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다1959
판시사항
미등기 건물의 승계취득자가 직접 그 명의로 보존등기를 한 경우와 등기의 효력
판결요지
미등기건물을 승계취득한 자가 원시취득자 명의의 보존등기없이 직접 자기명의로 보존등기를 하는 것이 탈법행위가 된다고 하더라도 양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있는 이상 그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되어 유효하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정진하 【피고, 상고인】 (1) 김충근 외 2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노병준
【피고들 보조참가인, 상고인】 오재근 소송대리인 변호사 노병준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0.7.18. 선고, 80나771,772,200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들 및 피고들 보조참가인 등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들 및 피고들 보조참가인의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1) 원심판결 설시의 본건 계쟁건물에 관한 소외 김화자 명의의 본건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라는 피고들의 항변에 대하여는 그 보존등기가 위조문서에 의하여 경료된 것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위 소외 김화자가 담보의 목적으로 본건 건물의 소유자 였던 소외 오재근으로 부터 건물 및 본건 대지에 대한 분양증과 인감증명등을 제공받았다가 동인의 위 소외 오재근에 대한 원심설시 대여원리금의 변제기 도과후에 위 문서들을 사용하여 미등기이던 본건 건물에 관하여 자기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유효한 등기라고 할 것이므로 위 김화자명의의 본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의 것임을 전제로 원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피고들의 항변은 이유없고, (2)위 김화자는 소외 최충근과 동 최충근은 원고와 각매매를 가장하여 본건 건물에 관하여 순차로 각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니 본건 계쟁건물에 관한 소외 최충근과 원고 앞으로 순차 경료된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라는 피고들의 항변에 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그 설시의 증거들을 믿지 아니하고 이를 배척하였으며 (3) 본건 계쟁건물은 원소유자인 소외 오재근이가 사업에 실패하여 자금난에 봉착하게 되자 궁박, 경솔 및 무경험의 탓으로 시가 금 1,300만원에 상당하는 본건 계쟁건물과 그 대지를 단돈 70만원의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한 것이어서 동 담보제공행위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되어 무효라는 피고들의 항변에 대하여는 위 담보제공 당시 본건 계쟁건물과 그 대지의 시가가 차용원리금을 훨씬 초과하는 금 5,027,000원에 달하였던 사실은 이를 인정할수 있으나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 위 담보제공행위가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고, 원심이 믿지 아니하는 증인 백성복, 김창근들의 각 증언 이외에는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하여 피고들의 위 항변을 배척하였으며 (4) 또 피고들이 소외 신장선, 동 최충근과, 원고들이 본건 건물과 그 대지가 원심설시의 금 700,000원의 담보로 위 소외 김화자에게 제공된 것임을 잘 알면서 이를 빼앗기 위하여 싯가의 몇분의 1도 안되는 가격으로 전전매매 등기한 것으로서 이들의 일련의 매매등은 사회질서에 어긋나는 행위로서 무효라는 항변에 대하여는 원심이 믿지 아니하는 을 제1호증의 7,9 외에는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하여 이를 배척한 다음 피고들에 대하여 각그 점유부분의 명도와 원고가 본건 계쟁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1979.5.25부터 각 그 점유부분의 명도완료일 까지 임료상당의 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본건 청구를 인용 (임료 상당의 손해액 청구부분에 관하여는 일부 인용)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이 위와 같은 피고들의 항변을 배척함에 있어서, 또 그 밖의 원심설시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거친 채증의 과정을 기록과 함께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있음을 단정할 수 없고, 또 원심판결에 소론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며, 또 원심1980.5.22 접수의 준비서면(이것이 원심 제1차 변론기일에서 진술되었다)에서 피고들이 위 소외 김화자, 소외 신현숙 등이 위 최충근과 짜고 극히 저렴한 가격으로 본건 건물을 취득하려고 한 것이니 이는 일종의 배임행위에 해당되고 위 최충근도 그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본건 건물을 취득한 것이니 이는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항변을 원심에 하였음은 논지 주장과 같으나 피고들의 이 항변의 기초되는 사실은 원심이 적법하게 배척한 피고들의 위 항변사유와 동일한 사실일 뿐만 아니라 원심은 소론의 원심증인 김창근의 증언도 배척하였으니 원심은 피고들의 이 항변도 배척한 취지로 보아야 하니 원심판결에 소론 판단유탈의 위법있다 할 수도 없다. 그리고 미등기 건물을 등기할 때에는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자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다음, 이를 양수한 자 앞으로 이전등기함이 원칙이며, 그 승계취득한 자가 직접 자기 명의로 보존등기를 경료하는 것이 탈법행위에 해당된다 할지라도 그 원시적 권리자와 승계취득자 간의 합치된 의사에 따라 승계취득자의 명의로 직접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면 그 보존등기는 실체적권리 관계에 부합되어 적법한 등기로서의 효력을 가지는 것이라고 할 것인 바, 기록에 의하면 본건 계쟁건물의 원시적 권리자인 위 소외 오재근이 소외 김화자로 부터 돈 70만원을 빌리면서 본건 가대를 담보로 제공하였는데 본건 건물이 무허가 건물이어서 본건 계쟁건물의 부지에 관한 분양증과 함께 인감증명과 백지에 날인한 용지를 위 김화자에게 교부하였음 (원심증인 김창근의 증언: 기록 281정)을 알 수 있고, 이는 오재근이 변제기까지 그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문서들을 이용하여 위 김화자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라는 취지로 해석할 수 밖에 없는 것이므로 비록 소외 김화자가 본건 계쟁건물에 관하여 소외 오재근명의의 보존등기를 생략하고 직접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되는 유효한 등기라 할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태흥(재판장) 안병수 김중서
