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마83
판시사항
낙농협동조합이 농지담보법에 의한 농지저당기관이나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금융기관인지의 여부(소극)
판결요지
농업협동조합법상의 특수농업협동조합인 낙농협동조합은 여신업무를 취급할 수 없으므로 농지담보법에 의한 농지담보기관이나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금융기관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 제125조, 농지담보법 제3조,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판례내용
【재항고인】 충남 낙농협동조합
【원심판결】 청주지방법원 1981.1.19. 고지 80라16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인의 재항고이유를 본다. 농지담보법 제3조(농지저당기관)와 같은 법 시행령 제1조(농지저당기관)에 의하면 같은 법에 의하여 농지저당기관이 될 수 있는 자는 농업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수산업협동조합이라 할 것이고,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 제1항과 같은 법 제4장에 의하여 농업협동조합은 단위농업협동조합과 함께 재항고인 조합과 같은 특수농업협동조합을 포함하기는 하나, 한편 같은 법 제125조에 의하면 특수농업협동조합의 사업내용에는 신용사업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고, 또한 농지담보법 제1조(목적)에 의하면 같은 법은 농지를 담보로 제공하여 농업자금을 원활히 조달하게 하여 농가경제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조(선이자 및 복리금지)에 의하면 농지저당기관은 같은 법에 의한 대부금에 선이자를 받거나 이자를 원금에 가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에 비추어 보면 여신업무를 취급할 수 없는 재항고인 조합은 농지담보법에 의한 농지저당기관이 될 수 없고, 따라서 같은 법 제4조의 규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담보농지를 인수할 수 있으려면 그 경매절차가 농업자금으로 대부한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저당권에 기한 것이어야 하고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농업자금으로 대부한 채권도 아닌 물품외상대금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절차에 있어서는 이를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없다 (재항고인은 그밖에 이 사건 경매에 있어서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감정인에 의한 평가를 거침이 없이 경매를 진행한 위법이 있다는 제1심 결정을 탓하고 있으나, 원심은 재항고인 조합은 같은 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아니고 또한 그 채권이 같은 법에 의한 연체대출금도 아니라고 정당하게 판단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경락은 농지소재지 관서의 증명을 갖추지 아니한 것이어서 불허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결정을 유지한 원결정은 결론에 있어 정당하고 재항고는 이유없다. 따라서 이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
【원심판결】 청주지방법원 1981.1.19. 고지 80라16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인의 재항고이유를 본다. 농지담보법 제3조(농지저당기관)와 같은 법 시행령 제1조(농지저당기관)에 의하면 같은 법에 의하여 농지저당기관이 될 수 있는 자는 농업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수산업협동조합이라 할 것이고,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 제1항과 같은 법 제4장에 의하여 농업협동조합은 단위농업협동조합과 함께 재항고인 조합과 같은 특수농업협동조합을 포함하기는 하나, 한편 같은 법 제125조에 의하면 특수농업협동조합의 사업내용에는 신용사업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고, 또한 농지담보법 제1조(목적)에 의하면 같은 법은 농지를 담보로 제공하여 농업자금을 원활히 조달하게 하여 농가경제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조(선이자 및 복리금지)에 의하면 농지저당기관은 같은 법에 의한 대부금에 선이자를 받거나 이자를 원금에 가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에 비추어 보면 여신업무를 취급할 수 없는 재항고인 조합은 농지담보법에 의한 농지저당기관이 될 수 없고, 따라서 같은 법 제4조의 규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담보농지를 인수할 수 있으려면 그 경매절차가 농업자금으로 대부한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저당권에 기한 것이어야 하고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농업자금으로 대부한 채권도 아닌 물품외상대금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절차에 있어서는 이를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없다 (재항고인은 그밖에 이 사건 경매에 있어서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감정인에 의한 평가를 거침이 없이 경매를 진행한 위법이 있다는 제1심 결정을 탓하고 있으나, 원심은 재항고인 조합은 같은 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아니고 또한 그 채권이 같은 법에 의한 연체대출금도 아니라고 정당하게 판단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경락은 농지소재지 관서의 증명을 갖추지 아니한 것이어서 불허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결정을 유지한 원결정은 결론에 있어 정당하고 재항고는 이유없다. 따라서 이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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