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므24
판시사항
공시송달과 추완항소
판결요지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60조, 제181조, 제366조
참조판례
판례내용
【청구인 , 상고인】
【피청구인, 피상고인】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83.6.21 선고 82르4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여 제 1 심에서 그 판시와 같이 피청구인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소송서류 및 원심판정본이 송달된 사실과 그러한 까닭으로 피청구인은 그 심판이 있었던 사실을 알지 못하고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도과하였다가 위 1982.10.4 기록등본교부신청에 의하여 원심판의 결과를 알게 된 사실을 인정하고, 한편 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그로부터 2일이 지난 10.6 이 사건 항소를 제기하였음이 명백하니 다른 특별한 사정이 있었음을 엿볼 수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판이 송달된 후 피청구인이 항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은 피청구인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에 기인한 것이라 할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더우기 원심은 본안에서 피청구인이 그동안 친정에 머무르고 있었고 청구인과 그 어머니, 동생, 제수 등이 다녀간 사실있음도 확정하고 있다) 거기에 소론과 같은 공시송달의 효력 내지는 항소추완신청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제 2 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관계증거를 살펴보면 소론의 점에 대한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그 거친 채증의 과정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등의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결국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
【피청구인, 피상고인】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83.6.21 선고 82르4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여 제 1 심에서 그 판시와 같이 피청구인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소송서류 및 원심판정본이 송달된 사실과 그러한 까닭으로 피청구인은 그 심판이 있었던 사실을 알지 못하고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도과하였다가 위 1982.10.4 기록등본교부신청에 의하여 원심판의 결과를 알게 된 사실을 인정하고, 한편 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그로부터 2일이 지난 10.6 이 사건 항소를 제기하였음이 명백하니 다른 특별한 사정이 있었음을 엿볼 수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판이 송달된 후 피청구인이 항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은 피청구인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에 기인한 것이라 할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더우기 원심은 본안에서 피청구인이 그동안 친정에 머무르고 있었고 청구인과 그 어머니, 동생, 제수 등이 다녀간 사실있음도 확정하고 있다) 거기에 소론과 같은 공시송달의 효력 내지는 항소추완신청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제 2 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관계증거를 살펴보면 소론의 점에 대한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그 거친 채증의 과정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등의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결국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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