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다1367
판시사항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된 때”의 의미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라고 함은 판결에 있어서 사실 인정의 자료가 된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주문이나 주요사실의 인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그 중언을 제외하더라도 다른 원판결채택 증거에 의하여 원판결인정사실이 충분히 시인되는 경우에는 재심사유는 이유없는 것이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판례내용
【원고(재심피고), 피상고인】 이재옥 외 7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나항윤 【피고(재심원고), 상고인】 임승모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윤모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79.6.26. 선고 78사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재심원고 (본안피고) 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에 의하면 이 사건 재심대상 판결(이하 원판결이라 한다)이 그 판시 전 652평 중 이 사건 대지부분 도합 52평은 소외 망 이종국이 소외 망 이순락으로부터 소외 망 황원규를 거쳐 그 경작권을 매수하였고 나머지 600평에 대한 경작권은 소외 망 임진호가 매수하여 위 이종국 및 임진호가 각 매수부분을 인도받아 경작하다가 농지개혁법이 시행되자 위 양인은 편의상 위 이순락 명의로 분배받아 각 상환료를 납부하여 위 이순락 명의로 상환완료를 하였다가 이를 넘겨받을 때 위 밭 652평이 분할되지 않은 관계로 위 이종국은 위 임진호와 자기가 매수한 이 사건 대지 52평 부분을 포함하여 위 652평 전부에 관하여 우선 위 임진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갑 제7호증 내지 9호증 갑 제11호증 내지 제14호증, 제1심 증인 소외 1, 2, 이송민, 김순남, 한상운, 김지섭, 윤교상의 각 증언과 원고 이재에 대한 본인신문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하였던 점 및 원심문서 검증결과에 의하여 원판결에서 그의 진술이 증거로 인용된 바 있는 1 및 2가 그 판시와 같은 이유에서 위증죄로 유죄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의 사유 있음을 내세워 한 피고들의 재심의 소는 적법하다 한 다음, 원심은 본안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의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 라고 함은 판결의 사실인정자료가 된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주문에 영향이 있는것이어야 하고 또 주요사실의 인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만을 말하고, 다만 가정적으로 판결이유에 인용되었거나, 그 허위의 증언을 제의하더라도 쟁점을 인정할 수 있는 때나 주요사실의 인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정에 관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그 허위진술로서는 확정판결의 결론과 다른 판단을 할 가능성이 희박할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 이라 전제하고 원판결은 위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위 증인 1, 2의 증언들과 위 증인들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된 갑 제8, 9호증의 기재만에 의한 것이 아니고 그 이외에 갑 7호증, 갑 제11호증 내지 제14호증, 제1심 증인 이종민, 김순남, 한상운, 김지섭, 윤교상의 각 증언과 원고 이재에 대한 본인신문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어 위 1 및 2의 위 각 허위진술부분 및 위 증언에 의해 진정성립이 인정된 갑 8,9호증을 제외하고서도 나머지 원판결이 인용한 증거들만을 종합하면 위 평리 109의 1 전 652평중 이 사건 대지부분 도합 52평은 소외 망 이종국이 소외 망 이순락으로부터 소외 망 황원규를 거쳐 그 경작권을 매수하였고, 나머지 600평에 대한 경작권은 소외 망 임진호가 매수하여 농개법시행 이후 편의상 위 이순락 명의로 분배받아 각기 그 경작부분의 비율에 따라 상환료를 납부하여 위 이순락 명의로 상환완료를 하였다가 이를 넘겨받을 때 위 밭 652평이 분할되지 않는 관계로 위 이종국과 임진호는 이종국이 매수한 이 사건 대지부분 52평을 포함하여 위 652평 전부에 관하여 우선 위 임진호 명의로 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하여 원판결의 사실인정의 자료가 된 증인 1, 2의 허위진술부분은 결국 판결주문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었다고는 볼 수 없으니 피고들 주장의 이 사건 재심사유는 없는 것으로 귀착된다는 이유에서 이 재심의 소를 기각하고 있는 바, 이를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조처는 정당하다 시인되는 바로써 원심판시 취지는 원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의 사유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일응 적법하다 할 것이나 본안에 들어가 보면 위 유죄확정된양 증인의 허위진술부분 및 위 증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된 갑 제8, 9호증(각 위 증인의 확인서)을 제외한 원판결 채택증거만을 종합하여도 원판결의 위 사실인정이 충분히 시인될 수 있으니 위 양인의 허위진술부분은 원판결 주문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못되므로 이 사건 재심사유는 없는 것에 귀착되어 결국 재심의 사유는 이유없고, 따라서 원판결은 정당하다는 뜻에서 이 재심의 소를 기각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이유모순이 있다거나 민사소송법 제422조의 제1항 제7호의 법리오해 있다 할 수 없고 ( 대법원 1971.10.12. 