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다15
판시사항
가. 전.후소의 청구취지가 다르다고 한 사례 나. 소송의 목적물의 불특정을 이유로 한청구 기각판결의 기판력 유무 다. 주권발행전의 주식양도 무효선언 판례의 회사 아닌 자 간의 소송에 대한 적용여부
판결요지
가. 전소의 청구취지는 " 피고는 원고에게 소외 (갑)회사 발행의 별지목록기재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 는 것이고 그 청구의 원인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 주식 196,000주를 매수하였다는 것이었는데, 후소의 청구취지가 " 피고는 원고로부터 10,000,000원을 수령함과 동시에 소외 (갑)회사의 주식 196,000주의 주권을 양도배서하여 교부하라" 는 것이면 두 소송은 각각 청구의 취지를 달리한다고 볼 것이다.
나. 소송의 목적물이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과 같이 그 판결이유에서 소송물인 권리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판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권리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기판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다. 상법 제355조 제2항의 주권발행 전에 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는 소론 대법원판례( 1965.4.6. 선고 64다205 판결: 1967.1.31. 선고 66다2221 판결: 1970.3.10. 선고 69다1812 판결: 1977.4.12. 선고 77다232 판결: 1977.10.11. 선고 77다1244 판결: 1980.3.11. 선고 78다1793 판결)들은 회사가 아닌 소송당사자 사이에는 적절한 것이 될 수 없다.
나. 소송의 목적물이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과 같이 그 판결이유에서 소송물인 권리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판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권리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기판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다. 상법 제355조 제2항의 주권발행 전에 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는 소론 대법원판례( 1965.4.6. 선고 64다205 판결: 1967.1.31. 선고 66다2221 판결: 1970.3.10. 선고 69다1812 판결: 1977.4.12. 선고 77다232 판결: 1977.10.11. 선고 77다1244 판결: 1980.3.11. 선고 78다1793 판결)들은 회사가 아닌 소송당사자 사이에는 적절한 것이 될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64.11.30. 선고 64다800 판결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김택용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건호 【피고, 상고인】 장진남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환진 외 3인
【원심판결】 서울 고등법원 1981.11.26. 선고 81나128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 1 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한 서울민사지방법원 78가합1843호 사건의 청구의 취지는 " 피고는 원고에게 소외 용마건설(뒤에 신라종합건설로 변경됨) 주식회사 발행의 별지목록기재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 는 것이고 그 청구의 원인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 주식 196,000주를 매수하였다는 것이었는데 그 판결내용은 원·피고간의 위 주식매매계약은 그 목적물이 특정되지 아니함으로써 아무런 효력을 나타낼 수 없다고 하겠으므로 위 주식매매계약이 유효한 것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나아가 다른 점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없이 그 이유없어 기각한다는 것이고 이 사건의 청구의 취지는 " 피고는 원고로부터 10,000,000원을 수령함에 동시에 원고에게 신라종합건설주식회사의 주식 196,000주의 주권을 양도 배서하여 교부하라" 는 것으로서 두 소송은 각각 청구의 취지를 달리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전소에 있어서의 판결은 소송의 목적물이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것임이 명백한 바, 이와 같이 청구기각의 판결을 한 경우에 있어서도 그 판결이유에서 소송물인 권리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판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권리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기판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고 할 것이므로( 당원 1964.11.30. 선고 64다800 판결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이 사건 기판력 항변을 배척하였음은 정당하고 소론이 지적하는 당원 1979.9.11. 선고 79다1275 판결및 1974.3.12. 선고 73다1474 판결은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므로 원심판결에 판결의 기판력에 관한 대법원판례와 상반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2. 제 2 점에 대하여, 동 이유의 요지는, 대법원은 일관하여 주권발행 전의 주식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무효이므로 회사에 대하여 이를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 1965.4.6. 선고 64다205 판결; 1967.1.31. 선고 66다2221 판결; 1970.3.10. 선고 69다1812 판결; 1977.4.12. 선고 77다232 판결; 1977.10.11. 