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도3218
판시사항
수뢰한 금품을 공공의 비용에 충당한 경우 수뢰죄의 성부
판결요지
수뢰한 금품의 용도는 그것을 개인의 용도에 사용하였건 부대의 행정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였건 뇌물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제선
【원심판결】 육군고등군법회의 1983.10.7. 선고 83고군형항제275호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한 제 1 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를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인정의 제1심판시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할 것이고 그 인정과정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은 없고 수뢰한 금품의 용도는 그것이 개인의 용도에 사용하였건 소론과 같이 부대의 행정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였건 범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는 것이고 원심의 양형이 과중하여 부당하다는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는 것이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제선
【원심판결】 육군고등군법회의 1983.10.7. 선고 83고군형항제275호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한 제 1 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를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인정의 제1심판시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할 것이고 그 인정과정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은 없고 수뢰한 금품의 용도는 그것이 개인의 용도에 사용하였건 소론과 같이 부대의 행정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였건 범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는 것이고 원심의 양형이 과중하여 부당하다는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는 것이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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