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마393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510조 제1호
판례내용
【재항고인】 김현호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정수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83.7.16. 83라145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강제경매에 있어서 채권의 일부 청구를 한 경우에 그 강제경매절차 개시 후에는 청구금액의 확장은 허용되지 않고 그 후에 청구금액을 확장하여 잔액의 청구를 하였다 하여도 배당요구의 효력 밖에는 없는 것이므로 강제경매개시결정에 의하여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채무자가 경매부동산을 처분하여 그 등기를 경료하였고 그 후 금액확장신청이 있고, 먼저한 강제경매사건이 강제경매절차에 의하지 않고 종료하게 되면, 청구금액확장신청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한 제3 취득자는 그 소유권취득을 확장신청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해석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원심은, 재항고인이 강제집행의 채무명의인 집행력있는 공정증서정본에 기하여 어음금 30,000,000원중 금 1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금액으로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을 함에 따라 1979.7.21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고, 같은달 23 그 결정문이 채무자에게 송달되고 기입등기되었으며, 한편 대한예수교 장로회 승동교회는 그달 19 채무자로부터 경매부동산을 매수하여 위 기입등기 후인 그달 24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달 31 위 청구금액과 경매절차비용 합계 금 10,080,000원을 적법하게 변제공탁하고, 위 채무명의중 위 금액 상당부분의 집행력배제를 구하는 청구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되자 동 판결정본을 경매법원에 제출하였고, 경매법원은 이 사건 강제경매절차를 더 이상 속행할 수 없다고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하고 강제경매신청을 기각한 사실을 각 적법히 확정한 후, 강제경매절차의 개시 후에는 청구금액확장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배당요구의 효력 밖에 없다하여, 위 청구금액확장신청 이전에 경매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한 제3취득자인 위교회는 경매신청 당시의 청구금액을 대위변제하였고, 이에 따라 위 채무명의중 위 청구금액 부분의 집행력을 배제하는 판결이 제출되었다면 이는 민사소송법 제510조 제1호 소정의 '강제집행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집행력있는 재판의 정본'으로 보아야할 것이므로 경매법원이 이 사건 강제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하고, 강제경매신청을 기각하였음은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이 판단은 앞서 본 견해에 선 것으로서 옳고 이와 상위한 견해에서 원심결정을 비난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신정철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83.7.16. 83라145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강제경매에 있어서 채권의 일부 청구를 한 경우에 그 강제경매절차 개시 후에는 청구금액의 확장은 허용되지 않고 그 후에 청구금액을 확장하여 잔액의 청구를 하였다 하여도 배당요구의 효력 밖에는 없는 것이므로 강제경매개시결정에 의하여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채무자가 경매부동산을 처분하여 그 등기를 경료하였고 그 후 금액확장신청이 있고, 먼저한 강제경매사건이 강제경매절차에 의하지 않고 종료하게 되면, 청구금액확장신청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한 제3 취득자는 그 소유권취득을 확장신청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해석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원심은, 재항고인이 강제집행의 채무명의인 집행력있는 공정증서정본에 기하여 어음금 30,000,000원중 금 1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금액으로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을 함에 따라 1979.7.21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고, 같은달 23 그 결정문이 채무자에게 송달되고 기입등기되었으며, 한편 대한예수교 장로회 승동교회는 그달 19 채무자로부터 경매부동산을 매수하여 위 기입등기 후인 그달 24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달 31 위 청구금액과 경매절차비용 합계 금 10,080,000원을 적법하게 변제공탁하고, 위 채무명의중 위 금액 상당부분의 집행력배제를 구하는 청구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되자 동 판결정본을 경매법원에 제출하였고, 경매법원은 이 사건 강제경매절차를 더 이상 속행할 수 없다고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하고 강제경매신청을 기각한 사실을 각 적법히 확정한 후, 강제경매절차의 개시 후에는 청구금액확장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배당요구의 효력 밖에 없다하여, 위 청구금액확장신청 이전에 경매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한 제3취득자인 위교회는 경매신청 당시의 청구금액을 대위변제하였고, 이에 따라 위 채무명의중 위 청구금액 부분의 집행력을 배제하는 판결이 제출되었다면 이는 민사소송법 제510조 제1호 소정의 '강제집행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집행력있는 재판의 정본'으로 보아야할 것이므로 경매법원이 이 사건 강제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하고, 강제경매신청을 기각하였음은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이 판단은 앞서 본 견해에 선 것으로서 옳고 이와 상위한 견해에서 원심결정을 비난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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