선고 77다1244 판결; 1980.3.11. 선고 78다1793 판결 참조)을 하여 왔는데 원심판결은 피고를 대위한 위 신라종합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고 있는 바, 이는 위 대법원판례와 상반되는 것이라고 함에 있으나 원고의 제1심 피고 신라종합건설주식회사는 피고에게 1주당 액면 500원의 기명식 보통주식 196,000주에 대한 주권을 발행하라는 청구는 제1심에서 원고 승소의 판결이 선고되었는데 위 피고 신라종합건설주식회사가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함으로써 확정되었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 10,000,000원을 수령함과 동시에 원고에게 위 주식 196,000주의 주권을 양도 배서하여 교부하라는 청구이므로 상법 제335조 제2항의 주권발행 전에 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는 위 대법원판례들이 위 회사가 아닌 피고와 원고 사이에 적절한 것이 될 수 없음이 명백하므로 피고가 위 판례위반을 내세워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이니 논지도 채용할 수 없다. 3. 제 3 점에 대하여, 논지는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나 이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제1항 각호 소정의 그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로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
【원심판결】 서울 고등법원 1981.11.26. 선고 81나128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 1 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한 서울민사지방법원 78가합1843호 사건의 청구의 취지는 " 피고는 원고에게 소외 용마건설(뒤에 신라종합건설로 변경됨) 주식회사 발행의 별지목록기재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 는 것이고 그 청구의 원인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 주식 196,000주를 매수하였다는 것이었는데 그 판결내용은 원·피고간의 위 주식매매계약은 그 목적물이 특정되지 아니함으로써 아무런 효력을 나타낼 수 없다고 하겠으므로 위 주식매매계약이 유효한 것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나아가 다른 점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없이 그 이유없어 기각한다는 것이고 이 사건의 청구의 취지는 " 피고는 원고로부터 10,000,000원을 수령함에 동시에 원고에게 신라종합건설주식회사의 주식 196,000주의 주권을 양도 배서하여 교부하라" 는 것으로서 두 소송은 각각 청구의 취지를 달리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전소에 있어서의 판결은 소송의 목적물이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것임이 명백한 바, 이와 같이 청구기각의 판결을 한 경우에 있어서도 그 판결이유에서 소송물인 권리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판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권리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기판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고 할 것이므로( 당원 1964.11.30. 선고 64다800 판결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이 사건 기판력 항변을 배척하였음은 정당하고 소론이 지적하는 당원 1979.9.11. 선고 79다1275 판결및 1974.3.12. 선고 73다1474 판결은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므로 원심판결에 판결의 기판력에 관한 대법원판례와 상반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2. 제 2 점에 대하여, 동 이유의 요지는, 대법원은 일관하여 주권발행 전의 주식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무효이므로 회사에 대하여 이를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 1965.4.6. 선고 64다205 판결; 1967.1.31. 선고 66다2221 판결; 1970.3.10. 선고 69다1812 판결; 1977.4.12. 선고 77다232 판결; 1977.10.11. 선고 77다1244 판결; 1980.3.11. 선고 78다1793 판결 참조)을 하여 왔는데 원심판결은 피고를 대위한 위 신라종합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고 있는 바, 이는 위 대법원판례와 상반되는 것이라고 함에 있으나 원고의 제1심 피고 신라종합건설주식회사는 피고에게 1주당 액면 500원의 기명식 보통주식 196,000주에 대한 주권을 발행하라는 청구는 제1심에서 원고 승소의 판결이 선고되었는데 위 피고 신라종합건설주식회사가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함으로써 확정되었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 10,000,000원을 수령함과 동시에 원고에게 위 주식 196,000주의 주권을 양도 배서하여 교부하라는 청구이므로 상법 제335조 제2항의 주권발행 전에 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는 위 대법원판례들이 위 회사가 아닌 피고와 원고 사이에 적절한 것이 될 수 없음이 명백하므로 피고가 위 판례위반을 내세워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이니 논지도 채용할 수 없다. 3. 제 3 점에 대하여, 논지는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나 이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제1항 각호 소정의 그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로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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