 대한 공유자를 위 김현철과 주식회사 조선삼공으로 인정하고(환지전 원심판시 일본인 소유였던 귀속토지에 대한 불하처분이 유효라고 판시하고 전전 양수받은 위 김현철과 귀속토지로 오인받았던 토지의 소유자인 주식회사 조선삼공이 그 위 토지 지적비율에 따라 환지 후의 위 토지를 공유한다고 인정) 공유자인 위 양자의 협의가 아닌 국가와 주식회사 조선삼공간의 공유물 분할협의는 무효라고 판시한 다음, 위 환지 후의 위 토지로부터 분할된 위 “갑” “을” 두필지 토지 모두에 위 김현철과 주식회사 조선삼공 모두가 위 환지전소유토지 지적비율의 지분소유권을 갖는 이치임으로 이 사건 “을” 토지에 대하여 주식회사 조선삼공의 단독소유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어 요컨대 원심판결은 위 공유물분할협의는 유효라고 하는데 대하여 위 확정 민사판결은 무효라고 판단하고 있으나 위 확정판결과 원심판결은 당사자가 위 설시와 같고 소송의 목적물도 위 확정 민사판결은 위 “을” 토지에 관한 것인데 원심판결은 “갑” 토지에 관한 것이어서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위 확정 민사판결은 위 불하처분 무효확인의 확정 행정판결의 존재를 전제로 한 판결이 아닌데 반하여 원심판결은 위 설시와 같이 위 무효확인의 확정 행정판결의 존재가 원심판결의 주문에 결정적 역할을 하였기 때문에 위와 같은 결과가 되었음을 규지할 수 있고 위 설시와 같이 위 확정 민사판결과 원심판결 사이에 사실인정의 차이가 있게 되었음은 법의 이상이 바라는 바는 아니나 처분권주의에서 오는 부득이 한 현실적 결과라고 아니할 수 없으니 대법원의 확정판결과 서로 상반된 판결을 하였다거나 공유지분권 상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유불비의 위법도 없으며 판단유탈 그밖의 법리오해가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논지는 모두 이유없음에 돌아가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한환진(재판장) 라길조 김태현
【원고보조참가인】 학교법인 신진학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택규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대한석유공사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억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79.9.25. 선고 78나180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및 원고 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의 보충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는데 거친 채증의 과정이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의 위법도 있다고 할 수 없다. 2. 무릇 국가가 일본인 소유의 1필토지와 귀속재산이 아닌 수필의 토지를 귀속재산으로 오인하고 위 토지전부를 어느 한 사람에게 불하처분한 후 위 토지들이 1필의 토지로 환지 확정된 경우에 위 귀속재산으로 오인된 토지의 소유자가 국가를 상대로 위 환지 후의 1필의 토지에 대하여 한 불하처분 무효확인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위 토지 전부에 대하여 불하처분 무효확인의 확정판결이 나왔다면(환지전 토지의 소유자는 환지 후의 1필의 토지에 대하여 환지전의 토지의 각 지적비율에 의한 지분소유권을 각자 가지게 되는 것이므로 일본인 소유였던 위 귀속재산의 위 지적비율에 의한 지분소유권 부분에 한하여는 원고 청구를 배척하였어야 할 것인데 이를 간과한 판결이 확정된 셈이지만) 위 확정판결은 그대로 대세적 효력이 있는 것이니 위 확정판결이 있은 후 국가가 위 불하처분을 취소하였어도 위 취소처분은 확정판결에 의하여 무효임이 확인된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한 조치에 불과하고 또 위 취소처분을 다시 취소하여도 위 확정판결에 의하여 무효임이 확인된 위 불하처분이 다시 불하처분 당시로 소급하여 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 것임으로 국가는 위 환지 후의 