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무3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 재심원고】 김재유
【피고, 재심피고】 남산세무서장
【재심대상판결】 대법원 1983.6.28. 선고 82누162 판결
【주 문】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재심 소송비용은 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직권으로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여부를 본다. 이 사건과 같이 재심대상판결에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하였음을 이유로 한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확정 후 재심의 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고, 또 소송대리인이 있었던 소송사건에 있어서 그 판결이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되었을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송대리인은 그 송달을 받을 당시에 그 판결에 판단유탈이 있는 여부를 알았다고 할 것이고 그 소송대리인이 판단유탈 유무를 알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당사자도 위 판단유탈의 유무를 알았던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확정판결에 대하여 판단유탈이 있음을 이유로 한 재심의 소의 제기기간은 소송대리인이 판결의 송달을 받은 때로부터 기산하여야 하는 것이다( 당원 1963.6.20. 선고 63다167 ; 1980.7.22. 선고 80무1 판결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1983.7.11 재심원고의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되었음이 명백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심원고는 그 당시에 이 소에서 주장하는 재심사유인 재심대상판결의 판단유탈을 알았다고 볼 것이고, 한편 이 사건 재심의 소는 1984.1.30에 제기되었음이 또한 기록상 명백하니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재심제기의 불변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한 부적법한 소로서 나아가 재심사유를 살필것 없이 각하를 면치 못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하기로 하고 재심 소송비용은 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
【피고, 재심피고】 남산세무서장
【재심대상판결】 대법원 1983.6.28. 선고 82누162 판결
【주 문】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재심 소송비용은 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직권으로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여부를 본다. 이 사건과 같이 재심대상판결에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하였음을 이유로 한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확정 후 재심의 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고, 또 소송대리인이 있었던 소송사건에 있어서 그 판결이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되었을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송대리인은 그 송달을 받을 당시에 그 판결에 판단유탈이 있는 여부를 알았다고 할 것이고 그 소송대리인이 판단유탈 유무를 알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당사자도 위 판단유탈의 유무를 알았던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확정판결에 대하여 판단유탈이 있음을 이유로 한 재심의 소의 제기기간은 소송대리인이 판결의 송달을 받은 때로부터 기산하여야 하는 것이다( 당원 1963.6.20. 선고 63다167 ; 1980.7.22. 선고 80무1 판결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1983.7.11 재심원고의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되었음이 명백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심원고는 그 당시에 이 소에서 주장하는 재심사유인 재심대상판결의 판단유탈을 알았다고 볼 것이고, 한편 이 사건 재심의 소는 1984.1.30에 제기되었음이 또한 기록상 명백하니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재심제기의 불변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한 부적법한 소로서 나아가 재심사유를 살필것 없이 각하를 면치 못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하기로 하고 재심 소송비용은 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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