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도34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82.9.14. 선고 82도1716,82감도348 판결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소종팔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83.12.15. 선고 83노59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3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각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검사가 피고인은 상습으로 이건 절도범행을 저지른 것이라 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 5 조의 4 제 1 항, 형법 제329조 위반으로 공소를 제기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에는 형법 제329조의 절도죄의 공소사실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이 경우 법원은 공소장변경의 절차없이도 절도죄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심리판단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원심이 검사의 공소장변경의 절차없이 절도죄로 심리판단한 조치에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원심판결 거시의 증거에 의하면 그 판시 사실이 적법히 인정되며 거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고 또 양형이 과중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이 사건의 경우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의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소종팔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83.12.15. 선고 83노59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3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각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검사가 피고인은 상습으로 이건 절도범행을 저지른 것이라 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 5 조의 4 제 1 항, 형법 제329조 위반으로 공소를 제기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에는 형법 제329조의 절도죄의 공소사실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이 경우 법원은 공소장변경의 절차없이도 절도죄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심리판단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원심이 검사의 공소장변경의 절차없이 절도죄로 심리판단한 조치에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원심판결 거시의 증거에 의하면 그 판시 사실이 적법히 인정되며 거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고 또 양형이 과중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이 사건의 경우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의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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