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후71
판시사항
단순한 원점들의 결합배치도형으로 이루어진 상표가 특별현저성이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본원상표는 단순한 크고 작은 원점 33개를 종횡으로 각각 3줄로 일정한 간격하에 결합배치한 도형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그 종횡의 각 3줄로 결합된 원점들은 " +" 자형을 나타내고 또 큰 원점으로 배열된 부분은 " △" 형으로 부각되어 보이는 등 원점의 배치와 크고 작은 원점의 조합등에 의하여 구성부분 하나 하나가 아닌 구성부분 전체를 하나로 볼 때 자타상품을 식별할 수 있는 특별현저성이 있다.
참조조문
상표법 제8조 제1항
참조판례
판례내용
【심판청구인, 상고인】 아메리칸 하스피탈 써플라이코오퍼레이션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호, 김광정, 손경한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심결】 특허청 1982.10.30 자 1981년 항고심판(절) 제150호 심결
【주 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 유】 심판청구인 대리인들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어느 상표에 자타의 상품을 식별할 수 있는 특별현저성이 있는가의 여부를 가리려면, 그 상표를 구성하고 있는 각 구성부분을 하나 하나 떼어서 볼 것이 아니라 그 구성부분 전체를 하나로 보아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당원 1979.12.26 선고 76후30, 1983.1.18 선고 82후20 판결등 참조)기록에 의하면, 본건 출원상표는 단순한 크고 작은 원점 33개를 종횡으로 각각 3줄로 일정한 간격하에 결합배치한 도형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그 종횡의 각 3줄로 결합된 원점들은 " +" 자 형을 나타내고, 또 큰 원점으로 배열된 부분은 " △" 형으로 부각되어 보이는 등 그 원점의 배치와 크고 작은 원점의 조합 등에 의하여 전체로써 볼 때 자타상품을 식별할 수 있는 특별현저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건 출원상표는 그 외관구성상 특별현저성을 구비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에는 상표의 특별현저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고 원심결은 다른 상고이유를 판단할 필요도 없이 파기를 면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심결】 특허청 1982.10.30 자 1981년 항고심판(절) 제150호 심결
【주 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 유】 심판청구인 대리인들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어느 상표에 자타의 상품을 식별할 수 있는 특별현저성이 있는가의 여부를 가리려면, 그 상표를 구성하고 있는 각 구성부분을 하나 하나 떼어서 볼 것이 아니라 그 구성부분 전체를 하나로 보아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당원 1979.12.26 선고 76후30, 1983.1.18 선고 82후20 판결등 참조)기록에 의하면, 본건 출원상표는 단순한 크고 작은 원점 33개를 종횡으로 각각 3줄로 일정한 간격하에 결합배치한 도형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그 종횡의 각 3줄로 결합된 원점들은 " +" 자 형을 나타내고, 또 큰 원점으로 배열된 부분은 " △" 형으로 부각되어 보이는 등 그 원점의 배치와 크고 작은 원점의 조합 등에 의하여 전체로써 볼 때 자타상품을 식별할 수 있는 특별현저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건 출원상표는 그 외관구성상 특별현저성을 구비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에는 상표의 특별현저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고 원심결은 다른 상고이유를 판단할 필요도 없이 파기를 면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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