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누543
판시사항
상속한 비상장 주식이 그 후 회사 경영권의 지배를 수반하는 주식 일괄매도에 포함되어 처분된 경우에 상속주식의 상속가액
판결요지
회사 발행주식(비상장) 전부를 일괄매도하는 계약은 회사경영권의 지배를 수반하므로 그 대금은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적정가격이라 단정할 수 없으니 그 매매가격으로써는 위 일괄매매에 포함되어 매각되었으나 그 이전에 상속된 바 있는 이 사건 상속주식의 상속가액으로 삼을 수 없다.
참조조문
상속세법 제9조,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 , 제5조 제5항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김영길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선남식
【피고, 피상고인】 을지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0.10.7. 선고 79구53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소외 주식회사 동방건설공사의 주식 13,929주의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상속개시일인 1976.9.20 보다 2 개월 20일 후인 1976.12.10에 위 회사의 대표이사와 주주 전원이 그 회사의 발행주식 전부인 29,324주를 일괄하여 소외 백남관광주식회사에 대금 230,000,000원으로 매도한 사실과 위 주식회사 동방건설공사는 상속개시일까지 1년동안 휴업중인 법인으로서 상속개시일로부터 위 주식 양도일까지 그 자산과 부채에 아무 변동이 없었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양도대금을 양도된 전 주식수로 나눈 금액이 양도 당시의 위 회사주식시가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위 상속개시일과 양도일사이에 기간의 경과가 짧은 점과 그 사이 회사의 재산상태가 변동없다는 사정 등에 비추어 상속개시일의 주식시가는 위 양도 당시의 주식 시가와 같다고 봄이 상당하니 결국 위 주식의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를 알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시가를 곧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하여야 한다고 설시하고, 원고들이 상속한 위 회사 주식13,929주에 대한 상속재산 가액은 금 109,250,718원(13,929 X 230,000,000 /29,324)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이 들고 있는 모든 증거에 의하여도 위 회사가 상속개시 당시 휴업법인으로 그로부터 위 주식 양도일까지 재산상태에 아무런 변동이 없었다고 단정할 자료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원심이 위 주식양도일의 주식 시가가 상속개시 당시의 주식 시가와 동일하다고 판단하는 전제에 있어서부터 잘못이 있을 뿐 아니라, 상속된 주식과 동일한 주식이 상속개시일에 근접한 일시에 거래되었다 하더라도 그 거래가액이 곧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라고 할 수 있기 위하여는 객관적으로 보아 그 거래가액이 일반적이고도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것이어서 당시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만 할 것인데, 원심이 인정한 바에 의하면 위 주식 양도계약은 상속주식을 포함한 위 회사의 발행주식 전부를 일괄하여 매도하는 계약으로서 그 주식 양수인이 회사의 경영권마저 지배하게 되는 매우 이례적인 경우이고 일반적으로 주식의 양수도에 경영권의 지배를 수반하는가의 여부는 그 주식의 경제적 가치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므로 회사의 경영권의 지배를 수반하는 이례적인 위 주식 매매대금을 곧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되는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적정가격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달리 특별한 사정에 관한 설시도 없이 위 매매가격으로서, 이 사건 상속주식의 평가액으로 삼은 조치는 결국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허무한 증거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하고 심리를 미진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 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피고, 피상고인】 을지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0.10.7. 선고 79구53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소외 주식회사 동방건설공사의 주식 13,929주의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상속개시일인 1976.9.20 보다 2 개월 20일 후인 1976.12.10에 위 회사의 대표이사와 주주 전원이 그 회사의 발행주식 전부인 29,324주를 일괄하여 소외 백남관광주식회사에 대금 230,000,000원으로 매도한 사실과 위 주식회사 동방건설공사는 상속개시일까지 1년동안 휴업중인 법인으로서 상속개시일로부터 위 주식 양도일까지 그 자산과 부채에 아무 변동이 없었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양도대금을 양도된 전 주식수로 나눈 금액이 양도 당시의 위 회사주식시가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위 상속개시일과 양도일사이에 기간의 경과가 짧은 점과 그 사이 회사의 재산상태가 변동없다는 사정 등에 비추어 상속개시일의 주식시가는 위 양도 당시의 주식 시가와 같다고 봄이 상당하니 결국 위 주식의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를 알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시가를 곧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하여야 한다고 설시하고, 원고들이 상속한 위 회사 주식13,929주에 대한 상속재산 가액은 금 109,250,718원(13,929 X 230,000,000 /29,324)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이 들고 있는 모든 증거에 의하여도 위 회사가 상속개시 당시 휴업법인으로 그로부터 위 주식 양도일까지 재산상태에 아무런 변동이 없었다고 단정할 자료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원심이 위 주식양도일의 주식 시가가 상속개시 당시의 주식 시가와 동일하다고 판단하는 전제에 있어서부터 잘못이 있을 뿐 아니라, 상속된 주식과 동일한 주식이 상속개시일에 근접한 일시에 거래되었다 하더라도 그 거래가액이 곧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라고 할 수 있기 위하여는 객관적으로 보아 그 거래가액이 일반적이고도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것이어서 당시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만 할 것인데, 원심이 인정한 바에 의하면 위 주식 양도계약은 상속주식을 포함한 위 회사의 발행주식 전부를 일괄하여 매도하는 계약으로서 그 주식 양수인이 회사의 경영권마저 지배하게 되는 매우 이례적인 경우이고 일반적으로 주식의 양수도에 경영권의 지배를 수반하는가의 여부는 그 주식의 경제적 가치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므로 회사의 경영권의 지배를 수반하는 이례적인 위 주식 매매대금을 곧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되는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적정가격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달리 특별한 사정에 관한 설시도 없이 위 매매가격으로서, 이 사건 상속주식의 평가액으로 삼은 조치는 결국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허무한 증거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하고 심리를 미진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 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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