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다2542
판시사항
징발보상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보상기준이 되는 과세표준과 보상요율에 대한 입증 책임
판결요지
참조조문
징발법 제21조, 동법시행령 제11조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영기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이종원 소송수행자 김진휘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0.9.25. 선고 75나2753 판결
【주 문】 1. 원판결 중 원고 1의 별지1목록 기재 토지에 대한 1968년도 분과 별지2목록 기재 토지에 대한 1968년도 및 1969년도분의 보상청구를 기각한 부분과 원고 2의 별지3목록 기재 토지에 대한1968년도분과 별지4목록 기재 토지에 대한 1968년도 및 1969년도분의 보상청구를 기각한 부분을 각 파기하고, 이 부분의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2.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3. 위 상고기각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법률(1970.12.31. 시행 법률 제2264호) 부칙
제2항, 같은 법 제8조의3 및 제9조와 징발법 제21조 등이 소론 불소급의 원칙이나 헌법에 위반되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볼 수 없고, 또 소론 당원 판결이 있다고 하여도 원판결이 당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당원 1975.7.8. 선고 70다340 판결의 판시 취지대로 위 각 법률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해석한 점에 아무런 위법이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위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법률 부칙
제2항, 같은 법 제8조
제1항,
제3항, 제8조의3, 제9조, 징발법제21조, 같은 법시행령 제11조, 제13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이 사건에 있어서 피징발자는 어떠한 절차에 의하더라도 징발재산에 대한 사용료 상당의 보상금으로서 당해 사용년도 별로 그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하여 국방부 보상심의회에서 사정하는 보상요율에 의하여 결정된 금액만을 청구할 수 있되 그것조차도 징발보상증권으로 지급받도록 되어 있고 오직 그 보상금액 또는 단수가 10,000원 미만인 경우에만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은 위 토지들에 대한 년도별 과세표준과 그 보상요율에 관하여 아무런 입증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10,000원을 초과하는 청구부분에 관하여 징발보상증권의 발급청구도 변경하지도 아니하고 있으며, 그 단수가 10,000원 미만일 청구부분도 이 사건에서와 같이 보상금액이 10,000원 이상일 경우에는 먼저 발급할 증권의 액면 등이 규정되지 않는 한 그 단수도 측정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역시 이유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배척하고 있다. 살피건대, 징발보상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보상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피징발자측인 원고들에게 있으나 보상심의회에서 사정하는 보상요율에 관한 입증책임은 원고들에게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으로서는 보상요율의 사정업무를 관장하는 피고에게 그 석명을 구하고 그때도 밝혀지지 않거나 그 요율이 부당한 때에는 직권으로 감정을 명하여 징발법 제19조의 범위 내에서 보상금액을 산출하여야 할 책무가 있는 것인바(당원 1980.7.22. 선고 80다127 판결 참조), 원심의 사실조회에 대한 부산 남구청장의 회시(기록599-1.2정. 600정)에 보면 원고 1이 그 보상을 청구하고 있는 이 사건 징발토지 중 별지 1목록기재 토지에 대한 1968년도분과 별지 2목록기재 토지에 대한 1968년도 및 1969년도분의 각 년도별 과세표준액과 원고 2가 그 보상을 청구하고 있는 이 사건 징발토지 중 별지 3목록기재 토지에 대한 1968년도분과 별지 4목록기재 토지에 대한 1968년도분 및 1969년도분의 각 년도별 과세표준액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 각 토지 부분에 관하여는 과세표준의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니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피고에게 그 심의회가 사정한 요율의 석명을 구하고 그 입증을 촉구하거나 감정을 명하는 방식으로 그 요율을 밝혀 원고들이 증권발급 청구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지 않는 경우에도 현금지급이 가능한 10,000원 미만의 청구부분은 이를 인용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당원 1981.1.27. 선고 80다51 판결참조) 원심이 이에 나아가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위 청구부분까지도 이유없다고 기각하였음은 필경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나 위 청구부분 외의 징발토지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원심이 그 사용년도별 과세표준에 대한 주장입증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 조치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정당하고 아무런 위법이 없으므로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어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다. 3. 그러므로 원판결 중 원고 1의 별지 1목록기재 토지에 대한 1968년도분과 별지 2목록기재 토지에 대한 1968년도분 및 1969년도분의 보상청구를 기각한 부분과 원고 2의 별지 3목록기재 토지에 대한 1968년도분과 별지4목록기재 토지에 대한 1968년도분 및 1969년도분의 보상청구를 기각한 부분을 각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원고들의 나머지 부분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그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이종원 소송수행자 김진휘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0.9.25. 선고 75나2753 판결
