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누234
판시사항
3개월 이내의 3회에 걸친 교통사고를 이유로 한 자동차운수사업 면허취소처분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운수사업의 면허와 같은 이른바 수익적인 처분을 취소함에는 취소할 공익상의 필요와 취소로 인하여 수면허자가 입을 불이익을 비교 교량한 연후에 그 취소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인바, 원고의 차량운행으로 인하여 단시일(3개월)내에 크게는 4주일, 작게는 10일의 치료를 요하는 인체에 대한 상해를 가하는 교통사고를 3회나 저지른 점은 면허취소 사유로 규정한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3호의 공공의 복리에 반하는 행위라 할 것임에 비하여 그 취소로 인하여 시한부 택시 1대로써 하는 운수사업을 못하게 되는 원고의 불이익은 그리 대단한 것이 되지 못하므로 피고(전라북도 지사)가 교통부령이 정한 위반차량에 관한 처분요령의 기준에 따라 한 면허의 취소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전라북도 지사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82.4.6. 선고 81구4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시한부택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면허를 받아 전북 로얄택시를 운행하여 왔는데 위 택시는 1981.3.9, 같은해 5.16, 같은해 5.30의 3회에 걸쳐 사람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사고를 내었으며 피고는 이를 이유로 1981.7.8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및 같은조 등에 관한 처분요령(1965.9.15 교통부훈령 제142호 및 1981.1.1 같은령 제680호) 제7조에 의거하여 본건 면허의 취소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고 전제한 다음...피고는 원고에게 위 운수사업면허를 하면서 동 면허조건 각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공익상 필요한 때에는 사업의 일부 및 전부 정지 또는 사업면허취소함이라는 부관을 붙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본건 자동차운수사업면허와 같은 이른바 수익처분의 취소에 있어서는 취소사유가 존재하는 이유만으로는 취소할 수 없고,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와 취소로 인하여 원고가 입을 불이익 등을 비교 교량하여 그 취소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인바......위 차량의 위 3.9 사고의 경우에는 피해자 송원섭에게 치료일 3주일, 같은 박용욱에게 치료일 2주일, 위 5.16의 경우에는 피해자 이원재에게 치료일 4주일, 위 5.30의 경우에는 피해자 전철호에게 치료일 10일을 요하는 각 비교적 가벼운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이를 좌우할 증거가 없는 점과 본건 변론에 드러난 제반사정에 비추어보면, 위 3건의 사고만으로서는 본건 취소처분을 하여야 될 공익상의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본건 취소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을 불이익이 막대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본건 처분은 그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것이라고 판시하여 피고의 본건 처분의 취소를 명하였다. 2. 근래 우리나라의 산업발전에 따라 사람의 활동범위가 광역화되고 물자의 이동이 빈번하게 됨에 수반하여 자동차의 운행이 급격하게 증대되고 그에 따른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되어 그 사고율이 다른나라에 유례를 볼 수 없을 정도로 격심함은 공지의 사실에 속한다고 할 것인바, 자동차의 운행에는 필연적으로 각종 위험이 수반되는 만큼 자동차운수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량운행으로 발생할 사람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대한 사고의 방지에 만전을 기하여 교통질서의 확립에 힘써야 할 것이며 또 유관행정관서는 교통질서를 확립하여 공공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동차운수업자에 대한 지도와 단 속의 철저를 실시하여야 할 것임은 말할 나위도 없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본건 운수사업의 면허와 같은 이른바 수익적인 처분을 취소함에 있어서는 취소할 공익상의 필요와 취소로 인하여 수면허자가 입을 불이익을 비교 교량한 연후에 그 취소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임은 원판시와 같으나 위 원판시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차량운행으로 인하여 단시일 내에 크게는 4주일, 작게는 10일의 치료를 요하는 인체에 대한 상해를 가하는 교통사고를 3회나 저지른 점은 면허취소사유로 규정한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3호의 공공의 복리에 반하는 행위라 할 것임에 비하여 그 취소로 인하여 시한부택시 1대로써 하는 운수사업을 못하게 되는 원고의 불이익은 그리 대단한 것이 되지 못하므로 피고가 교통부령이 정한 위반차량에 관한 처분요령의 기준에 따라 한 본건 면허의 취소처분을 한 행정행위가 재량권을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다고는 비난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판시의 위와 같은 판단은 행정행위의 비교 교량의 원칙이나 재량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허물을 면할 수 없으니 이 점에서 논지 이유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한다. 