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후51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판례내용
【심판청구인, 상고인】 주식회사피어리스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주명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주식회사피아스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윤모
【원심판결】 특허청 1981.6.30. 자 1978년항고심판당34(1981년환송제3호)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 1 점에 대하여, 논지는 본건 등록상표 "피아스"와 인용선등록상표 "피어리스"는 외관, 관념, 칭호에 있어서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볼 수 없어 거래상 오인 혼동의 우려가 없다고 한 원심결에는 상표의 유사성, 저명상표의 유사성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내지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논지가 비난하는 원심판시는 당원이 전 항고심 심결을 파기환송하면서 파기이유로 설시한 법률상 판단에 따른 것으로 이에 구속을 받는 원심으로서는 정당한 조치였다 할 것이고 당원으로서도 전에 파기이유로 한 법률상 판단에 구속되어 동일 사건에 있어서는 이와 다른 견해를 취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위 파기이유로 한 법률상 견해가 잘못된 것이고 이에 따른 원심판시도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는 것으로 돌아가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제 2 점에 대하여, 변리사법 제 7 조에 "변리사는 상대방의 대리인으로서 취급한 사건에 대하여는 그 업무를 행하지 못한다"라고 한 규정은 변리사가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어느 일방 당사자를 대리하여 업무를 취급하였다가 그 후 또 다시 다른 당사자를 대리하여 종전 당사자의 이익과 반대되는 입장에서 업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취의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니, 소론과 같이 피심판청구인의 대리인인 변리사 이윤모가 종전에 심판청구인의 대리인이 되어 특허청에 대하여 본건 인용상표의 출원 및 등록에 관한 수임사건에서 대리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심판청구인이 위 인용상표와 피심판청구인의 본건 등록상표가 유사하다고 하여 본건 등록상표의 무효심판을 구하는 이 사건에서 피심판청구인의 대리인이 되어 행하는 대리행위를 가리켜 이를 변리사법 제 7 조에 저촉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취지에서 한 원심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주식회사피아스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윤모
【원심판결】 특허청 1981.6.30. 자 1978년항고심판당34(1981년환송제3호)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 1 점에 대하여, 논지는 본건 등록상표 "피아스"와 인용선등록상표 "피어리스"는 외관, 관념, 칭호에 있어서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볼 수 없어 거래상 오인 혼동의 우려가 없다고 한 원심결에는 상표의 유사성, 저명상표의 유사성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내지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논지가 비난하는 원심판시는 당원이 전 항고심 심결을 파기환송하면서 파기이유로 설시한 법률상 판단에 따른 것으로 이에 구속을 받는 원심으로서는 정당한 조치였다 할 것이고 당원으로서도 전에 파기이유로 한 법률상 판단에 구속되어 동일 사건에 있어서는 이와 다른 견해를 취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위 파기이유로 한 법률상 견해가 잘못된 것이고 이에 따른 원심판시도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는 것으로 돌아가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제 2 점에 대하여, 변리사법 제 7 조에 "변리사는 상대방의 대리인으로서 취급한 사건에 대하여는 그 업무를 행하지 못한다"라고 한 규정은 변리사가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어느 일방 당사자를 대리하여 업무를 취급하였다가 그 후 또 다시 다른 당사자를 대리하여 종전 당사자의 이익과 반대되는 입장에서 업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취의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니, 소론과 같이 피심판청구인의 대리인인 변리사 이윤모가 종전에 심판청구인의 대리인이 되어 특허청에 대하여 본건 인용상표의 출원 및 등록에 관한 수임사건에서 대리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심판청구인이 위 인용상표와 피심판청구인의 본건 등록상표가 유사하다고 하여 본건 등록상표의 무효심판을 구하는 이 사건에서 피심판청구인의 대리인이 되어 행하는 대리행위를 가리켜 이를 변리사법 제 7 조에 저촉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취지에서 한 원심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이 판례가 인용하는 조문 1건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 이 판결을 외부 AI에게 요약 요청 — LexFlow 본문 인용이 prefilled
Perplexity ChatGPT Claude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