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누434
판시사항
서해안에서의 조업구역제한선을 넘어서 어로작업을 하였음을 이유로 한 어업허가취소처분의 적부
판결요지
서해안에서의 어업허가에 조업구역제한의 부관을 붙인 것은 우리나라 어선이 조업구역제한선 밖에서 조업을 하다가 생길 중공측의 어업납치와 그로 인하여 야기하게 될 우리나라와 중공 사이의 분규 등을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국가이익에 손실이 가는 일이 없도록 함과 아울러 어선을 보호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선박이 어업제한선을 40마일이나 침범하고 비수교국인 중공의 바렌제도 동쪽 58마일 해상에서 어로작업을 한 것이라면 어업허가취소처분으로 인하여 선주가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된다 하더라도, 위 조건 위배에 대한 제재는 국가이익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공익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므로, 어업허가취소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한 것이라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수산업법 제15조, 제2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3.3.22 선고 82누435 판결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김대환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 수 【피고, 상고인】 전라북도지사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82.8.3 선고 82구5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원심판시 선박을 소유하고 피고로부터 그 판시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의 서쪽 해역에서는 조업할 수 없다는 등의 부관이 붙여진 어업허가를 받고 소외 최붕철을 선장으로 고용하여 위 선박에 의한 수산업에 종사하여온 사실, 위 최붕철은 1981.5.22경 위 조업구역제한선을 약40마일 넘은 중공국 바렌제도동쪽 약 58마일 해상에서 위 선박으로 안강망을 사용하여 조업함으로써 위 부관을 위반한 사실, 피고는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어업허가의 취소처분을 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그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위 선박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폐선될 우려가 크고 타인에 대한 매각도 곤란하여 원고는 막대한 재산상손해를 입게 될 처지에 있게 된 사실, 이 사건 월선조업의 경위는 당시 그곳 해상에 짙은 안개가 끼어 있었고 위 선박에는 위치측량계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선장은 나침판에만 의거하여 그 위치와 방향을 잘못 판단한데서 일어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어, 위와 같은 월선조업사실만으로서는 이 사건 어업허가취소처분을 하여야 될 공익상의 필요보다도 오히려 이 사건 취소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을 불이익이 막대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피고가 그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서해안에서의 어업허가에 원심판시와 같은 조업구역제한의 부관을 붙인 것은 우리나라 어선이 위 조업구역제한선 밖에서 조업을 하다가 생길 중공측의 어선납치와 그로 인하여 야기하게 될 우리나라와 중공과 사이의 분규등을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국가이익에 손실이 가는 일이 없도록 함과 아울러 어선을 보호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위 조건위배 행위자에 대한 제재는 국가이익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공익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 할 것인바,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선박이 위 어업제한선을 40마일이나 침범하고 비수교국인 중공의 바렌제도 동쪽 58마일 해상에서 어로작업을 한 것이라면 가사 원심판시와 같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입게될 처지에 놓이게 된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그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의 남용이 되어 위법한 것이라는 판단을 하기 위한 전제로서 이 사건 월선조업의 경위는 당시 그곳 해상에 짙은 안개가 끼어 있었고 위 선박에는 위치측량계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선장은 나침판에만 의거하여 그 위치와 방향을 잘못 판단한데서 일어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그에 부합하는 증거로서는 원심증인 최붕철의 증언이 있을 뿐인바 원심이 채용한 을 제2호증의 3(약식명령)의 기재에 의하면 위 최붕철은 원심이 이 사건에서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은 위 월선조업을 함으로써 어업허가의 부관에 위배하였다는 사실로 유죄의 확정재판을 받은 사람임을 알 수 있으니 그의 증언은 위 유죄의 재판에서 확정되고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위 사실과도 모순되는 것이어서 신빙성이 없는 것이라 할 것이고 그 밖에 기록을 살펴보아도 위 선박의 월선조업이 짙은 안개로 인하여 그 위치와 방향을 잘못 판단한데서 기인된 것이라고 인정할 자료를 