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도775
판시사항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함에도 불구하고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한 위법이 있는 예
판결요지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수 없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피고인, 상고인】
【원심판결】 제주지방법원 1981.2.6. 선고 80노31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제1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아 이를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 고지하고 형사소송법 제297조의 2(간이공판절차에서의 증거조사) 소정의 방법에 따라 증거조사를 마친 다음 같은 법 제318조의 3(간이공판절차에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특례)의 규정에 따라 제1심 판결거시의 증거들이 증거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아 그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이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에 관하여 원심은 제1심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그 판시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다고 하여 서면심사로서 변론 없이 항소를 기각하였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제1심 공판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검사등의 신문에 응하여 답변함에 있어 공소사실과 같이 음식등을 먹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금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외상으로 먹거나 차용한 것이지 이를 갈취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여 그 범의를 부인하고 있음이 명백하다(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도 일관하여 마찬가지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고 따라서 제1심 판결거시의 증거들 중 피고인의 공판정에서의 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은 간이공판절차가 아닌 일반절차에 의한 적법한 증거조사절차를 거쳐 그에 관한 증거능력이 부여되지 않는 한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제1심은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채 이를 증거로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고, 원심은 서면심사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으니 결국 원심판결에는 간이공판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형사소송법 제307조에 위반하여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위반의 잘못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 다. 따라서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원심판결】 제주지방법원 1981.2.6. 선고 80노31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제1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아 이를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 고지하고 형사소송법 제297조의 2(간이공판절차에서의 증거조사) 소정의 방법에 따라 증거조사를 마친 다음 같은 법 제318조의 3(간이공판절차에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특례)의 규정에 따라 제1심 판결거시의 증거들이 증거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아 그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이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에 관하여 원심은 제1심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그 판시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다고 하여 서면심사로서 변론 없이 항소를 기각하였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제1심 공판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검사등의 신문에 응하여 답변함에 있어 공소사실과 같이 음식등을 먹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금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외상으로 먹거나 차용한 것이지 이를 갈취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여 그 범의를 부인하고 있음이 명백하다(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도 일관하여 마찬가지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고 따라서 제1심 판결거시의 증거들 중 피고인의 공판정에서의 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은 간이공판절차가 아닌 일반절차에 의한 적법한 증거조사절차를 거쳐 그에 관한 증거능력이 부여되지 않는 한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제1심은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채 이를 증거로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고, 원심은 서면심사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으니 결국 원심판결에는 간이공판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형사소송법 제307조에 위반하여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위반의 잘못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 다. 따라서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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