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다2315
판시사항
추완항소임을 명백히 하지 아니한 경우 법원이 그 추완사유의 유무를 심리하거나 이를 주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는지의 여부(소극)
판결요지
항소인이 추완항소임을 명백히 하지 아니한 이상 법원이 항소각하판결을 하기 전에 반드시 그 추완사유의 유무를 심리하여야 하거나 이를 주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60조, 제366조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월트디즈니 푸로닥션즈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호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이준섭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0.9.3. 선고 80나73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항소기간내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못한 것이 설사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항소인이 소송행위의 추완임을 명백히 하지 아니한 이상, 법원이 항소 각하판결을 하기 전에 반드시 그 추완사유의 유무를 심리하여야 하거나 이를 주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원심판결에는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소송행위의 추완에 관한 법리의 오해로 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따라서 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
【피고, 피상고인】 이준섭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0.9.3. 선고 80나73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항소기간내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못한 것이 설사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항소인이 소송행위의 추완임을 명백히 하지 아니한 이상, 법원이 항소 각하판결을 하기 전에 반드시 그 추완사유의 유무를 심리하여야 하거나 이를 주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원심판결에는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소송행위의 추완에 관한 법리의 오해로 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따라서 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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