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다카262
판시사항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청구취지의 변경과 책문권 상실
판결요지
청구취지의 변경은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하므로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청구취지 변경은 잘못이나 이에 대하여 피고가 이의를 한 흔적이 없다면 책문권의 상실로 그 잘못은 치유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40조, 제235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64.6.2. 선고 63다879 판결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우영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4인 피고인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환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1.12.31. 선고 81나288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원심 제1차 변론기일에서 그 청구취지를 원심판결 주문과 같은 내용으로 변경하는 신청을 구술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청구취지의 변경은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 원고가 청구취지의 변경을 서면으로 신청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나, 이에 대하여 피고들이 이의를 한 흔적을 찾아 볼 수 없으므로 책문권의 상실로 원고의 잘못은 치유되었다 할 것인 즉 결국 적법한 청구취지의 변경이 없음을 전제로 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들에 의하여, 원고의 전자인 망 소외 1이 1957.4.23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계쟁토지중 원심판결 표시의 (가), (나)부분을 특정하여 매수하고, 그 분할 및 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던 중에 피고들의 선대인 망 소외 3이 1961.2.5 위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계쟁토지중 위 (가), (나)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매수하게 되었는 바 위 소외 2와 소외 1 및 소외 3 3인은 이 사건 계쟁토지전부에 관하여 일단 소외 3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되 위 소외 3은 후일 위 (가), (나)부분을 분할하여 위 소외 1에게 이전등기하여 주기로 합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시하고 나서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위 소외 3 명의의 위 (가), (나)부분에 대한 등기는 명의신탁계약에 기한 것이므로 위 소외 1로부터 다시 이를 매수한 원고가 위 소외 1의 상속인들을 대위하여 그 명의신탁계약을 해제한 이상, 위 소외 3의 상속인들인 피고는 위 소외 1의 상속인들에게 위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들고 있는 증거를 모두 합쳐 보아도 원심이 위에서 인정한 망 소외 3, 소외 1 및 소외 2의 3인간의 그 판시와 같은 신탁계약이 있었다고 인정할 근거를 찾아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원고가 제출한 소장과 준비서면 기타 모든 자료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단지 소외 2와 망 소외 3간에 이 사건 (가), (나)부분에 대한 명의신탁계약이 있었다고 주장하였을 뿐 원심인정과 같이 3자간의 명의신탁계약이 있음을 주장한 바 없음을 알 수 있고 원고의 주장하는 바의 명의신탁계약과 원심인정의 명의신탁계약은 각기 위 소외 1이나 그 승계인인 원고에게 미치는 효과가 전혀 다른 것인 즉 원심으로서는 적법한 석명을 통하여 원고의 주장을 명백히 하고, 입증을 촉구하여 사안을 심리하였어야 옳았을 터인데 이러한 조치를 취함이 없이 원고가 주장하지도 않은 사실을 아무 증거도 없이 인정하여 이를 토대로 판단하였으니 이 점에서 원심은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하고, 석명권의 행사를 게을리 하여 심리를 다하지 못하였거나 변론주의에 위배되는 잘못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고, 그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으니 원심판결은 파기하지 않으면 정의와 형평에 현저히 반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신정철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1.12.31. 선고 81나288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원심 제1차 변론기일에서 그 청구취지를 원심판결 주문과 같은 내용으로 변경하는 신청을 구술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청구취지의 변경은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 원고가 청구취지의 변경을 서면으로 신청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나, 이에 대하여 피고들이 이의를 한 흔적을 찾아 볼 수 없으므로 책문권의 상실로 원고의 잘못은 치유되었다 할 것인 즉 결국 적법한 청구취지의 변경이 없음을 전제로 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들에 의하여, 원고의 전자인 망 소외 1이 1957.4.23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계쟁토지중 원심판결 표시의 (가), (나)부분을 특정하여 매수하고, 그 분할 및 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던 중에 피고들의 선대인 망 소외 3이 1961.2.5 위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계쟁토지중 위 (가), (나)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매수하게 되었는 바 위 소외 2와 소외 1 및 소외 3 3인은 이 사건 계쟁토지전부에 관하여 일단 소외 3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되 위 소외 3은 후일 위 (가), (나)부분을 분할하여 위 소외 1에게 이전등기하여 주기로 합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시하고 나서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위 소외 3 명의의 위 (가), (나)부분에 대한 등기는 명의신탁계약에 기한 것이므로 위 소외 1로부터 다시 이를 매수한 원고가 위 소외 1의 상속인들을 대위하여 그 명의신탁계약을 해제한 이상, 위 소외 3의 상속인들인 피고는 위 소외 1의 상속인들에게 위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들고 있는 증거를 모두 합쳐 보아도 원심이 위에서 인정한 망 소외 3, 소외 1 및 소외 2의 3인간의 그 판시와 같은 신탁계약이 있었다고 인정할 근거를 찾아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원고가 제출한 소장과 준비서면 기타 모든 자료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단지 소외 2와 망 소외 3간에 이 사건 (가), (나)부분에 대한 명의신탁계약이 있었다고 주장하였을 뿐 원심인정과 같이 3자간의 명의신탁계약이 있음을 주장한 바 없음을 알 수 있고 원고의 주장하는 바의 명의신탁계약과 원심인정의 명의신탁계약은 각기 위 소외 1이나 그 승계인인 원고에게 미치는 효과가 전혀 다른 것인 즉 원심으로서는 적법한 석명을 통하여 원고의 주장을 명백히 하고, 입증을 촉구하여 사안을 심리하였어야 옳았을 터인데 이러한 조치를 취함이 없이 원고가 주장하지도 않은 사실을 아무 증거도 없이 인정하여 이를 토대로 판단하였으니 이 점에서 원심은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하고, 석명권의 행사를 게을리 하여 심리를 다하지 못하였거나 변론주의에 위배되는 잘못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고, 그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으니 원심판결은 파기하지 않으면 정의와 형평에 현저히 반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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