찾아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원심이 원고가 이건 처분으로 인하여 많은 재산상 손해를 입게될 것이라는 사실외에 그 판시와 같은 월선조업을 하게 된 경위사실을 전제로 하여 이건 처분이 피고의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한 것이라고 판단한 조처는 어업허가취소처분의 재량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이점에 관한 심리미진 내지 이유불비의 위법을 범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인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82.8.3 선고 82구5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원심판시 선박을 소유하고 피고로부터 그 판시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의 서쪽 해역에서는 조업할 수 없다는 등의 부관이 붙여진 어업허가를 받고 소외 최붕철을 선장으로 고용하여 위 선박에 의한 수산업에 종사하여온 사실, 위 최붕철은 1981.5.22경 위 조업구역제한선을 약40마일 넘은 중공국 바렌제도동쪽 약 58마일 해상에서 위 선박으로 안강망을 사용하여 조업함으로써 위 부관을 위반한 사실, 피고는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어업허가의 취소처분을 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그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위 선박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폐선될 우려가 크고 타인에 대한 매각도 곤란하여 원고는 막대한 재산상손해를 입게 될 처지에 있게 된 사실, 이 사건 월선조업의 경위는 당시 그곳 해상에 짙은 안개가 끼어 있었고 위 선박에는 위치측량계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선장은 나침판에만 의거하여 그 위치와 방향을 잘못 판단한데서 일어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어, 위와 같은 월선조업사실만으로서는 이 사건 어업허가취소처분을 하여야 될 공익상의 필요보다도 오히려 이 사건 취소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을 불이익이 막대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피고가 그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서해안에서의 어업허가에 원심판시와 같은 조업구역제한의 부관을 붙인 것은 우리나라 어선이 위 조업구역제한선 밖에서 조업을 하다가 생길 중공측의 어선납치와 그로 인하여 야기하게 될 우리나라와 중공과 사이의 분규등을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국가이익에 손실이 가는 일이 없도록 함과 아울러 어선을 보호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위 조건위배 행위자에 대한 제재는 국가이익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공익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 할 것인바,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선박이 위 어업제한선을 40마일이나 침범하고 비수교국인 중공의 바렌제도 동쪽 58마일 해상에서 어로작업을 한 것이라면 가사 원심판시와 같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입게될 처지에 놓이게 된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그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의 남용이 되어 위법한 것이라는 판단을 하기 위한 전제로서 이 사건 월선조업의 경위는 당시 그곳 해상에 짙은 안개가 끼어 있었고 위 선박에는 위치측량계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선장은 나침판에만 의거하여 그 위치와 방향을 잘못 판단한데서 일어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그에 부합하는 증거로서는 원심증인 최붕철의 증언이 있을 뿐인바 원심이 채용한 을 제2호증의 3(약식명령)의 기재에 의하면 위 최붕철은 원심이 이 사건에서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은 위 월선조업을 함으로써 어업허가의 부관에 위배하였다는 사실로 유죄의 확정재판을 받은 사람임을 알 수 있으니 그의 증언은 위 유죄의 재판에서 확정되고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위 사실과도 모순되는 것이어서 신빙성이 없는 것이라 할 것이고 그 밖에 기록을 살펴보아도 위 선박의 월선조업이 짙은 안개로 인하여 그 위치와 방향을 잘못 판단한데서 기인된 것이라고 인정할 자료를 찾아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원심이 원고가 이건 처분으로 인하여 많은 재산상 손해를 입게될 것이라는 사실외에 그 판시와 같은 월선조업을 하게 된 경위사실을 전제로 하여 이건 처분이 피고의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한 것이라고 판단한 조처는 어업허가취소처분의 재량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이점에 관한 심리미진 내지 이유불비의 위법을 범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인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
이 판례가 인용하는 조문 1건
인용 관계
이 판례가 인용한 판례
1건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 이 판결을 외부 AI에게 요약 요청 — LexFlow 본문 인용이 prefilled
Perplexity ChatGPT Claude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