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누487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이봉진 【피고, 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3.7.13. 선고 82구55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노동조합법 제40조 제1항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청은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그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각기 독자적으로 이를 할 수 있고 또 같은법 제43조
제1항, 제2항은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또는 기각결정에 불복이 있는 관계 당사자 및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 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관계당사자는 각각 재심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록 구제신청 또는 재심을 신청하지 않은 관계당사자라 할지라도 다른 관계당사자가 그와 같은 절차를 이천한 바가 있다면 각각 재심을 신청하거나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풀이할 것이다. 즉 부당노동행위에 의하여 권리를 침해받은 자는 근로자와 당해 노동조합이라 할 것이므로 위 법 제40조 제1항이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명령신청권자를 근로자와 노동조합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법 제43조
제1항, 제2항도 재심을 신청할 수 있는 자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를 당사자라고만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이와 같은 특별한 이유에 연유하는 것이라고 보여지며 한편 이른바 행정소송에 있어서의 전치절차는 행정행위의 전문성과 그 능률의 보장 등의 이유에서 사법 심사를 받기 전에 행정청 스스로에 자체광정의 기회를 갖게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풀이가 행정소송 체계에 어긋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돌이켜 보면 이 사건 원고에 대한 잠사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의 해고를 부당노동행위라고 하여 원고가 소속하고 있는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 잠실시영아파트노동조합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고 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대하여 위 잠사아파트입주자 대표회의가 피고에게 재심 신청을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위 구제명령을 취소하고 그 구제신청을 기각한 피고의 결정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노동조합법이 정하는 초심 및 재심의 적법한 절차를 이천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노동조합법이 정하는 위와 같은 절차를 밟지 않아 원고는 당사자 적격이 없다(즉 초심절차를 밟은 위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 잠실시영아파트노동조합만이 원고로서 제소할 적격이 있다는 취지)는 소론 논지는 독자적 견해로서 채용할 바가 되지 못하여 상고논지는 그 이유가 없다고 하겠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소론 논지의 취지는 부당노동행위의 판정은 근로자 및 노동조합의 권익과 공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제의 가치가 있느냐에 따라 가려져야 한다는 것으로 보여지는바, 기록에 의하여 원심거시의 자료를 살펴보면 잠사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원고를 해임한 조치를 부당노동행위라고 확정한 원심조치는 정당하다고 할 것이며 이에 소론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의 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 또한 그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3.7.13. 선고 82구55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노동조합법 제40조 제1항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청은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그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각기 독자적으로 이를 할 수 있고 또 같은법 제43조
제1항, 제2항은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또는 기각결정에 불복이 있는 관계 당사자 및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 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관계당사자는 각각 재심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록 구제신청 또는 재심을 신청하지 않은 관계당사자라 할지라도 다른 관계당사자가 그와 같은 절차를 이천한 바가 있다면 각각 재심을 신청하거나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풀이할 것이다. 즉 부당노동행위에 의하여 권리를 침해받은 자는 근로자와 당해 노동조합이라 할 것이므로 위 법 제40조 제1항이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명령신청권자를 근로자와 노동조합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법 제43조
제1항, 제2항도 재심을 신청할 수 있는 자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를 당사자라고만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이와 같은 특별한 이유에 연유하는 것이라고 보여지며 한편 이른바 행정소송에 있어서의 전치절차는 행정행위의 전문성과 그 능률의 보장 등의 이유에서 사법 심사를 받기 전에 행정청 스스로에 자체광정의 기회를 갖게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풀이가 행정소송 체계에 어긋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돌이켜 보면 이 사건 원고에 대한 잠사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의 해고를 부당노동행위라고 하여 원고가 소속하고 있는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 잠실시영아파트노동조합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고 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대하여 위 잠사아파트입주자 대표회의가 피고에게 재심 신청을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위 구제명령을 취소하고 그 구제신청을 기각한 피고의 결정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노동조합법이 정하는 초심 및 재심의 적법한 절차를 이천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노동조합법이 정하는 위와 같은 절차를 밟지 않아 원고는 당사자 적격이 없다(즉 초심절차를 밟은 위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 잠실시영아파트노동조합만이 원고로서 제소할 적격이 있다는 취지)는 소론 논지는 독자적 견해로서 채용할 바가 되지 못하여 상고논지는 그 이유가 없다고 하겠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소론 논지의 취지는 부당노동행위의 판정은 근로자 및 노동조합의 권익과 공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제의 가치가 있느냐에 따라 가려져야 한다는 것으로 보여지는바, 기록에 의하여 원심거시의 자료를 살펴보면 잠사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원고를 해임한 조치를 부당노동행위라고 확정한 원심조치는 정당하다고 할 것이며 이에 소론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의 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 또한 그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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