【주 문】 1. 원판결 중 원고 1의 별지1목록 기재 토지에 대한 1968년도 분과 별지2목록 기재 토지에 대한 1968년도 및 1969년도분의 보상청구를 기각한 부분과 원고 2의 별지3목록 기재 토지에 대한1968년도분과 별지4목록 기재 토지에 대한 1968년도 및 1969년도분의 보상청구를 기각한 부분을 각 파기하고, 이 부분의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2.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3. 위 상고기각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법률(1970.12.31. 시행 법률 제2264호) 부칙
제2항, 같은 법 제8조의3 및 제9조와 징발법 제21조 등이 소론 불소급의 원칙이나 헌법에 위반되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볼 수 없고, 또 소론 당원 판결이 있다고 하여도 원판결이 당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당원 1975.7.8. 선고 70다340 판결의 판시 취지대로 위 각 법률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해석한 점에 아무런 위법이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위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법률 부칙
제2항, 같은 법 제8조
제1항,
제3항, 제8조의3, 제9조, 징발법제21조, 같은 법시행령 제11조, 제13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이 사건에 있어서 피징발자는 어떠한 절차에 의하더라도 징발재산에 대한 사용료 상당의 보상금으로서 당해 사용년도 별로 그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하여 국방부 보상심의회에서 사정하는 보상요율에 의하여 결정된 금액만을 청구할 수 있되 그것조차도 징발보상증권으로 지급받도록 되어 있고 오직 그 보상금액 또는 단수가 10,000원 미만인 경우에만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은 위 토지들에 대한 년도별 과세표준과 그 보상요율에 관하여 아무런 입증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10,000원을 초과하는 청구부분에 관하여 징발보상증권의 발급청구도 변경하지도 아니하고 있으며, 그 단수가 10,000원 미만일 청구부분도 이 사건에서와 같이 보상금액이 10,000원 이상일 경우에는 먼저 발급할 증권의 액면 등이 규정되지 않는 한 그 단수도 측정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역시 이유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배척하고 있다. 살피건대, 징발보상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보상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피징발자측인 원고들에게 있으나 보상심의회에서 사정하는 보상요율에 관한 입증책임은 원고들에게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으로서는 보상요율의 사정업무를 관장하는 피고에게 그 석명을 구하고 그때도 밝혀지지 않거나 그 요율이 부당한 때에는 직권으로 감정을 명하여 징발법 제19조의 범위 내에서 보상금액을 산출하여야 할 책무가 있는 것인바(당원 1980.7.22. 선고 80다127 판결 참조), 원심의 사실조회에 대한 부산 남구청장의 회시(기록599-1.2정. 600정)에 보면 원고 1이 그 보상을 청구하고 있는 이 사건 징발토지 중 별지 1목록기재 토지에 대한 1968년도분과 별지 2목록기재 토지에 대한 1968년도 및 1969년도분의 각 년도별 과세표준액과 원고 2가 그 보상을 청구하고 있는 이 사건 징발토지 중 별지 3목록기재 토지에 대한 1968년도분과 별지 4목록기재 토지에 대한 1968년도분 및 1969년도분의 각 년도별 과세표준액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 각 토지 부분에 관하여는 과세표준의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니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피고에게 그 심의회가 사정한 요율의 석명을 구하고 그 입증을 촉구하거나 감정을 명하는 방식으로 그 요율을 밝혀 원고들이 증권발급 청구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지 않는 경우에도 현금지급이 가능한 10,000원 미만의 청구부분은 이를 인용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당원 1981.1.27. 선고 80다51 판결참조) 원심이 이에 나아가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위 청구부분까지도 이유없다고 기각하였음은 필경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나 위 청구부분 외의 징발토지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원심이 그 사용년도별 과세표준에 대한 주장입증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 조치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정당하고 아무런 위법이 없으므로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어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다. 3. 그러므로 원판결 중 원고 1의 별지 1목록기재 토지에 대한 1968년도분과 별지 2목록기재 토지에 대한 1968년도분 및 1969년도분의 보상청구를 기각한 부분과 원고 2의 별지 3목록기재 토지에 대한 1968년도분과 별지4목록기재 토지에 대한 1968년도분 및 1969년도분의 보상청구를 기각한 부분을 각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원고들의 나머지 부분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그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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