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누191
판시사항
일정시대에 시행된 " 안마술, 침술, 구술영업취체규칙" (1923.10 총독부령 제117호)에 의하여 침구사 자격시험이 시행되었는지 여부
판결요지
일정시대에 시행된 안마술, 침술, 구술영업취체규칙에 의하면 침술과 구술은 각기 별도로 그 면허증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동일인이 침술 및 구술의 양개면허증을 병유할 수 있다 할지라도 이는 본시 별개의 것이 분명하므로 그 자격시험도 별도로 실시함이 자명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이 침구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침사 자격면허를 취득하였다는 원심의 사실인정은 심리미진 및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을 면할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80.8.26. 선고 80누92 판결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손동만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봉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1.6.4. 선고 80구53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 2호증(각 경력인증서), 갑 제3호증(증인신문조서), 갑 제4호증(사무취급규정)의 각 기재와 증인 고철, 김용서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원고 손동만은 1943.4.경 평안남도에서 실시한 침구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그 해 5. 평안남도지사로부터 침사자격 면허를 취득하였고, 원고 조덕식은 1944.2.경 황해도에서 실시한 침구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그 해 7.경 황해도지사로 부터 침사 자격면허를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정시대에 시행하던 안마술, 침술, 구술영업취체규칙(1923.10. 총독부령 제117호)에 의하면 침술과 구술은 각기 별도로 그 면허증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동일인이 침술 및 구술의 양개면허증을 병유할 수 있다 할지라도 이는 본시 별개의 것이 분명하므로 그 자격시험도 별도로 실시함이 자명하다 할 것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은 증거에 의하여 원고 손동만은 1943.4.경 평안남도에서 실시한 침구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같은 해 5.경 평안남도지사로부터 침사자격을 취득하였고 원고 조덕식은 1944.2.경 황해도에서 실시한 침구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같은 해 7.경 황해도지사로부터침사자격면허를 취득하였다는 사실을 단정하였는바 마치 침구사시험이 있는 것처럼 조리에 맞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였음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당원 1980.8.26. 선고 80누92 판결 참조). 또 이북 5도 제증명 사무취급규정 (갑 제4호증) 제5조에 의하면 경력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경력동직자 또는 경력을 보증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2인이 보증하는 원서에 보증인의 인감증명 또는 재직증명서와 원인의 사진과 이력서를 첨부하여 원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위 갑 제1호증(경력인증서)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원고 손동만에 대한 경력보증인 고철, 이정식은 모두 직업이 상업이고 갑 제2호증(경력인증서)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원고 조덕식에 대한 경력보증인 김복흥은 상업, 김용서는 사원이므로 모두 경력동직자가 아님이 분명한 바, 원심은 위 보증인 중 원고 손동만에 대하여는 고철을, 원고 조덕식에 대하여는 김용서를 증인으로 조사하였고 원고 손동만에 대한 이정식, 원고 조덕식에대한 김복흥에 대하여는 조사를 한 바 없을 뿐 아니라 과연 그들이 경력동직자가 아니면서 경력보증을 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충분한 심리와 판단이 없으니 이 점으로도 원심판결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위 위법은 모두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논지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1.6.4. 선고 80구53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 2호증(각 경력인증서), 갑 제3호증(증인신문조서), 갑 제4호증(사무취급규정)의 각 기재와 증인 고철, 김용서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원고 손동만은 1943.4.경 평안남도에서 실시한 침구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그 해 5. 평안남도지사로부터 침사자격 면허를 취득하였고, 원고 조덕식은 1944.2.경 황해도에서 실시한 침구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그 해 7.경 황해도지사로 부터 침사 자격면허를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정시대에 시행하던 안마술, 침술, 구술영업취체규칙(1923.10. 총독부령 제117호)에 의하면 침술과 구술은 각기 별도로 그 면허증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동일인이 침술 및 구술의 양개면허증을 병유할 수 있다 할지라도 이는 본시 별개의 것이 분명하므로 그 자격시험도 별도로 실시함이 자명하다 할 것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은 증거에 의하여 원고 손동만은 1943.4.경 평안남도에서 실시한 침구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같은 해 5.경 평안남도지사로부터 침사자격을 취득하였고 원고 조덕식은 1944.2.경 황해도에서 실시한 침구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같은 해 7.경 황해도지사로부터침사자격면허를 취득하였다는 사실을 단정하였는바 마치 침구사시험이 있는 것처럼 조리에 맞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였음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당원 1980.8.26. 선고 80누92 판결 참조). 또 이북 5도 제증명 사무취급규정 (갑 제4호증) 제5조에 의하면 경력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경력동직자 또는 경력을 보증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2인이 보증하는 원서에 보증인의 인감증명 또는 재직증명서와 원인의 사진과 이력서를 첨부하여 원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위 갑 제1호증(경력인증서)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원고 손동만에 대한 경력보증인 고철, 이정식은 모두 직업이 상업이고 갑 제2호증(경력인증서)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원고 조덕식에 대한 경력보증인 김복흥은 상업, 김용서는 사원이므로 모두 경력동직자가 아님이 분명한 바, 원심은 위 보증인 중 원고 손동만에 대하여는 고철을, 원고 조덕식에 대하여는 김용서를 증인으로 조사하였고 원고 손동만에 대한 이정식, 원고 조덕식에대한 김복흥에 대하여는 조사를 한 바 없을 뿐 아니라 과연 그들이 경력동직자가 아니면서 경력보증을 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충분한 심리와 판단이 없으니 이 점으로도 원심판결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위 위법은 모두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논지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
이 판례가 인용하는 조문 1건
인용 관계
이 판례가 인용한 판례
1건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 이 판결을 외부 AI에게 요약 요청 — LexFlow 본문 인용이 prefilled
Perplexity ChatGPT Claude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