선고 71누133 판결 참조) 또 원심은 원판결의 그 거시증거 및 변론의 전취지와 원심의 문서검증 등을 종합하여 원심은 원판결의 위 사실인정이 충분히 시인된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이므로 명시적인 표현은 없으나 위 사실인정에 반하는 소론 주장의 준비서면 기재 주장 및 증거부분이나 기록검증결과를 나타나는 증거자료 부분은 이를 배척한 취지임이 그 판결문 전체에 미루어서 엿보지 못할 바 아니므로 판단유탈이나 이유불비라고도 할 수 없을 뿐더러 이를 명시치 아니한 잘못으로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칠 바도 못된다 할 것이므로 이와 배치되는 사실 및 견해에 입각한 논지는 모두 이유없음에 귀착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재심원고들(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원(재판장) 한환진 라길조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79.6.26. 선고 78사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재심원고 (본안피고) 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에 의하면 이 사건 재심대상 판결(이하 원판결이라 한다)이 그 판시 전 652평 중 이 사건 대지부분 도합 52평은 소외 망 이종국이 소외 망 이순락으로부터 소외 망 황원규를 거쳐 그 경작권을 매수하였고 나머지 600평에 대한 경작권은 소외 망 임진호가 매수하여 위 이종국 및 임진호가 각 매수부분을 인도받아 경작하다가 농지개혁법이 시행되자 위 양인은 편의상 위 이순락 명의로 분배받아 각 상환료를 납부하여 위 이순락 명의로 상환완료를 하였다가 이를 넘겨받을 때 위 밭 652평이 분할되지 않은 관계로 위 이종국은 위 임진호와 자기가 매수한 이 사건 대지 52평 부분을 포함하여 위 652평 전부에 관하여 우선 위 임진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갑 제7호증 내지 9호증 갑 제11호증 내지 제14호증, 제1심 증인 소외 1, 2, 이송민, 김순남, 한상운, 김지섭, 윤교상의 각 증언과 원고 이재에 대한 본인신문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하였던 점 및 원심문서 검증결과에 의하여 원판결에서 그의 진술이 증거로 인용된 바 있는 1 및 2가 그 판시와 같은 이유에서 위증죄로 유죄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의 사유 있음을 내세워 한 피고들의 재심의 소는 적법하다 한 다음, 원심은 본안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의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 라고 함은 판결의 사실인정자료가 된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주문에 영향이 있는것이어야 하고 또 주요사실의 인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만을 말하고, 다만 가정적으로 판결이유에 인용되었거나, 그 허위의 증언을 제의하더라도 쟁점을 인정할 수 있는 때나 주요사실의 인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정에 관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그 허위진술로서는 확정판결의 결론과 다른 판단을 할 가능성이 희박할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 이라 전제하고 원판결은 위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위 증인 1, 2의 증언들과 위 증인들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된 갑 제8, 9호증의 기재만에 의한 것이 아니고 그 이외에 갑 7호증, 갑 제11호증 내지 제14호증, 제1심 증인 이종민, 김순남, 한상운, 김지섭, 윤교상의 각 증언과 원고 이재에 대한 본인신문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어 위 1 및 2의 위 각 허위진술부분 및 위 증언에 의해 진정성립이 인정된 갑 8,9호증을 제외하고서도 나머지 원판결이 인용한 증거들만을 종합하면 위 평리 109의 1 전 652평중 이 사건 대지부분 도합 52평은 소외 망 이종국이 소외 망 이순락으로부터 소외 망 황원규를 거쳐 그 경작권을 매수하였고, 나머지 600평에 대한 경작권은 소외 망 임진호가 매수하여 농개법시행 이후 편의상 위 이순락 명의로 분배받아 각기 그 경작부분의 비율에 따라 상환료를 납부하여 위 이순락 명의로 상환완료를 하였다가 이를 넘겨받을 때 위 밭 652평이 분할되지 않는 관계로 위 이종국과 임진호는 이종국이 매수한 이 사건 대지부분 52평을 포함하여 위 652평 전부에 관하여 우선 위 임진호 명의로 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하여 원판결의 사실인정의 자료가 된 증인 1, 2의 허위진술부분은 결국 판결주문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었다고는 볼 수 없으니 피고들 주장의 이 사건 재심사유는 없는 것으로 귀착된다는 이유에서 이 재심의 소를 기각하고 있는 바, 이를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조처는 정당하다 시인되는 바로써 원심판시 취지는 원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의 사유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일응 적법하다 할 것이나 본안에 들어가 보면 위 유죄확정된양 증인의 허위진술부분 및 위 증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된 갑 제8, 9호증(각 위 증인의 확인서)을 제외한 원판결 채택증거만을 종합하여도 원판결의 위 사실인정이 충분히 시인될 수 있으니 위 양인의 허위진술부분은 원판결 주문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못되므로 이 사건 재심사유는 없는 것에 귀착되어 결국 재심의 사유는 이유없고, 따라서 원판결은 정당하다는 뜻에서 이 재심의 소를 기각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이유모순이 있다거나 민사소송법 제422조의 제1항 제7호의 법리오해 있다 할 수 없고 ( 대법원 1971.10.12. 선고 71누133 판결 참조) 또 원심은 원판결의 그 거시증거 및 변론의 전취지와 원심의 문서검증 등을 종합하여 원심은 원판결의 위 사실인정이 충분히 시인된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이므로 명시적인 표현은 없으나 위 사실인정에 반하는 소론 주장의 준비서면 기재 주장 및 증거부분이나 기록검증결과를 나타나는 증거자료 부분은 이를 배척한 취지임이 그 판결문 전체에 미루어서 엿보지 못할 바 아니므로 판단유탈이나 이유불비라고도 할 수 없을 뿐더러 이를 명시치 아니한 잘못으로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칠 바도 못된다 할 것이므로 이와 배치되는 사실 및 견해에 입각한 논지는 모두 이유없음에 귀착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재심원고들(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원(재판장) 한환진 라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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