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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형사소송법 제400조 소정의 " 오류" 의 의미
판결요지
형사소송법 제400조 소정의 상고심 판결의 정정사유인 " 오류" 라 함은 판결의 내용에 위산, 오기 기타 이에 유사한 것이 있는 경우를 의미하므로 유죄확정판결(상고기각판결)을 무죄판결로 정정하여 달라는 판결정정 신청은 그 이유가 없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신 청 인】
【정정하려는 판결】 당원 1981.7.28. 선고 81도1031 판결
【주 문】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형사소송법 제400조에서 말하는 “오류”라 함은 판결의 내용에 위산, 오기 기타 이에 유사한 것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고 할 것인 바, 이 사건 신청의 취지는 신청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한 제2심 판결을 또 유지하는 뜻에서 내린 상고기각 판결에 오류가 있으니 이를 무죄판결로 정정해 달라는 취지이나, 이는 형사소송법 제400조 소정의 오류가 될 수 없음은 물론이려니와 소론 81도1031 판결을 살펴보아도 거기에 소론과 같이 정정할 만한 아무런 오류도 없다. 따라서, 이 신청은 그 이유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401조 2항을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김중서 윤일영 김덕주
【정정하려는 판결】 당원 1981.7.28. 선고 81도1031 판결
【주 문】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형사소송법 제400조에서 말하는 “오류”라 함은 판결의 내용에 위산, 오기 기타 이에 유사한 것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고 할 것인 바, 이 사건 신청의 취지는 신청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한 제2심 판결을 또 유지하는 뜻에서 내린 상고기각 판결에 오류가 있으니 이를 무죄판결로 정정해 달라는 취지이나, 이는 형사소송법 제400조 소정의 오류가 될 수 없음은 물론이려니와 소론 81도1031 판결을 살펴보아도 거기에 소론과 같이 정정할 만한 아무런 오류도 없다. 따라서, 이 신청은 그 이유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401조 2항을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김중서 윤일영 김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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