【피고들 보조참가인, 상고인】 오재근 소송대리인 변호사 노병준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0.7.18. 선고, 80나771,772,200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들 및 피고들 보조참가인 등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들 및 피고들 보조참가인의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1) 원심판결 설시의 본건 계쟁건물에 관한 소외 김화자 명의의 본건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라는 피고들의 항변에 대하여는 그 보존등기가 위조문서에 의하여 경료된 것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위 소외 김화자가 담보의 목적으로 본건 건물의 소유자 였던 소외 오재근으로 부터 건물 및 본건 대지에 대한 분양증과 인감증명등을 제공받았다가 동인의 위 소외 오재근에 대한 원심설시 대여원리금의 변제기 도과후에 위 문서들을 사용하여 미등기이던 본건 건물에 관하여 자기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유효한 등기라고 할 것이므로 위 김화자명의의 본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의 것임을 전제로 원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피고들의 항변은 이유없고, (2)위 김화자는 소외 최충근과 동 최충근은 원고와 각매매를 가장하여 본건 건물에 관하여 순차로 각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니 본건 계쟁건물에 관한 소외 최충근과 원고 앞으로 순차 경료된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라는 피고들의 항변에 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그 설시의 증거들을 믿지 아니하고 이를 배척하였으며 (3) 본건 계쟁건물은 원소유자인 소외 오재근이가 사업에 실패하여 자금난에 봉착하게 되자 궁박, 경솔 및 무경험의 탓으로 시가 금 1,300만원에 상당하는 본건 계쟁건물과 그 대지를 단돈 70만원의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한 것이어서 동 담보제공행위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되어 무효라는 피고들의 항변에 대하여는 위 담보제공 당시 본건 계쟁건물과 그 대지의 시가가 차용원리금을 훨씬 초과하는 금 5,027,000원에 달하였던 사실은 이를 인정할수 있으나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 위 담보제공행위가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고, 원심이 믿지 아니하는 증인 백성복, 김창근들의 각 증언 이외에는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하여 피고들의 위 항변을 배척하였으며 (4) 또 피고들이 소외 신장선, 동 최충근과, 원고들이 본건 건물과 그 대지가 원심설시의 금 700,000원의 담보로 위 소외 김화자에게 제공된 것임을 잘 알면서 이를 빼앗기 위하여 싯가의 몇분의 1도 안되는 가격으로 전전매매 등기한 것으로서 이들의 일련의 매매등은 사회질서에 어긋나는 행위로서 무효라는 항변에 대하여는 원심이 믿지 아니하는 을 제1호증의 7,9 외에는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하여 이를 배척한 다음 피고들에 대하여 각그 점유부분의 명도와 원고가 본건 계쟁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1979.5.25부터 각 그 점유부분의 명도완료일 까지 임료상당의 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본건 청구를 인용 (임료 상당의 손해액 청구부분에 관하여는 일부 인용)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이 위와 같은 피고들의 항변을 배척함에 있어서, 또 그 밖의 원심설시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거친 채증의 과정을 기록과 함께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있음을 단정할 수 없고, 또 원심판결에 소론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며, 또 원심1980.5.22 접수의 준비서면(이것이 원심 제1차 변론기일에서 진술되었다)에서 피고들이 위 소외 김화자, 소외 신현숙 등이 위 최충근과 짜고 극히 저렴한 가격으로 본건 건물을 취득하려고 한 것이니 이는 일종의 배임행위에 해당되고 위 최충근도 그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본건 건물을 취득한 것이니 이는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항변을 원심에 하였음은 논지 주장과 같으나 피고들의 이 항변의 기초되는 사실은 원심이 적법하게 배척한 피고들의 위 항변사유와 동일한 사실일 뿐만 아니라 원심은 소론의 원심증인 김창근의 증언도 배척하였으니 원심은 피고들의 이 항변도 배척한 취지로 보아야 하니 원심판결에 소론 판단유탈의 위법있다 할 수도 없다. 그리고 미등기 건물을 등기할 때에는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자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다음, 이를 양수한 자 앞으로 이전등기함이 원칙이며, 그 승계취득한 자가 직접 자기 명의로 보존등기를 경료하는 것이 탈법행위에 해당된다 할지라도 그 원시적 권리자와 승계취득자 간의 합치된 의사에 따라 승계취득자의 명의로 직접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면 그 보존등기는 실체적권리 관계에 부합되어 적법한 등기로서의 효력을 가지는 것이라고 할 것인 바, 기록에 의하면 본건 계쟁건물의 원시적 권리자인 위 소외 오재근이 소외 김화자로 부터 돈 70만원을 빌리면서 본건 가대를 담보로 제공하였는데 본건 건물이 무허가 건물이어서 본건 계쟁건물의 부지에 관한 분양증과 함께 인감증명과 백지에 날인한 용지를 위 김화자에게 교부하였음 (원심증인 김창근의 증언: 기록 281정)을 알 수 있고, 이는 오재근이 변제기까지 그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문서들을 이용하여 위 김화자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라는 취지로 해석할 수 밖에 없는 것이므로 비록 소외 김화자가 본건 계쟁건물에 관하여 소외 오재근명의의 보존등기를 생략하고 직접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되는 유효한 등기라 할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태흥(재판장) 안병수 김중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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