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다카373
판시사항
중기의 실제 가동시간에 관계없이 월당사용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중기에 의한 공사가 중단된 후 소유자가 중기를 철수한 경우 운휴기간중의 임차인의 사용료 지급의무여하
판결요지
중기의 실제 가동시간에 관계없이 최소한의 기본사용료로서 1일 10시간, 월 250시간에 상당하는 사용료를 월당 사용료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라 하더라도 이 사건 중장비임대차계약서의 약관규정이나 계약의 일반원칙 및 사회통념에 비추어 중기의 소유주가 중기를 철수한 기간도 임차인에게 사용료 지급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던가 또는 공사중단으로 인한 중기운휴기간 중 중기를 철수한 경우에도 이 운휴로 인한 책임이 언제나 임차인에게 돌아간다고는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손만호 【피고, 상고인】 강산개발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문기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2.2.5. 선고 81나277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 2, 3점 중 공사중단기간 중의 차임부분을 함께 모아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 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중기를 임차하여 사용하던 중 1980.2.2부터 같은 해 3.16까지 43일 동안 월성 원자력발전소 시설공사의 공사주인 한국전력주식회사 건설본부의 공사중단 지시에 의하여 공사가 중단되었고 이 사건 중기도 철수하였으므로 이 기간에 상당하는 중기사용료는 이를 지급할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그 거시 증거를 종합하여 본건 공사의 공사주인 한국전력주식회사 건설본부의 작업 중단 지시에 의하여 1980.2.2부터 같은 해 3.16까지 43일 동안 위 공사가 중단되었고 따라서 피고가 그 기간 동안은 위 중기를 가동할 수 없었던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가 실제로 중기를 가동한 시간에 관계없이 최소한의 기본사용료로서 1일 10시간, 월 250시간에 상당하는 사용료를 월당 사용료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이상 그 주장과 같은 피고측 사정에 의한 운휴를 이유로 하여 위약정의 중기사용료의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이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사실인정의 자료로 한 이 사건 원ㆍ피고 간의 중장비 임대차계약서(갑 제1호증)의 약관을 종합하면 중기의 실제 가동시간에 관계없이 최소한의 기본사용료로서 1일 10시간, 월 250시간에 상당하는 사용료를 월당 사용료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과연 원심판시와 같다고 하더라도 그 약관규정이나 계약의 일반원칙 및 사회통념에 비추어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중기의 소유주가 중기를 철수한 기간도 임차인에게 사용료 지급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던가 또는 공사중단으로 인한 중기운휴기간 중중기를 철수한 경우에도 이 운휴로 인한 책임이 언제나 임차인에게 돌아간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므로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을 제1호증(지불증)의 기재에 의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중기사용료전액을 영수하였다고 1980.8.5자로 영수증을 작성교부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의 중기철수에 관한 주장사실에 관하여는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아니한 채 이 점에 관한 피고 주장을 배척한 원심조치에는 계약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판단을 유탈하여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법령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점에서 상고논지는 그 이유가 있다. 따라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의 필요없이 이 점에서 상고는 이유가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법원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2.2.5. 선고 81나277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 2, 3점 중 공사중단기간 중의 차임부분을 함께 모아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 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중기를 임차하여 사용하던 중 1980.2.2부터 같은 해 3.16까지 43일 동안 월성 원자력발전소 시설공사의 공사주인 한국전력주식회사 건설본부의 공사중단 지시에 의하여 공사가 중단되었고 이 사건 중기도 철수하였으므로 이 기간에 상당하는 중기사용료는 이를 지급할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그 거시 증거를 종합하여 본건 공사의 공사주인 한국전력주식회사 건설본부의 작업 중단 지시에 의하여 1980.2.2부터 같은 해 3.16까지 43일 동안 위 공사가 중단되었고 따라서 피고가 그 기간 동안은 위 중기를 가동할 수 없었던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가 실제로 중기를 가동한 시간에 관계없이 최소한의 기본사용료로서 1일 10시간, 월 250시간에 상당하는 사용료를 월당 사용료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이상 그 주장과 같은 피고측 사정에 의한 운휴를 이유로 하여 위약정의 중기사용료의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이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사실인정의 자료로 한 이 사건 원ㆍ피고 간의 중장비 임대차계약서(갑 제1호증)의 약관을 종합하면 중기의 실제 가동시간에 관계없이 최소한의 기본사용료로서 1일 10시간, 월 250시간에 상당하는 사용료를 월당 사용료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과연 원심판시와 같다고 하더라도 그 약관규정이나 계약의 일반원칙 및 사회통념에 비추어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중기의 소유주가 중기를 철수한 기간도 임차인에게 사용료 지급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던가 또는 공사중단으로 인한 중기운휴기간 중중기를 철수한 경우에도 이 운휴로 인한 책임이 언제나 임차인에게 돌아간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므로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을 제1호증(지불증)의 기재에 의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중기사용료전액을 영수하였다고 1980.8.5자로 영수증을 작성교부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의 중기철수에 관한 주장사실에 관하여는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아니한 채 이 점에 관한 피고 주장을 배척한 원심조치에는 계약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판단을 유탈하여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법령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점에서 상고논지는 그 이유가 있다. 따라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의 필요없이 이 점에서 상고는 이유가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법원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인용 관계
이 판례를 인용한 판례
1건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 이 판결을 외부 AI에게 요약 요청 — LexFlow 본문 인용이 prefilled
Perplexity ChatGPT Claude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