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형사 대법원

허위공문서작성ㆍ동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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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도3180

판시사항

공무원이 원본과 대조하지 않고 '원본대조필' 확인인을 날인한 경우에 허위공문서작성죄의 성부(적극)

판결요지

공무원인 피고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이 건 문제로 된 사문서 사본에 " 원본대조필 토목기사 피고인" 이라 기재하고 도장을 날인하였다면 그 기재 자체가 공문서로 되고, 이 경우 피고인이 실제로 원본과 대조함이 없이 " 원본대조필" 이라고 기재한 이상 그것만으로 곧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피고인이 위 문서작성자에게 전화로 원본과 상이없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그 사본이 원본과 다른 점이 없다고 하더라도 위 죄가 성립한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피고인, 상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상희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80.11.20. 선고 79노295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공무원인 피고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이 사건에서 문제로 된 문서 사본에 " 원본대조필 토목기사 안위룡" 이라 기재하고 피고인의 도장을 날인하였다면 그 기재 자체가 공문서로 된다고 보아야 하고, 그 경우 피고인이 실제로 원본과 대조함이 없이 " 원본대조필" 이라고 기재한 이상 그것만으로 곧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피고인이 문서작성자에게 전화로 원본과 상이없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그 사본이 원본과 다른 점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위 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견해에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을 유기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 행사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사유가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강우영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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