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후44
판시사항
구멍탄에 관한 출원고안이 공지된 인용고안으로 부터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것이어서 거절사정된 사례
판결요지
구멍탄에 관한 출원고안과 그 출원전에 공지된(실용신안공보 제88호 제116-119면) 인용고안을 비교하여 보면 인용고안의 기재내용 중에 탄공을 하광 상협으로 하되 계단각을 설치하여 회기가 탄공을 통과할 때 단각에 의하여 와권작용을 일으켜 고열을 발생하게 하는 것과 출원고안에서 탄공의 상단에 협소공을 형성한 것과는, 구조상으로 계단의 수만 다를 뿐, 작용효과는 동일한 것이라서 양자의 기술사상은 동일하다 할 것이고, 출원고안에서는 인용고안과는 달리 중간에 형대공을 형성하였으나 그로 인하여 출원고안의 효과가 우수함을 인정함에 족한 자료도 없으므로, 결국 출원고안은 인용고안으로부터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다.
참조조문
실용신안법 제5조 , 제24조의2
판례내용
【심판청구인, 상고인】 김홍일 외 1인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 특허청 1982.6.29. 자 1981년 항고심판 절 제123호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심판청구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심판청구인들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 한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의 증거들에 의하여 1979.8.18 출원하여 거절사정된 이 사건 고안의 요지는, “외곽탄공(2)은 통상의 탄공과 같게 천공하고, 중간탄공(3)은 외곽탄공(2)보다 약간 크게 천공하여 그 상단에 협소공 (4)를 형성하고 중앙에는 형 대공을 천공하여 그 상하부에 협소공 (5),(6)을 형성하고 중앙에 보열실(7)을 갖도록 구성하여서 된 구멍탄”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 고안과 그 출원 전에 공지된(실용신안공보 제88호 제116-119면)인용고안을 대비하여 보면, 인용고안의 기재내용 중에 탄공을 하광 상협으로 하되 계단각을 설치하여 화기가 탄공을 통과할 때 단각에 의하여 와권작용을 일으켜 고열을 발생케 하는 것과 이 사건 고안에서 탄공의 상단에 협소공을 형성한 것과는, 구조상으로 계단의 수만 다를 뿐, 작용효과는 동일한 것이라서 양자의 기술사상은 동일하다 할 것이고, 이 사건 고안에서는 인용고안과는 달리 중간에 형 대공을 형성하였으나 그로 인하여 이 사건 고안의 효과가 우수함을 인정함에 족한 자료도 없다고 설시한 다음 이 사건 고안은 인용고안과 그 기술사상이 동일하고,다만 구조상에 적은 차이는 있으나 그로 인한 별다른 작용효과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결국 이 사건 고안은 인용고안으로부터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 하여, 이 사건 등록출원을 거절한 사정을 유지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인정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의 위법이 있다고는 인정하지 않는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신정철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 특허청 1982.6.29. 자 1981년 항고심판 절 제123호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심판청구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심판청구인들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 한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의 증거들에 의하여 1979.8.18 출원하여 거절사정된 이 사건 고안의 요지는, “외곽탄공(2)은 통상의 탄공과 같게 천공하고, 중간탄공(3)은 외곽탄공(2)보다 약간 크게 천공하여 그 상단에 협소공 (4)를 형성하고 중앙에는 형 대공을 천공하여 그 상하부에 협소공 (5),(6)을 형성하고 중앙에 보열실(7)을 갖도록 구성하여서 된 구멍탄”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 고안과 그 출원 전에 공지된(실용신안공보 제88호 제116-119면)인용고안을 대비하여 보면, 인용고안의 기재내용 중에 탄공을 하광 상협으로 하되 계단각을 설치하여 화기가 탄공을 통과할 때 단각에 의하여 와권작용을 일으켜 고열을 발생케 하는 것과 이 사건 고안에서 탄공의 상단에 협소공을 형성한 것과는, 구조상으로 계단의 수만 다를 뿐, 작용효과는 동일한 것이라서 양자의 기술사상은 동일하다 할 것이고, 이 사건 고안에서는 인용고안과는 달리 중간에 형 대공을 형성하였으나 그로 인하여 이 사건 고안의 효과가 우수함을 인정함에 족한 자료도 없다고 설시한 다음 이 사건 고안은 인용고안과 그 기술사상이 동일하고,다만 구조상에 적은 차이는 있으나 그로 인한 별다른 작용효과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결국 이 사건 고안은 인용고안으로부터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 하여, 이 사건 등록출원을 거절한 사정을 유지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인정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의 위법이 있다고는 인정하지 않는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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