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다1892
판시사항
오물청소법 소정의 허가없이 오물처리업에 종사한 자의 일실수입산정
판결요지
피해자가 사고당시 오물청소법에 의한 관할시장의 허가없이 오물처리업에 종사하여 왔다면 이는 위법한 행위이므로 그로 인한 수익을 소극적 손해 산정의 기초로 삼을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750조, 오물청소법 제13조, 제2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8.2.14. 선고 77다1650 판결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장쌍석 외 6인 장우승, 장우찬, 장미랑, 장우진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공동친권자 아버지 장쌍석, 어머니 김재순 【피고, 상고인】 유한회사산호택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목요상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0.6.26. 선고 80나404 판결
【주 문】 원판결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 장쌍석에게 금 8,888,800원의 지급을 명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위 상고를 기각한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원심이 인용한 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1심은 본건 사고로 인한 피고가 원고 장쌍석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할 소극적 손해액을 동 원고가 그 판시와 같이 청소부로서 일반 가정의 오물을 수거하여 얻는 이익 월 금 250,000원을 장래 얻지 못하게 되므로서 입은 손해를 그 판시와 같이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하여 계 금 24,238,878원에서 과실상계를 한 금 10,000,000원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이에서 기히 동 원고가 수령한 금 1,111,200원을 공제한 금 8,888,800원이 피고가 동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소극적 손해인 물질적 손해액이라고 판단하고 원심은 원고 장쌍석은 당국의 허가없이 오물수거업을 하였으므로 이로 인한 수입은 오물청소법에 위반한 불법소득이니 이로써 이건 일실손해액 산정의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오물청소법에 의하면 오물수거업을 함에 있어서는 당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없이 영업을 하면 처벌을 받게 되어 있으나, 위 법률의 입법 목적과 오물수거업을 함에 있어 특별한 자격요건(면허소지등)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등에 비추어볼 때 위 법의 규정은 단속법규에 불과하고 허가없는 오물수거업에 의한 경제적인 이익까지도 부정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하여 이를 배척하여 위 1심 판결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오물청소법 제13조 1항에 의하면 오물의 수집운반등 처리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그 관할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동법 제20조에 의하면 이에 위반하는 자는 6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000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어 있어 그 허가없이 오물처리업에 종사하는 행위는 법이 이를 금하고 있으며, 원고 장쌍석이 그 허가없이 그 판시와 같이 오물처리업에 종사하였다면 그 오물처리 행위는 위법한 행위로서 그 위법행위를 계속하므로서 얻을 수있는 수익은 그 소극적손해 산정의 기초로 삼을 수 없다( 당원 1978.2.14 선고 77다1650 판결 참조) 할 것인 바, 그렇다면 원심이 원고 장쌍석이 그 오물수거행위를 함에 위와 같이 당국의 허가를 받았는가의 여부도 심리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판시 하였음은 필경 위와 같은 법조와 일실이익상당의 손해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며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어 피고에게 위 금 8,888,800원의 물질적 손해를 배상할 것을 명한 부분에 관한 원판결은 그 파기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다음 피고의 상고중 위 원고 장쌍석에 대한 나머지 부분 및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상고(각 위자료 부분)에 대하여는 각 상고이유의 개진이 없어 민사소송법 제399조에 의하여 그 기각을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판결의 피고 패소부분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 장쌍석에게 위 소극적 손해인 물질적 손해액 금 8,888,800원을 지급할 것을 명한 부분을 파기하여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인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며, 피고의 동 원고에 대한 나머지 상고 및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위 상고를 기각한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기홍(재판장) 한환진 김용철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0.6.26. 선고 80나404 판결
【주 문】 원판결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 장쌍석에게 금 8,888,800원의 지급을 명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위 상고를 기각한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원심이 인용한 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1심은 본건 사고로 인한 피고가 원고 장쌍석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할 소극적 손해액을 동 원고가 그 판시와 같이 청소부로서 일반 가정의 오물을 수거하여 얻는 이익 월 금 250,000원을 장래 얻지 못하게 되므로서 입은 손해를 그 판시와 같이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하여 계 금 24,238,878원에서 과실상계를 한 금 10,000,000원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이에서 기히 동 원고가 수령한 금 1,111,200원을 공제한 금 8,888,800원이 피고가 동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소극적 손해인 물질적 손해액이라고 판단하고 원심은 원고 장쌍석은 당국의 허가없이 오물수거업을 하였으므로 이로 인한 수입은 오물청소법에 위반한 불법소득이니 이로써 이건 일실손해액 산정의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오물청소법에 의하면 오물수거업을 함에 있어서는 당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없이 영업을 하면 처벌을 받게 되어 있으나, 위 법률의 입법 목적과 오물수거업을 함에 있어 특별한 자격요건(면허소지등)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등에 비추어볼 때 위 법의 규정은 단속법규에 불과하고 허가없는 오물수거업에 의한 경제적인 이익까지도 부정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하여 이를 배척하여 위 1심 판결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오물청소법 제13조 1항에 의하면 오물의 수집운반등 처리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그 관할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동법 제20조에 의하면 이에 위반하는 자는 6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000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어 있어 그 허가없이 오물처리업에 종사하는 행위는 법이 이를 금하고 있으며, 원고 장쌍석이 그 허가없이 그 판시와 같이 오물처리업에 종사하였다면 그 오물처리 행위는 위법한 행위로서 그 위법행위를 계속하므로서 얻을 수있는 수익은 그 소극적손해 산정의 기초로 삼을 수 없다( 당원 1978.2.14 선고 77다1650 판결 참조) 할 것인 바, 그렇다면 원심이 원고 장쌍석이 그 오물수거행위를 함에 위와 같이 당국의 허가를 받았는가의 여부도 심리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판시 하였음은 필경 위와 같은 법조와 일실이익상당의 손해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며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어 피고에게 위 금 8,888,800원의 물질적 손해를 배상할 것을 명한 부분에 관한 원판결은 그 파기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다음 피고의 상고중 위 원고 장쌍석에 대한 나머지 부분 및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상고(각 위자료 부분)에 대하여는 각 상고이유의 개진이 없어 민사소송법 제399조에 의하여 그 기각을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판결의 피고 패소부분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 장쌍석에게 위 소극적 손해인 물질적 손해액 금 8,888,800원을 지급할 것을 명한 부분을 파기하여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인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며, 피고의 동 원고에 대한 나머지 상고 및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위 상고를 기각한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기홍(재판장) 한환진 김용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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