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다2267
판시사항
회사채권자가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와 확인의 이익
판결요지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의 소는 통상의 확인소송이므로 회사의 채권자라도 확인의 이익이 있는 이상 이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지만 이 경우 확인의 이익이 있다함은 그 주주총회의 결의가 회사채권자의 권리 또는 법적지위를 구체적으로 침해하고 직접적으로 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최기순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규
【피고, 피상고인】 국제개발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준택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79.11.15. 선고 78나175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원고들이 소지하고 있는 주권33매(갑 제2호증의 1 내지 33)는 피고 회사에서 발행할 주권의 용지로 보관하고 있던 것을(그것도 격식이 틀려 폐기키로 결의 되었다) 피고 회사 대표이사 박원일이 동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후 동 주권용지에다 소요사항을 기재하고 또 날자를 소급하여 주권발행한 양의 기재를 하고, 또 배서양도한양 허위기재를 하는 일방 주주명부 주권명부 등 관계문서 등과 함께 허위작성된 것으로 당초의 주식인수에게 교부된 것도 아닌 사실을 단정하고, 이들 주권은 단순한 지편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이를 소지하고 있다 하여 원고들을 주주라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관계증거를 상세히 검토하여 보니 원심의 그 조치에 수긍이 가며 거기에 소론 지적과 같은 채증상의 위법이나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음을 찾아 볼 수 없으니 사실심의 정당한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비난하는 소론 제1점은 채택할 수 없다. 2. 주주총회의 결의부존재확인의 소는 통상의 확인소송이므로 확인의 이익을 지진자는 누구라도 원고될 적격이 있다 할 것이므로 주식회사의 채권자라도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청구를 할 수 있으나( 당원 1970.2.24 선고 69다2018 판결참조) 이 경우 확인의 이익이 있다함은 그 주주총회의 결의가 회사 채권자의 권리 또는 법적지위를 구체적으로 침해하고 또 직접적으로 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한한다 할 것이다( 당원 1977.5.10 선고 76다878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이 회사에 대한 채권자로서 결의부존재확인을 구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점과 원판결이 이에 대한 판단을 아니하였음은 소론과 같으나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면 원고들은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권리나 법적지위를 침해 당하였거나 또는 직접적으로 무슨 영향을 받게 되었는지를 주장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본건에서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주주총회의 결의는 피고 회사의 이사 감사를 선임하는 것과 상호변경 및 회사 사업목적의 추가 결의임 이 명백한 본건에 있어 이러한 경우에 의하여 채권자인 원고들의 권리나 법적지위가 현실적으로 직접 어떠한 구체적인 영향을 받았다고도 할 수 없으니, 이 점에 관한 원고들의 청구는 배척되고 말것이 뚜렷하므로 이 점에 관한 심리미진 내지 판단유탈은 판결결과에 영향이 없다 할 것인 즉 논지는 결국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원(재판장) 이일규 윤운영
【피고, 피상고인】 국제개발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준택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79.11.15. 선고 78나175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원고들이 소지하고 있는 주권33매(갑 제2호증의 1 내지 33)는 피고 회사에서 발행할 주권의 용지로 보관하고 있던 것을(그것도 격식이 틀려 폐기키로 결의 되었다) 피고 회사 대표이사 박원일이 동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후 동 주권용지에다 소요사항을 기재하고 또 날자를 소급하여 주권발행한 양의 기재를 하고, 또 배서양도한양 허위기재를 하는 일방 주주명부 주권명부 등 관계문서 등과 함께 허위작성된 것으로 당초의 주식인수에게 교부된 것도 아닌 사실을 단정하고, 이들 주권은 단순한 지편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이를 소지하고 있다 하여 원고들을 주주라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관계증거를 상세히 검토하여 보니 원심의 그 조치에 수긍이 가며 거기에 소론 지적과 같은 채증상의 위법이나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음을 찾아 볼 수 없으니 사실심의 정당한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비난하는 소론 제1점은 채택할 수 없다. 2. 주주총회의 결의부존재확인의 소는 통상의 확인소송이므로 확인의 이익을 지진자는 누구라도 원고될 적격이 있다 할 것이므로 주식회사의 채권자라도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청구를 할 수 있으나( 당원 1970.2.24 선고 69다2018 판결참조) 이 경우 확인의 이익이 있다함은 그 주주총회의 결의가 회사 채권자의 권리 또는 법적지위를 구체적으로 침해하고 또 직접적으로 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한한다 할 것이다( 당원 1977.5.10 선고 76다878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이 회사에 대한 채권자로서 결의부존재확인을 구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점과 원판결이 이에 대한 판단을 아니하였음은 소론과 같으나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면 원고들은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권리나 법적지위를 침해 당하였거나 또는 직접적으로 무슨 영향을 받게 되었는지를 주장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본건에서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주주총회의 결의는 피고 회사의 이사 감사를 선임하는 것과 상호변경 및 회사 사업목적의 추가 결의임 이 명백한 본건에 있어 이러한 경우에 의하여 채권자인 원고들의 권리나 법적지위가 현실적으로 직접 어떠한 구체적인 영향을 받았다고도 할 수 없으니, 이 점에 관한 원고들의 청구는 배척되고 말것이 뚜렷하므로 이 점에 관한 심리미진 내지 판단유탈은 판결결과에 영향이 없다 할 것인 즉 논지는 결국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원(재판장) 이일규 윤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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