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소3
판시사항
사실오인을 이유로 한 재심청구의 적부
판결요지
재심대상판결(상고기각판결)이 사실오인을 간과한 것이어서 부당하다는 취지의 이 사건 재심청구이유는 형사소송법 제421조 제1항 소정의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법률상 방식에 위반된 경우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피 고 인】 【재심청구인】 피고인
【원심판결】 대법원 1983.12.27. 선고 83도2751 판결
【주 문】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형사소송법 제4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소 또는 상고의 기각판결에 대하여는 그 판결에 같은법 제420조 소정의 사유중 제1호, 제2호, 제7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되어 있으므로 항소 또는 상고의 기각판결에 대하여 이와 같은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것이 아닌 재심청구는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된다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한 당원 1983.12.27. 선고 83도2751 판결에 대한 것이고, 그 재심청구의 이유는 위 상고기각 판결이 사실오인을 간과한 것이어서 부당하다는 취지일뿐, 형사소송법 제421조 제1항 소정의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결국 이 사건 재심청구는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433조에 따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정태균 김덕주 오성환
【원심판결】 대법원 1983.12.27. 선고 83도2751 판결
【주 문】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형사소송법 제4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소 또는 상고의 기각판결에 대하여는 그 판결에 같은법 제420조 소정의 사유중 제1호, 제2호, 제7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되어 있으므로 항소 또는 상고의 기각판결에 대하여 이와 같은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것이 아닌 재심청구는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된다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한 당원 1983.12.27. 선고 83도2751 판결에 대한 것이고, 그 재심청구의 이유는 위 상고기각 판결이 사실오인을 간과한 것이어서 부당하다는 취지일뿐, 형사소송법 제421조 제1항 소정의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결국 이 사건 재심청구는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433조에 따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정태균 김덕주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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