토지에 대한 위 일본인 소유였던 귀속토지의 지적비율의 지분소유권자이고 위 귀속토지 아닌 토지의 소유자였던 자는 환지 후의 토지에 대한 위 귀속토지 아닌 토지의 지적비율의 지분소유권자라고 할 것임에 위 양자가 위 환지후의 토지에 관하여 공유분할의 협의를 하고 협의 내용대로 “갑” 토지와 “을” 토지로 분할하여 “갑” 토지를 국가의 “을” 토지를 다른 일방의 소유로 하였다면 이는 무효하다고 할 것인 바, 이와 같은 소유자를 국가로 위 귀속토지로 오인된 토지의 취지에서 위 “갑” 토지를 국가의 위 “을” 토지를 원고의 각 소유로 판시하고 위 “갑”토지에 대한 지분소유권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그것이 직접 청구이건 국가를 대위한 청구이건 모두 이유없다고 배척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이와 반대의 입장에서 원심판결을 논난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3. 원심의 위 판단을 기록에 의하여 이 사건 환송판결의 판단에 비조하여 보건대 원심은 위 환송판결이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과 법률상의 판결에 저촉되게 판단한 바 없고 전혀 저촉되지 아니하는 위 설시와 같은 이유로 판단하고 있어(그것이 환송판결의 환송이유 아닌 참고의견과 취지를 같이 한다 하여도) 원심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06조 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음으로 동조위반 운운의 논지도 이유없다. 4. 원심판결이 이미 확정된 민사판결에 저촉되어 위법한가의 여부를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원심판결은 위 설시와 같고 위 확정 민사판결은 소외 김현철의 상속인 8인이 원고가 되고 (1) 피고 대한민국 (2) 피고 동은학원(본건 피고) 피고 (1)의 보조참가인 주식회사 조선삼공(본건 원고)으로 된 소송에서 원심판시의 위 환지 후의 토지에 대한 공유자를 위 김현철과 주식회사 조선삼공으로 인정하고(환지전 원심판시 일본인 소유였던 귀속토지에 대한 불하처분이 유효라고 판시하고 전전 양수받은 위 김현철과 귀속토지로 오인받았던 토지의 소유자인 주식회사 조선삼공이 그 위 토지 지적비율에 따라 환지 후의 위 토지를 공유한다고 인정) 공유자인 위 양자의 협의가 아닌 국가와 주식회사 조선삼공간의 공유물 분할협의는 무효라고 판시한 다음, 위 환지 후의 위 토지로부터 분할된 위 “갑” “을” 두필지 토지 모두에 위 김현철과 주식회사 조선삼공 모두가 위 환지전소유토지 지적비율의 지분소유권을 갖는 이치임으로 이 사건 “을” 토지에 대하여 주식회사 조선삼공의 단독소유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어 요컨대 원심판결은 위 공유물분할협의는 유효라고 하는데 대하여 위 확정 민사판결은 무효라고 판단하고 있으나 위 확정판결과 원심판결은 당사자가 위 설시와 같고 소송의 목적물도 위 확정 민사판결은 위 “을” 토지에 관한 것인데 원심판결은 “갑” 토지에 관한 것이어서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위 확정 민사판결은 위 불하처분 무효확인의 확정 행정판결의 존재를 전제로 한 판결이 아닌데 반하여 원심판결은 위 설시와 같이 위 무효확인의 확정 행정판결의 존재가 원심판결의 주문에 결정적 역할을 하였기 때문에 위와 같은 결과가 되었음을 규지할 수 있고 위 설시와 같이 위 확정 민사판결과 원심판결 사이에 사실인정의 차이가 있게 되었음은 법의 이상이 바라는 바는 아니나 처분권주의에서 오는 부득이 한 현실적 결과라고 아니할 수 없으니 대법원의 확정판결과 서로 상반된 판결을 하였다거나 공유지분권 상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유불비의 위법도 없으며 판단유탈 그밖의 법리오해가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논지는 모두 이유없음에 돌아가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한환진(재판장) 라길조 김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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