여기에는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82.4.6. 선고 81구4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시한부택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면허를 받아 전북 로얄택시를 운행하여 왔는데 위 택시는 1981.3.9, 같은해 5.16, 같은해 5.30의 3회에 걸쳐 사람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사고를 내었으며 피고는 이를 이유로 1981.7.8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및 같은조 등에 관한 처분요령(1965.9.15 교통부훈령 제142호 및 1981.1.1 같은령 제680호) 제7조에 의거하여 본건 면허의 취소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고 전제한 다음...피고는 원고에게 위 운수사업면허를 하면서 동 면허조건 각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공익상 필요한 때에는 사업의 일부 및 전부 정지 또는 사업면허취소함이라는 부관을 붙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본건 자동차운수사업면허와 같은 이른바 수익처분의 취소에 있어서는 취소사유가 존재하는 이유만으로는 취소할 수 없고,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와 취소로 인하여 원고가 입을 불이익 등을 비교 교량하여 그 취소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인바......위 차량의 위 3.9 사고의 경우에는 피해자 송원섭에게 치료일 3주일, 같은 박용욱에게 치료일 2주일, 위 5.16의 경우에는 피해자 이원재에게 치료일 4주일, 위 5.30의 경우에는 피해자 전철호에게 치료일 10일을 요하는 각 비교적 가벼운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이를 좌우할 증거가 없는 점과 본건 변론에 드러난 제반사정에 비추어보면, 위 3건의 사고만으로서는 본건 취소처분을 하여야 될 공익상의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본건 취소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을 불이익이 막대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본건 처분은 그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것이라고 판시하여 피고의 본건 처분의 취소를 명하였다. 2. 근래 우리나라의 산업발전에 따라 사람의 활동범위가 광역화되고 물자의 이동이 빈번하게 됨에 수반하여 자동차의 운행이 급격하게 증대되고 그에 따른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되어 그 사고율이 다른나라에 유례를 볼 수 없을 정도로 격심함은 공지의 사실에 속한다고 할 것인바, 자동차의 운행에는 필연적으로 각종 위험이 수반되는 만큼 자동차운수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량운행으로 발생할 사람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대한 사고의 방지에 만전을 기하여 교통질서의 확립에 힘써야 할 것이며 또 유관행정관서는 교통질서를 확립하여 공공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동차운수업자에 대한 지도와 단 속의 철저를 실시하여야 할 것임은 말할 나위도 없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본건 운수사업의 면허와 같은 이른바 수익적인 처분을 취소함에 있어서는 취소할 공익상의 필요와 취소로 인하여 수면허자가 입을 불이익을 비교 교량한 연후에 그 취소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임은 원판시와 같으나 위 원판시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차량운행으로 인하여 단시일 내에 크게는 4주일, 작게는 10일의 치료를 요하는 인체에 대한 상해를 가하는 교통사고를 3회나 저지른 점은 면허취소사유로 규정한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3호의 공공의 복리에 반하는 행위라 할 것임에 비하여 그 취소로 인하여 시한부택시 1대로써 하는 운수사업을 못하게 되는 원고의 불이익은 그리 대단한 것이 되지 못하므로 피고가 교통부령이 정한 위반차량에 관한 처분요령의 기준에 따라 한 본건 면허의 취소처분을 한 행정행위가 재량권을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다고는 비난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판시의 위와 같은 판단은 행정행위의 비교 교량의 원칙이나 재량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허물을 면할 수 없으니 이 점에서 논지 이유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한다. 여기에는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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